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3. 국민건강증진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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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3. 국민건강증진법

1. 총칙

(1) 목적과 정의

①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갖게 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요 용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영양개선은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신체활동장려는 일상생활 중 신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이고, 건강관리는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이어 가 건강한 상태를 지키는 것이다.

건강친화제도는 직장 안의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만들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① 수립과 실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포함사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이 들어간다.

인력의 관리와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이 들어간다.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이 들어간다.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몫이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민건강의 관리

(1) 건강생활의 지원과 보건교육

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의 특성과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알맞은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③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등급은 1급과 2급, 3급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권장을 받는 대상은 법인이나 단체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고,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는 이 세 가지뿐이며 피한정후견인과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2) 금연 및 절주 운동

① 담뱃갑 포장지의 표기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법에서 정한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할 내용은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다.

표기하여야 할 발암성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의 여섯 가지이며 아세트알데히드는 들어가지 않는다.

타르 흡입량이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의 번호도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만 표기하며 옆면이나 광고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며, 공연장은 객석 수 300석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학교와 대학, 의료기관과 보건소, 어린이집, 학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이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③ 핵심 요약표

대상기준
사무용건축물 · 공장 ·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경고그림 · 경고문구담배갑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경고그림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표기 대상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3) 조사와 건강증진사업

①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품섭취,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② 건강증진사업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에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조사와 연구가 들어간다.

보건소장은 이 업무를 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증진기금

(1) 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 설치와 재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궐련에 대한 부담금은 20개비당 841원이다.

(2) 기금의 사용

① 사용 범위

금연교육과 광고, 흡연피해의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과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쓴다.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과 그 자료의 개발에 쓴다.

보건통계의 작성과 보급,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에 쓴다.

질병의 예방과 검진,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에 쓴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쓴다.

마지막 호가 대통령령으로 열려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건강친화인증과 건강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칙 및 벌칙

(1) 보칙

① 지원과 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감독과 행정 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는 시·도지사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자격증 교부와 시험 응시 같은 사무에는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벌칙

① 법정형의 단계

가장 무거운 단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다음 단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벼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두는 것과 견주면 이 법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② 양벌규정과 과태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매기는 규정이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여러 구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의 대상이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③ 핵심 요약표

사항기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실행계획매년 수립 · 시행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국민건강영양조사매년(질병관리청장)
보건교육사 국가시험매년 1회 이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
국민건강증진부담금궐련 20개비당 841원
건강친화인증보건복지부장관, 유효기간 3년

📌 실전 체크 포인트!

종합계획 5년마다 + 실행계획 매년. 위원회는 15인 이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보건교육사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 실형의 미종료 · 자격 상실이나 정지 세 가지뿐이다.

보건교육사 채용을 권장하는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권장받는 대상은 법인·단체다.

표기 발암성물질 6종: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아세트알데히드는 아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에만,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은 앞면·뒷면·옆면과 광고에 표기한다.

경고그림·문구는 넓이의 50퍼센트 이상, 그중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30퍼센트 이상.

금연구역: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한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부담금이며 궐련 20개비당 841원이다.

벌칙은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 → 100만원 이하 벌금의 계단.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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