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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C 후 산소·환기·혈압·체온·관상동맥중재·신경학적 평가 목표를 정리합니다.
근거: Part 11 — Post-Cardiac Arrest Care. 자발순환회복 확인 즉시 이 장으로 넘어옵니다(→ 제1권 2.4).
산소
| 국면 | 목표 | 근거 |
|---|---|---|
| 심폐소생술 중 | 가능한 최대 흡입산소농도 | [P9 #28 · COR 2b/C-LD] |
| 자발순환회복 직후 (측정 불가) | 100% 산소 | [P11 #1 · COR 1/B-R] |
| 자발순환회복 후 (측정 가능) | SpO2 90~98% 또는 PaO2 60~105mmHg | [P11 #2 · COR 2a/B-R] |
| 회피 대상 | 고산소혈증과 저산소혈증 모두 | 〃 |
환기
| 항목 | 목표 | 근거 |
|---|---|---|
| 혼수가 지속되는 환자 | PaCO2 정상 범위 — 대개 35~45mmHg | [P11 #3 · COR 1/B-R] |
국면별 전략 대비 — 이 표가 핵심
| 심폐소생술 중 | 자발순환회복 후 | |
|---|---|---|
| 산소 | 최대한 | 목표 범위로 조절 |
| 등급 | 2b / C-LD | 1 / B-R (초기) · 2a / B-R (목표) |
| 이유 | 조직 산소 절대 부족 | 고산소 노출이 재관류 손상을 키움 |
같은 환자에게 반대 전략을 쓰는 이유는 국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중에는 순환 자체가 없어 조직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순환이 돌아오면 문제가 바뀝니다. 재관류가 시작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고산소 상태는 이 손상을 키웁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는 상한을 둡니다. 다만 측정이 신뢰할 수 없는 초기에는 저산소 위험이 더 크므로 100%로 시작합니다 — 이 순서가 COR 1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정상 범위로 두는 이유는 뇌혈류입니다. 과환기로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뇌혈관이 수축해 이미 손상된 뇌의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높으면 뇌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소·환기 목표가 수치로 명시되었습니다 — SpO2 90~98%, PaO2 60~105mmHg, PaCO2 35~45mmHg.
| 항목 | 목표 | 근거 |
|---|---|---|
| 평균동맥압 | 최소 65mmHg — 저혈압 회피 | [P11 #4 · COR 1/B-R] |
| 심인성 쇼크 시 기계순환보조 | 일상적 사용 권고하지 않음 | [P11 · COR 3: No Benefit/B-R] ★ |
| 고도로 선별된 불응성 심인성 쇼크 | 한시적 기계순환보조 고려 가능 | [P11 · 2b/B-NR] |
| 기계순환보조를 이미 장착한 환자 | 장치 경험이 있는 팀의 감시·관리 권고 | [P11 · COR 1/C-EO] |
저혈압 교정 수단
| 수단 | 비고 |
|---|---|
| 수액 | 용량 상태 평가 후 |
| 혈관수축제 주입 | 노르에피네프린 등 — Part 11은 특정 약제·용량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평균동맥압 65mmHg 이상」이며 수단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
| 원인 교정 | 심근 기능 저하, 부정맥, 출혈 |
제1권 1.3과의 연결 — 기존 뼈대에서 '저혈압·쇼크·급성폐부종'이 부정맥 아래 있었으나, 부정맥이 아니므로 이 절(순환 목표)과 제1권 1.3(임상 안정성 평가)로 분리했습니다.
65mmHg가 하한인 이유는 뇌 관류압입니다. 심정지 후 뇌는 자동조절 능력을 잃은 상태여서 혈압이 떨어지면 관류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구간의 저혈압은 이미 손상된 뇌에 이차 손상을 더합니다.
기계순환보조가 일상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이유는 이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치를 달면 혈역학 지표는 개선되지만 생존과 신경학적 결과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합병증(출혈, 혈관 손상, 감염)이 따릅니다. 지표를 좋게 만드는 것과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다르다는 사례입니다.
평균동맥압 최소 65mmHg가 COR 1 / B-R로 명시되었습니다.
심인성 쇼크에서 기계순환보조 일상 사용 비권고가 Top 1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항목 | AHA 2025 | 근거 |
|---|---|---|
| 대상 | 언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성인 | [P11 #5 · COR 1/B-R] |
| 온도 범위 | 32℃ ~ 37.5℃ | [P11 #6 · COR 1/B-R] |
| 기간 | 최소 36시간 이상 | [P11 #7 · COR 2a/B-R] |
| 장비 | 피드백 시스템 필수 | [P11] |
⚑ AHA vs 한국 2025
| AHA 2025 | 한국 2025 | |
|---|---|---|
| 하한 | 32℃ | 33℃ |
| 상한 | 37.5℃ | 37.5℃ |
| 기간 | 최소 36시간 (2a/B-R) | 명시 없음 |
| 2020년판 | 32~36℃ | 32~36℃ |
2020년판은 양쪽 모두 32~36℃였습니다. 2025년에 상한이 37.5℃로 올라갔고, 하한만 갈렸습니다. ACLS와 KALS를 함께 준비하면 이 1℃가 함정입니다.
변경의 방향
| 2020년 | 2025년 | |
|---|---|---|
| 범위 | 32~36℃ | 32~37.5℃ (AHA) |
| 함의 | 저체온 유지에 무게 | "체온 조절"로 확대 — 정상체온 유지도 전략에 포함 |
상한이 37.5℃로 올라간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2020년판의 32~36℃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구에서 저체온 유지가 정상체온 유지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해진 것은 발열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정지 후 발열은 신경학적 결과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권고의 무게가 "낮추기"에서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기" 로 옮겨졌고, 범위가 정상체온 쪽으로 넓어졌습니다.
"의도적 온도 조절 전략"이라는 표현이 이 변화를 담습니다. 목표 온도를 몇 도로 잡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최소 36시간이 붙은 이유는 조기에 중단하면 반동 발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32~36℃ → 32~37.5℃로 변경되었습니다 [COR 1/B-R].
최소 36시간 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COR 2a/B-R].
| 항목 | 권고 | 근거 |
|---|---|---|
| 전산화단층촬영 · 심초음파 | 심정지의 원인과 합병증 조사에 사용 가능 | [P11 #12 · Top 10] ★ |
| 관상동맥조영술 | 심장성 원인 의심 환자에게 퇴원 전 권고 | [P11 #13 · Top 10] ★ |
무엇을 찾는가
| 검사 | 찾는 것 |
|---|---|
| 전산화단층촬영 (뇌) | 뇌출혈, 뇌부종 |
| 전산화단층촬영 (흉부) | 폐색전, 대동맥박리, 기흉, 늑골 골절·장기 손상 |
| 심초음파 | 심근 기능, 심장 눌림증, 우심 확장(폐색전), 판막 이상 |
| 관상동맥조영술 | 관상동맥 폐색 — 치료로 직결 |
제3권 7.3(가역적 원인)과의 연결 — 심정지 중에는 초음파가 "확립되지 않음"([P9 #26 · 2b])이지만, 자발순환회복 후에는 진단 도구로 위상이 올라갑니다. 압박 중단이라는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검사가 국면에 따라 위상이 다른 이유는 대가입니다. 심정지 중에는 검사를 위해 압박을 멈추는 손해가 있습니다. 회복 후에는 그 제약이 없으므로 얻는 정보가 그대로 이득이 됩니다.
관상동맥조영술이 "퇴원 전"인 이유는 심정지의 상당수가 관상동맥 원인이고, 이것이 치료 가능하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퇴원시키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전산화단층촬영·심초음파의 원인 조사 역할과 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 권고가 Top 1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검사가 상황에 따라 COR 1과 COR 3으로 갈립니다. 아래 표가 그 분기입니다.
관상동맥조영술 — 등급 정리 ★
| 상황 | 권고 | 등급 |
|---|---|---|
| 심장성 원인 의심 + 지속되는 ST분절 상승 |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 [P11 · COR 1/B-NR] |
| 심장성 원인 의심 심정지 생존자 | 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 권고 (초기 리듬이 제세동 가능 리듬이면 특히) | [P11 · COR 1/B-NR] |
| ST분절 상승 없는 선별된 환자 |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이 합리적 | [P11 · 2a/B-NR] |
| 혼수 상태 + ST분절 상승 없음 | 지연·선택적 전략보다 응급 조영술을 앞세우지 않음 | [P11 · COR 3/B-R] ★ |
같은 검사가 COR 1과 COR 3으로 동시에 나옵니다. 갈림길은 ST분절 상승 유무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응급, 없고 혼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영상 검사 — 등급 정리
| 검사 | 권고 | 등급 |
|---|---|---|
| 머리~골반 전산화단층촬영 | 심정지 원인과 소생술 합병증 조사를 위해 시행 고려 가능 | [P11 · 2b/B-NR] |
| 심초음파 · 현장 심장초음파 | 중재가 필요한 진단을 찾기 위해 시행 고려 가능 | [P11 · 2b/C-LD] |
| 상황 | 권고 | 근거 |
|---|---|---|
| 뇌파 상관관계 없는 근간대경련 | 억제 치료 권고하지 않음 | [P11 #15 · Top 10] ★ |
| 발작–발작간 연속체 패턴 | 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 시험 고려 가능 | [P11 #16 · Top 10] ★ |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
| 근간대경련 (myoclonus) | 갑작스러운 짧은 근육 수축. 심정지 후 흔함 |
| 뇌파 상관관계 | 근육 움직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뇌파 이상 |
| 발작–발작간 연속체 | 명확한 발작과 발작 사이의 애매한 뇌파 패턴 |
왜 "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인가
| 문제 | 결과 |
|---|---|
| 진정제를 쓰면 | 의식 평가가 불가능해짐 |
| 의식 평가가 안 되면 | 신경학적 예후 판정이 미뤄짐 (→ 9.6) |
| 그 결과 | 온도 조절 종료·예후 판정 일정이 전부 밀림 |
뇌파 상관관계가 없는 근간대경련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발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후 근간대경련은 뇌 손상의 표현이기도 하고 척수 수준의 반사이기도 합니다. 뇌파에 대응하는 이상이 없다면 항경련제로 억제해도 뇌를 보호하지 못하고, 약물 부작용과 진정만 남습니다.
진정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9.6에서 보듯 예후 판정은 진정 중단 후 7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정제를 쓰면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판정이 미뤄지면 가족의 의사결정도 미뤄지고, 불필요한 치료가 연장되거나 반대로 성급한 판단이 나옵니다. 약물 하나의 선택이 이후 며칠의 일정을 좌우합니다.
두 항목 모두 Top 10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치료와 예방이 정반대 등급입니다. 아래 표에서 COR 1 행과 COR 3 행을 나란히 보십시오.
경련·뇌파 — 등급 정리 ★
| 항목 | 권고 | 등급 |
|---|---|---|
| 뇌파 검사 | 자발순환회복 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 신속히 시행·판독 | [P11 · COR 1/C-LD] |
| 근간대경련이 있는 환자 | 뇌파를 신속히 시행·판독 | [P11 · COR 1/C-LD] |
| 임상적으로 명백한 경련 | 치료 권고 | [P11 · COR 1/C-LD] |
| 비경련성 경련(뇌파로만 진단) | 치료가 합리적 | [P11 · 2a/B-R] |
|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환자 | 뇌파 반복 또는 지속 감시가 합리적 | [P11 · 2a/C-LD] |
| 항경련제 선택 | 다른 원인의 경련에 쓰는 것과 같은 약제 고려 가능 | [P11 · 2b/C-LD] |
| 발작–발작간 연속체 패턴 | 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 시험 고려 가능 | [P11 · 2b/C-EO] |
| 경련 예방 목적의 일상 투여 | 권고하지 않음 | [P11 · COR 3: No Benefit/B-R] ★ |
| 뇌파 상관관계 없는 근간대경련 억제 | 권고하지 않음 | [P11 · COR 3/C-LD] ★ |
치료(COR 1)와 예방(COR 3)이 정반대입니다. 일어난 경련은 치료하고, 일어나지 않은 경련은 예방하지 않습니다.
판정 원칙
| 원칙 | 권고 | 근거 |
|---|---|---|
| 다중양식 | 단일 소견 아님 | [P11 #8 · COR 1/B-NR] |
| 충분한 시간 | 약물 효과·조기 검사 교란 회피 | [P11 #9 · COR 1/B-NR] |
| 72시간 기준 | 정상체온 회복 + 진정 중단 후 72시간 이상 | [P11 #10 · COR 2a/B-NR] |
다중양식의 구성 요소
| 범주 | 항목 |
|---|---|
| 신체 검진 | 동공반사, 각막반사, 운동 반응 |
| 전기생리 | 뇌파, 체감각유발전위 |
| 영상 |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
| 바이오마커 | 뉴런특이에놀라제(NSE), 신경필라멘트 경쇄(NfL) ★ |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조건
| 사건 | 결과 |
|---|---|
| 진정제 투여 | 중단 시점부터 72시간 재계산 |
| 저체온 유지 중 | 정상체온 회복 후부터 계산 |
| 신장·간 기능 저하 | 약물 대사 지연 — 더 긴 시간 필요 |
생존자·보호자 지원
| 항목 | 권고 | 근거 |
|---|---|---|
| 정서적 고통 평가·치료 | 퇴원 전 생존자와 보호자 모두 | [P11 #17 · Top 10] ★ |
| 의료진 소진 중재 | 시행 권고 | [P11 · Top 10] ★ |
다중양식이 COR 1인 이유는 단일 소견의 오판율입니다. 동공반사가 없다는 것 하나로 예후를 단정하면 회복 가능한 환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 저체온, 신부전이 모두 검진 소견을 흐립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약물 대사와 뇌 부종의 시간 경과에서 나옵니다. 그 전의 검사 결과는 "뇌 손상"이 아니라 "약물과 저체온의 효과"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판정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 나쁘다고 판단해 치료를 줄이면 실제로 나빠집니다.
NfL이 추가된 의미는 객관적 지표의 확대입니다. 검진 소견은 진정과 저체온에 흔들리지만, 혈액 바이오마커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습니다.
보호자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2025년의 관점 변화입니다. 심정지 후 치료의 성과를 환자의 생존만으로 보지 않고 가족 단위의 회복으로 확장했습니다. 제1권 1.2에서 본 생존사슬 6번 고리(심정지 후 치료·회복·생존)의 연장입니다.
신경필라멘트 경쇄(NfL) 추가 — Top 10 메시지 1번.
생존자·보호자의 정서적 고통 평가·치료 — Top 10 메시지 9번.
의료진 소진 중재 — Top 10 메시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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