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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며 2021년에 개정되었다.
누구인지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로 적는다.
언제인지는 발병 일시와 사망 일시로 적는다.
어디서인지는 사망 장소로 적는다.
왜인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사망원인으로 적는다.
어떻게인지는 사망의 종류로 적으며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세 가지로 나눈다.
외인사이면 사고 종류와 발생 시기와 장소를 추가사항에 적는다.
끝으로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를 적는다.
발병일시는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먼저 발병한 질병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의 질병 때문에 증상을 호소한 시기가 발병일시이며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최초 진단 시점이 발병일시가 된다.
발병일시를 알 수 없으면 미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적어야 한다.
사망일시는 의사가 사망을 선언한 시점으로 한다.
사망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에도 의사가 사망을 선언한 시점이 사망일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시점이 사망일시가 된다.
이미 사망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사망일시를 추정해서 적는다.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나중에 제거했더라도 사망일시는 심폐소생술을 중지한 시점이며 인공호흡기를 뗀 시각이 아니다.
📌 실전 체크 포인트!
가 칸에는 직접 죽음의 원인이 된 합병증이나 질병이나 손상을 적으며 이를 직접사인이라 한다.
나·다·라 칸에는 각각 바로 위 칸에 적은 사인의 원인이면서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적는다.
외인사가 아니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어진 병력으로 최대한 추정할 수 있는 병명을 직접사인으로 쓴다.
그래도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망의 원인을 미상으로 적는다.
한두 가지 사인으로 죽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칸을 채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 칸은 미상으로 적지 말고 그냥 비워 둔다.
다만 직접사인조차 알 수 없으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적는다.
호흡정지처럼 사망에 수반된 현상은 적지 않는다.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 사이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추락으로 머리뼈와 갈비뼈가 함께 부러진 환자에서 가에 머리뼈 골절, 나에 추락이라고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가에 머리뼈 골절, 나에 갈비뼈 골절, 다에 추락이라고 쓸 수는 없으며 갈비뼈 골절이 머리뼈 골절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은 한 칸에 한 개의 사인만 적도록 하므로 한 칸에 여러 사인을 적는 것은 되도록 피한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반드시 적되 불분명하면 미상 또는 며칠쯤으로 추정이라 쓰고 즉사이면 즉사라고 쓴다.
사망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기전이므로 적을 수 없다.
저혈량성 쇼크, 호흡곤란, 심폐기능부전, 뇌압상승, 연수마비, 호흡중추 마비, 악액질, 패혈증성 쇼크가 여기에 든다.
심장마비, 심장정지, 심폐정지, 호흡정지, 뇌사, 숨뇌마비,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 노환도 마찬가지다.
길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에도 돌아오지 않은 환자처럼 아직 원인질환을 알 수 없다면 직접사인은 불상이라고 적는다.
심정지는 심근경색 말고도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해 적어서도 안 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에 근거해 한 가지만 고른다.
질병 때문에 손상이 생긴 경우는 병사로 표시한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생겨 사망한 경우는 외인사로 표시한다.
낙상으로 대퇴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급성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면 선행사인이 낙상이므로 외인사다.
떡을 먹다 흡인해 사망한 환자에게 고혈압과 당뇨병과 파킨슨병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흡인을 직접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면 외인사로 분류한다.
다만 신경계나 소화기계 질환이 병적인 연하곤란을 일으켰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그 질환을 선행사인으로 적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된다.
그런 기저질환들은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칸에 적는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증례 | 가 → 나 → 다 |
|---|---|
| 비소세포암종 → 간전이 → 간성혼수로 사망 | 간성 혼수 → 전이 간암 → 폐암(비소세포암종) |
| 뇌출혈 후 신경인성 방광, 도뇨관, 요로감염으로 사망 | 요로감염 → 신경인성 방광 → 뇌출혈 |
|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흡인폐렴으로 사망 | 흡인폐렴 → 뇌경색 |
| 직장암, 장폐쇄, 패혈증으로 사망 | 패혈증 → 직장폐쇄 → 직장암 |
|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머리뼈·갈비뼈·골반 골절 | 머리 손상 → 아파트 15층에서 추락 |
| 고혈압·당뇨병·조기위암 병력자가 뇌출혈로 사망 | 뇌출혈 (나 이하는 비움) |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출혈의 간접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 올라가면 선행사인이 출생까지 가 버린다.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된 노인이 전날 두통을 호소하고 잠자리에 토한 흔적이 있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적고 아래 칸은 비운다.
대장암이 폐로 전이되고 그 합병증인 폐렴에서 패혈증이 와 사망했다면 선행사인은 대장암이므로 발병일은 대장암을 진단받은 2년 전이다.
교통사고로 뇌내혈종이 생겨 사망한 경우라면 발병일시는 사고가 난 시각이고 사망일시는 심폐소생술을 중지한 시각이다.
그 두 시각의 차이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된다.
중간에 심장이 멎었다가 소생해 인공호흡기를 달았거나 가족의 요청으로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뗀 시각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떡을 흡인한 시각이 19시 20분이고 사망을 선고한 시각이 20시 40분이면 그 기간은 80분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일차 자료는 특정 목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다.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신체계측과 생체시료 검사를 시행해 얻는다.
수집법은 의사소통이나 관찰에 따라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로 나뉜다.
설문지를 응답자가 쓰는 것은 자기기입설문조사와 우편조사와 인터넷조사이고 조사자가 쓰는 것은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다.
표본조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측정 오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표본오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확률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단순무작위추출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뽑힐 확률을 똑같게 하는 방법이다.
층화무작위추출은 모집단을 성이나 나이 같은 층으로 먼저 나눈 뒤 각 층에서 단순무작위추출을 하는 방법이다.
각 층에서 뽑는 표본의 비율을 층별로 같게 하면 비례층화추출이고 다르게 하면 비비례층화추출이다.
계통추출은 모집단의 목록이 잘 정리된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뽑는 방법이며 작업이 쉽고 표본이 고루 분포하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집락표본추출은 표본추출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락인 방법이다.
비확률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주관적인 추출이며 편의추출이 그 예다.
주민 5,000명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수준 분포를 그대로 반영해 500명을 뽑는다면 비례층화추출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이차 자료는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신고·보고·조사된 자료 가운데 연구자가 역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다.
인구자료, 사망자료, 건강보험자료, 병원자료, 감염병 신고자료, 등록자료, 국민건강조사가 여기에 든다.
인구자료는 국가나 지역 간 지표를 비교할 때 연령표준화에 쓰이며 표준화율을 산출할 때 필요하다.
사망자료의 자료원은 사망신고 자료이며 다른 이차 자료원보다 완전성이 높고 국가 간 보건의료수준 비교와 사망률 추이 파악에 유용하다.
다만 질병에 따라 사망신고서에 적힌 사망원인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병자료는 건강보험·직장·병원·신고·등록·건강조사 자료에서 나오며 사망자료보다 많은 정보를 주지만 타당성과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신고자료는 발생이 드물고 경과가 위중해 눈에 띄는 감염병일수록 신고율이 높고 흔하고 가벼운 감염병일수록 낮다.
전자의 예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이고 후자의 예가 수족구병이다.
등록자료는 오랜 기간의 발생 양상을 봐야 하는 질병에 쓰이며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 사업이 그 예다.
건강조사 자료는 국민 건강 전반의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대표적이다.
병원자료는 이차 자료이며 다른 자료원보다 질병의 진단명이 정확하고 다양한 임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병원을 찾은 환자가 그 지역의 모든 환자는 아니므로 어느 인구집단을 대변하는지 알 수 없다.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으므로 병원자료만으로는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
같은 병이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병원을 찾는 기회와 병원 선택이 달라진다.
입원 여부가 병원의 정책이나 담당의사의 관심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처음부터 연구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흔하다.
분석역학연구에 꼭 필요한 적절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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