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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시험을 앞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2024년에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신고, 결격사유의 근거가 그 법으로 옮겨진 것이 최근의 출제 포인트다.
요양과 간호는 간호사의 임무이며 의사의 임무가 아니고, 식품위생 지도나 환경위생 관리, 건강보험료의 징수는 의료인의 임무가 아니다.
| 의료인 | 임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간호법」이 정하는 업무(간호와 진료의 보조, 교육 · 상담, 간호조무사 지도) |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의료와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아니 되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간다.
다만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이다.
| 보존 기간 | 기록 |
|---|---|
| 10년 |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 2년 | 처방전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고,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보건활동, 교육과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나 치과병원은 병상 요건이 없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병상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의 수가 달라지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지방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 구분 | 해당 기관 | 병상 |
|---|---|---|
|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 조산원 | 조산원 | - |
|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30병상 이상(치과병원은 요건 없음) |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은 1년이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이나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합병원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사람에게 쓰이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평가의 대상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가를 마치면 그 결과를 고시하며,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평가 대상을 정하고, 문헌과 임상 근거를 모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의 수집과 조사 같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기술의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며, 세 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물어지는 대목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수술 장면처럼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와,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의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과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과 보증을 표시한 광고는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이며, 사전심의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사유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에는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의 제한 기간이 있다.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한다.
| 사항 | 기준 |
|---|---|
| 의료인 실태 신고 | 3년마다 |
|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지정 평가 | 3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 4년(조건부인증 1년) |
| 폐업 · 휴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4일 전까지 환자에게 안내 |
|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급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임기 3년 |
| 면허자격정지 | 1년의 범위 |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유사업자는 접골사와 침사, 구사를 말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사람만 인정되고 새로 자격을 주지 않는다.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시각장애인 가운데 정해진 교육이나 과정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한지 의료인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의료를 할 수 있었던 옛 제도로 보칙에 근거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같은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면허와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에는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는 시·도지사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단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되고,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비밀 누설과 기록 열람 금지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매기는 규정이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단계로 정해져 있으며,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 단계 | 대표적인 위반 |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가장 무거운 유형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폭행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 누설, 기록 열람 금지 위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
| 과태료 | 행정질서벌, 전과가 남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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