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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은 의사의 의무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았고 그 가운데 네 가지가 문항에 자주 나온다.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치료나 검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정직 의무는 의료와 관련된 내용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위유지 의무는 전문성을 지키고 언행에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상충 회피 의무는 자신이 개발한 물품이나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의 제품을 진료에 쓸 때 그 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권하면서 그 관계를 알리지 않았다면 어긴 것은 이해상충 회피 의무다.
부작용을 알면서 일부러 빼고 설명했다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아니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미성년자의 비밀보호에 관해서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윤리강령을 먼저 적용한다.
의사윤리지침 제17조는 의사가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의학적 치료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친권자인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에게 알리고 치료와 예방에 부모를 적극 참여시키는 편이 환자에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정보공개 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임균 감염 같은 성매개감염은 학교에 보고해야 하는 병이 아니며 성범죄 정황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다.
이런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병 치료와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의식이 명료하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성인 환자라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먼저 환자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
칼에 찔린 환자의 인적 정보를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환자의 친구가 진단명을 물었을 때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알려 주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긴 것이다.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 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의 의견이 서로 어긋날 때 이를 중재하고 윤리에 비추어 타당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돕는 기구가 병원윤리위원회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치료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그 역할의 하나다.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지에 관해 조언하는 것도 역할이다.
내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심사하고 병원의 윤리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일도 맡는다.
임종과정에 든 소아의 연명의료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갈리는 경우가 자문의 대표적인 상황이다.
뇌사에 빠진 소아의 인공호흡기 유지를 부모가 요구해 갈등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윤리가 아니라 연구윤리 심의를 맡는 기구이므로 진료 갈등의 답이 될 수 없다.
법정 소송은 충분한 대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만 선택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다른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의료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에 어긋난다.
다만 환자에게 다시 설명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자문보다 재설명이 먼저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수술만을 요구하는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는 병원윤리위원회 자문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 답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동료 의사가 진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면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직 전공의가 만취 상태로 보인다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 환자안전팀에 제보한다.
동료 의사에게 기질적 뇌질환이 의심되는 기억력 장애가 있고 여전히 외래와 수술을 하고 있다면 병원장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다.
이미 발생했을지 모를 문제까지 포함해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무시하거나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당직을 다른 사람과 바꾸도록 권유하는 것도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실려 온 환자가 두 달 전 다른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더라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하고 연락되는 친인척도 없다면 다른 동료 의사의 동의를 받고 수술한다.
과거의 거부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는 선택지는 답이 아니며 그 거부의 이유였던 사정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직 의사 혼자 판단해 수술하는 선택지도 시행규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답이 되지 않는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상황 | 원칙 |
|---|---|
| 평소 환자가 과도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말해 왔다 | 자율성 존중 |
| 유전자 검사 양성인 환자가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요청한다 | 자율성 존중(피검자의 자율성 존중) |
| 인공호흡기가 1대뿐인데 환자는 두 명이다 | 정의 |
| 어머니가 블로그를 믿고 영아의 기본예방접종을 모두 거부한다 | 선행 |
| 뇌사 판정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를 가족이 요구한다 | 정의(무의미한 치료) |
| 시술 합병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예방접종 거부 문항에서 선행이 답이 되는 까닭은 거부하는 사람이 환자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이고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천식으로 급성 호흡기능 상실이 온 환자가 기관내삽관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은 자율성 존중과 선행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예다.
고통스럽다며 치료를 거부한 것은 자율성 존중의 문제이고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은 선행의 원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르 타입 문항은 이렇게 한 증례에서 부딪히는 두 원칙을 함께 고르게 한다.
뇌사 판정 환자의 치료 요구는 무의미한 치료와 의료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두 가지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말기 위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작성한다.
가족회의로 치료방침을 정하는 선택지는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2년간 치료해 온 폐암이 악화되어 누워 지내며 사망할 때까지 증상 완화만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문서 아래에서도 진통제와 기본적인 수분과 산소 공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생술포기 동의서만 받는 것이나 튜브영양공급과 기계호흡을 심장정지까지 시도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전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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