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8. 율의 표준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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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8. 율의 표준화

PART 08

질병 및 사망분포의 측정

CHAPTER 8.1
왜 율을 표준화하는가

(1) 조사망률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구성비가 두 인구집단에서 다르면 조사망률의 차이가 그 구성비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표준화는 이 구성비의 차이를 조정해 비교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두 지역사회의 사망률을 견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수준이나 환경 요인이 아니라 연령 구조다.

두 도시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도 인구구조다.

연령뿐 아니라 성별처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특성도 같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두 지역 사망률 비교」가 나오면 첫 답은 언제나 인구구조·연령구조다.
CHAPTER 8.2
직접 표준화법

(1) 대상집단의 사망률을 표준인구에 곱한다

직접법은 표준인구를 하나 골라 그 인구가 나타내는 연령 분포에 비교하려는 각 군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각 군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구한다.

다음으로 표준인구를 정하며 보통 두 집단의 인구를 합해서 쓴다.

그 표준인구에 각 군의 연령별 사망률을 곱해 기대되는 사망자수를 구하고 표준인구 총수로 나눈다.

직접법에 필요한 요소는 연령군별 조사망률과 해당 연령군의 표준인구다.

표준인구를 무엇으로 잡을지는 매우 임의적이며 두 집단의 인구 구성이 표준인구와 아주 다른 경우가 아니면 순위가 뒤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2) 조사망률과 순위가 뒤집히는 예

에이군의 조사망률이 20.1이고 시군이 18.3이면 겉으로는 에이군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두 군의 인구를 합해 표준인구로 삼고 표준화하면 에이군은 17.8, 시군은 21.2가 되어 순위가 뒤집힌다.

이처럼 인구 구성이 다르면 조사망률의 대소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반대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조사망률도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인구 구성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직접법은 「연령군별 조사망률 + 해당 연령군의 표준인구」 두 가지가 있어야 쓸 수 있다.
  • 표준인구는 임의로 정하며 두 집단의 합이나 제3의 인구집단도 쓸 수 있다.
CHAPTER 8.3
간접 표준화법과 표준사망비

(1) 표준인구의 사망률을 대상집단에 곱한다

간접법은 비교하려는 두 군 가운데 한 군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모르거나 인구가 너무 적어 통계적 신뢰성이 낮을 때 쓴다.

인구가 적은 집단이 인구가 큰 집단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그대로 겪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사망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간접 표준화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인구구조는 알지만 연령별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알 수 없을 때다.

또 수가 너무 적어 연령별 특수사망률의 신뢰성이 낮을 때도 간접법을 쓴다.

필요한 요소는 표준인구의 연령별 특수사망률과 비교집단의 연령구조다.

순서는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을 구하고, 그것을 관찰인구의 연령구조에 적용해 기대치를 계산하고, 표준사망비를 구한 뒤 보정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2) 표준사망비

표준사망비는 어떤 집단에서 관찰된 총 사망수를 그 집단에서 예상되는 총 기대사망수로 나눈 값이다.

기대사망수란 조사 대상군이 표준인구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겪으면 몇 명이나 죽을 것인가를 추정한 값이다.

관찰 사망 15명에 기대 사망 12.9명이면 표준사망비는 1.16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표준인구집단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1보다 작으면 표준인구집단보다 더 적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이웃 지역이 아니라 표준인구이므로 선지에서 이 점을 흔들어 놓는다.

간접법을 쓰는 까닭은 표준인구의 사망률은 한 번 조사해 두면 계속 쓸 수 있고 관찰 사망수는 기록에서 찾기만 하면 되어 간단하기 때문이다.

표준화 사망률에 표준인구의 조사망률을 곱하는 대신 표준사망비에 표준인구의 조사망률을 곱하면 간접법의 표준화율이 된다.

(3) 두 방법의 비교

항목 직접 표준화법 간접 표준화법
인구 분포는 어디 것을 쓰나표준인구대상집단
연령별 사망률은 어디 것을 쓰나대상집단표준인구
기대사망의 계산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대상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을 곱함대상집단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표준인구의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곱함
표준사망비해당 없음관찰 총사망수 ÷ 기대사망수
표준화율의 계산기대사망수 ÷ 표준인구 총수표준사망비 × 표준인구의 조사망률

두 방법은 정확히 거꾸로이므로 말로만 외우면 반드시 헷갈린다.

직접법은 대상집단의 사망률을 표준인구 분포에 곱하는 것이고 간접법은 표준인구의 사망률을 대상집단 분포에 곱하는 것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표준사망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간접법이다.
  • 연령별 특수사망률을 구할 수 없거나 인구가 너무 작으면 간접법이다.
  • 표준인구의 인구구성을 쓰는 것은 직접법이며 간접법이 아니다.
CHAPTER 8.4
계산으로 익히기

(1) 직접법 계산

40대·50대·60대의 표준인구가 각각 200,000명, 200,000명, 100,000명이고 남자의 10만 명당 발생률이 60, 100, 300이라 하자.

각 연령의 발생률에 그 연령의 표준인구를 곱해 더한 뒤 표준인구 총수 500,000으로 나누면 10만 명당 124가 나온다.

여자의 발생률이 10, 30, 200이면 같은 방식으로 56이 나온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해 표준인구로 삼는 문항이 가장 흔하다.

에이 지역이 0~49세 4,000명에 사망 120명, 50세 이상 1,000명에 사망 38명이고 비 지역이 0~49세 1,000명에 사망 32명, 50세 이상 4,000명에 사망 160명이라 하자.

표준인구는 각 연령층 5,000명씩이 되고 에이 지역은 1,000명당 34명, 비 지역은 36명이 되어 연령구조를 감안하면 비 지역이 더 높다.

(2) 조사망률과 표준화율이 엇갈리는 예

가 지역이 50세 미만 4,000명에 사망 80명, 50세 이상 1,000명에 사망 200명이고 나 지역이 50세 미만 2,000명에 사망 40명, 50세 이상 1,000명에 사망 100명이라 하자.

보통사망률은 가 지역이 1,000명당 56이고 나 지역이 46.7이다.

연령별 특수사망률은 50세 미만에서 두 지역 모두 20으로 같고 50세 이상에서만 가 지역 200, 나 지역 100으로 갈린다.

두 지역 인구를 합한 8,000명을 표준인구로 삼아 표준화하면 가 지역 65, 나 지역 40으로 가 지역이 더 높다.

(3) 중증도가 다른 두 병원

에이 병원은 경상 5,000명에 사망 100명, 중상 10,000명에 사망 500명이고 비 병원은 경상 10,000명에 사망 300명, 중상 5,000명에 사망 300명이라 하자.

두 병원의 조사망률은 15,000명에 600명으로 똑같다.

중증도별 특수사망률은 경상에서 에이 2퍼센트 대 비 3퍼센트, 중상에서 에이 5퍼센트 대 비 6퍼센트로 모두 비 병원이 높다.

각 15,000명을 표준인구로 삼아 표준화하면 에이 병원 3.5퍼센트, 비 병원 4.5퍼센트가 되어 에이 병원의 진료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조사망률이 같게 나온 까닭은 상대적으로 중상 환자가 에이 병원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4) 간접법 계산

표준발생비는 표준사망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 발생 쪽 지표다.

서울시의 1만 명당 암 발병률이 20세 미만 10, 20~40세 20, 40세 이상 30이고 에이 지역의 각 연령 인구가 모두 1만 명이라 하자.

기대 암발병자는 10명, 20명, 30명을 더한 60명이다.

관찰된 암발병자가 10명, 30명, 50명을 더한 90명이면 표준발생비는 90을 60으로 나눈 150퍼센트다.

표준사망비를 구하려면 총인구수와 총사망자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전국의 연령별 사망률을 더 알아야 한다.

대상 지역의 연령별 사망자수를 아는 것은 직접법에 필요한 정보이지 간접법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발암물질을 쓰는 사업장의 연령 표준화 발생비가 일반 인구집단보다 오히려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면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건강근로자 효과를 의심해야 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직접법 계산은 「각 연령 사망률 × 표준인구」를 모두 더해 표준인구 총수로 나눈다.
  • 간접법 계산은 「표준 발생률 × 대상 인구」를 더해 기대치를 만들고 관찰치를 그것으로 나눈다.
  • 조사망률이 같아도 구성이 다르면 표준화율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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