part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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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1) 목적과 감염병의 구분

① 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급별 구분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고,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제1급이고 결핵은 제2급이다.

③ 주요 용어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고, 감염병의사환자는 침입이 의심되나 아직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병원체보유자는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감염병의심자는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발생 지역에 머물렀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로 생기는 감염병이고, 의료관련감염병은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이다.

④ 핵심 요약표

구분성격신고
제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발생 또는 유행 즉시
제2급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24시간 이내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음24시간 이내
제4급표본감시가 필요7일 이내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내용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와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은 치료와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및 사업

(1) 기본계획

① 수립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포함사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이 들어간다.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과 조달방안,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이 들어간다.

사람과 동물,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 관리 방안과 의료기관 종별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이 들어간다.

감염병 통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관리 방안이 들어간다.

(2) 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설치와 구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신고와 보고

(1) 의사 등의 신고

① 신고의 흐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유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다.

②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세대주가 없으면 세대원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등에서는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약사와 한약사, 약국개설자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들이 신고할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2) 보고 체계

① 보고의 단계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으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된다.

4. 감시 및 역학조사

(1) 실태조사

① 주체와 주기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주기는 감염병 실태조사가 3년, 내성균 실태조사가 매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3년이며, 내성균만 매년이라는 점이 다르다.

실태조사주체주기
감염병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매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3년

(2) 역학조사

① 실시와 금지행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위험병원체

(1) 개념과 관리의 얼개

① 개념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병원체 자체가 위험물이므로, 다루는 사람과 시설, 옮기는 과정을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 이 장의 뼈대다.

② 분리와 이동, 반입

감염병환자나 식품, 동식물, 환경 등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진단이나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병원체를 인수하여 옮기려면 인수 장소를 정하고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분리와 이동은 신고, 국내 반입은 허가라는 점이 갈림길이므로 바꾸어 내는 문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① 취급시설과 취급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의 실시

①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간다.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기록과 보상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예방접종 기록의 보관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시가 예진표를 5년간, 시행규칙이 이상반응자 명부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7.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1) 입원치료와 강제처분

① 입원치료

제1급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과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강제처분과 업무 제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과 운송수단,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되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 자가나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 등은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들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8. 예방조치

(1) 조치의 내용

① 주요 조치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을 전부나 일부 차단할 수 있다.

흥행과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전파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

건강진단과 시체 검안,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과, 학교의 등교 중지나 휴업·휴교, 유치원의 휴업·휴원을 명하는 것도 예방조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도 집합의 제한이나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독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방역관·검역위원·예방위원

(1) 인력

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임명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시·도 역학조사관 가운데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으나,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장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검역위원과 예방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한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인구 2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10. 경비, 보칙 및 벌칙

(1) 경비

① 부담과 보조

이 법은 어떤 비용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낼 것인지를 따로 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예방접종과 방역에 드는 비용처럼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경비를 부담한다.

시·도는 역학조사와 감염병관리기관의 운영처럼 광역 단위의 업무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시·군·구에 보조한다.

국가는 정해진 경비를 부담하거나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손실보상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이나 개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여 손실이 커진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줄이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칙과 벌칙

① 보칙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감염병환자 등의 개인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는 시·도지사나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벌칙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처럼 위험이 큰 위반은 무겁게 처벌한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의사 등이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벌금에 해당하며, 그 밖의 행정질서 위반에는 과태료를 매긴다.

법정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시험을 앞두고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③ 핵심 요약표

사항기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마다(질병관리청장)
감염병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에 설치, 30명 이내
실태조사 주기감염병 3년 · 내성균 매년 · 의료기관 감염관리 3년
신고 기한1급 즉시 / 2급 · 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고위험병원체분리 · 이동은 신고, 국내 반입은 허가(질병관리청장)
예진표 / 이상반응자 명부예진표 5년(고시) /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 100명 이상, 시·도 각 2명 이상(1명 이상 의사),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1명 이상
예방위원무보수 원칙, 인구 2만 명당 1명 비율로 유급위원

📌 실전 체크 포인트!

신고 기한: 1급 즉시 / 2급·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만 4년이다.

실태조사 주기: 감염병 3년 · 내성균 매년 · 의료기관 감염관리 3년.

고위험병원체는 분리와 이동은 「신고」, 국내 반입은 「허가」다. 상대방은 모두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기록」의 보관 연수는 법령에 없다. 5년은 「예진표」, 10년은 「이상반응자 명부」다.

역학조사관: 질병관리청 100명 이상 · 시·도 각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의사) ·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1명 이상.

예방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고 인구 2만 명당 1명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검역위원은 시·도지사가 둔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중간 단계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보고한다.

신종인플루엔자 = 1급, 결핵 = 2급

역학조사 거부 2년 / 입원·격리 위반 1년. 감염병 관련 위반은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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