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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후 통합치료

PART 09

심장정지 후 통합치료

ROSC 후 산소·환기·혈압·체온·관상동맥중재·신경학적 평가 목표를 정리합니다.

CHAPTER 9
제9장 · 심정지 후 통합치료

근거: Part 11 — Post-Cardiac Arrest Care. 자발순환회복 확인 즉시 이 장으로 넘어옵니다(→ 제1권 2.4).

9.1 산소와 환기 목표

① 핵심 결론

심폐소생술 중과 자발순환회복 후의 산소 전략이 정반대입니다. 회복 직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해질 때까지 100% 산소를 쓰고 [P11 #1 · COR 1/B-R], 측정이 되면 SpO2 90~98% 또는 PaO2 60~105mmHg를 목표로 조절합니다 [P11 #2 · COR 2a/B-R]. 이산화탄소는 정상 범위(대개 35~45mmHg)로 유지합니다 [P11 #3 · COR 1/B-R].

② 수치·절차 표

산소

국면목표근거
심폐소생술 중가능한 최대 흡입산소농도[P9 #28 · COR 2b/C-LD]
자발순환회복 직후 (측정 불가)100% 산소[P11 #1 · COR 1/B-R]
자발순환회복 후 (측정 가능)SpO2 90~98% 또는 PaO2 60~105mmHg[P11 #2 · COR 2a/B-R]
회피 대상고산소혈증과 저산소혈증 모두

환기

항목목표근거
혼수가 지속되는 환자PaCO2 정상 범위 — 대개 35~45mmHg[P11 #3 · COR 1/B-R]

국면별 전략 대비 — 이 표가 핵심

심폐소생술 중자발순환회복 후
산소최대한목표 범위로 조절
등급2b / C-LD1 / B-R (초기) · 2a / B-R (목표)
이유조직 산소 절대 부족고산소 노출이 재관류 손상을 키움

③ 왜 그런가

같은 환자에게 반대 전략을 쓰는 이유는 국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중에는 순환 자체가 없어 조직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순환이 돌아오면 문제가 바뀝니다. 재관류가 시작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고산소 상태는 이 손상을 키웁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는 상한을 둡니다. 다만 측정이 신뢰할 수 없는 초기에는 저산소 위험이 더 크므로 100%로 시작합니다 — 이 순서가 COR 1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정상 범위로 두는 이유는 뇌혈류입니다. 과환기로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뇌혈관이 수축해 이미 손상된 뇌의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높으면 뇌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 개정 포인트

산소·환기 목표가 수치로 명시되었습니다 — SpO2 90~98%, PaO2 60~105mmHg, PaCO2 35~45mmHg.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자발순환회복 후에도 100% 산소를 계속 유지한 절차. 측정이 되면 조절합니다.
  • 측정이 안 되는 초기부터 산소를 낮춘 절차. 100%로 시작합니다.
  • SpO2 목표를 100%로 둔 선택지. 90~98%입니다.
  • 회복 후 과환기로 이산화탄소를 낮춘 절차. 정상 범위입니다.
  • "저산소만 피하면 된다" — 고산소도 회피 대상입니다.

9.2 혈압과 순환 목표

① 핵심 결론

평균동맥압을 최소 65mmHg로 유지해 저혈압을 피할 것이 권고됩니다 [P11 #4 · COR 1/B-R]. 반면 심인성 쇼크 환자에게 기계순환보조의 일상적 사용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P11 #14 · Top 10].

② 수치·절차 표

항목목표근거
평균동맥압최소 65mmHg — 저혈압 회피[P11 #4 · COR 1/B-R]
심인성 쇼크 시 기계순환보조일상적 사용 권고하지 않음[P11 · COR 3: No Benefit/B-R]
고도로 선별된 불응성 심인성 쇼크한시적 기계순환보조 고려 가능[P11 · 2b/B-NR]
기계순환보조를 이미 장착한 환자장치 경험이 있는 팀의 감시·관리 권고[P11 · COR 1/C-EO]

저혈압 교정 수단

수단비고
수액용량 상태 평가 후
혈관수축제 주입노르에피네프린 등 — Part 11은 특정 약제·용량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평균동맥압 65mmHg 이상」이며 수단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인 교정심근 기능 저하, 부정맥, 출혈

제1권 1.3과의 연결 — 기존 뼈대에서 '저혈압·쇼크·급성폐부종'이 부정맥 아래 있었으나, 부정맥이 아니므로 이 절(순환 목표)과 제1권 1.3(임상 안정성 평가)로 분리했습니다.

③ 왜 그런가

65mmHg가 하한인 이유는 뇌 관류압입니다. 심정지 후 뇌는 자동조절 능력을 잃은 상태여서 혈압이 떨어지면 관류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구간의 저혈압은 이미 손상된 뇌에 이차 손상을 더합니다.

기계순환보조가 일상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이유는 이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치를 달면 혈역학 지표는 개선되지만 생존과 신경학적 결과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합병증(출혈, 혈관 손상, 감염)이 따릅니다. 지표를 좋게 만드는 것과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다르다는 사례입니다.

2025 개정 포인트

평균동맥압 최소 65mmHg가 COR 1 / B-R로 명시되었습니다.

심인성 쇼크에서 기계순환보조 일상 사용 비권고가 Top 1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평균동맥압 목표를 60 또는 70mmHg로 둔 선택지. 65mmHg입니다.
  • "수축기혈압 90mmHg 이상"으로 답한 선택지. 권고는 평균동맥압 기준입니다.
  • 심인성 쇼크에 기계순환보조를 일상 절차로 둔 선택지.

9.3 목표체온관리

① 핵심 결론

언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의도적 온도 조절 전략을 권고합니다 [P11 #5 · COR 1/B-R]. 범위는 32℃~37.5℃ [P11 #6 · COR 1/B-R], 기간은 최소 36시간 이상이 합리적입니다 [P11 #7 · COR 2a/B-R].

한국 2025 가이드라인은 33℃~37.5℃입니다. 하한이 1℃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② 수치·절차 표

항목AHA 2025근거
대상언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성인[P11 #5 · COR 1/B-R]
온도 범위32℃ ~ 37.5℃[P11 #6 · COR 1/B-R]
기간최소 36시간 이상[P11 #7 · COR 2a/B-R]
장비피드백 시스템 필수[P11]

AHA vs 한국 2025

AHA 2025한국 2025
하한32℃33℃
상한37.5℃37.5℃
기간최소 36시간 (2a/B-R)명시 없음
2020년판32~36℃32~36℃

2020년판은 양쪽 모두 32~36℃였습니다. 2025년에 상한이 37.5℃로 올라갔고, 하한만 갈렸습니다. ACLS와 KALS를 함께 준비하면 이 1℃가 함정입니다.

변경의 방향

2020년2025년
범위32~36℃32~37.5℃ (AHA)
함의저체온 유지에 무게"체온 조절"로 확대 — 정상체온 유지도 전략에 포함

③ 왜 그런가

상한이 37.5℃로 올라간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2020년판의 32~36℃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구에서 저체온 유지가 정상체온 유지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해진 것은 발열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정지 후 발열은 신경학적 결과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권고의 무게가 "낮추기"에서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기" 로 옮겨졌고, 범위가 정상체온 쪽으로 넓어졌습니다.

"의도적 온도 조절 전략"이라는 표현이 이 변화를 담습니다. 목표 온도를 몇 도로 잡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최소 36시간이 붙은 이유는 조기에 중단하면 반동 발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5 개정 포인트

범위가 32~36℃ → 32~37.5℃로 변경되었습니다 [COR 1/B-R].

최소 36시간 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COR 2a/B-R].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범위를 33~37.5℃로 답한 경우. ← 한국 기준입니다. AHA는 32℃.
  • 범위를 32~36℃로 답한 경우. 2020년판입니다.
  • 기간을 24시간으로 둔 선택지. 최소 36시간입니다.
  • 대상을 "혼수 환자"로만 좁힌 선택지. 권고문은 언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성인입니다.

9.4 진단 검사와 관상동맥중재

① 핵심 결론

전산화단층촬영과 심초음파로 심정지의 원인과 합병증을 조사할 수 있고 [P11 #12 · Top 10], 심장성 원인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이 권고됩니다 [P11 #13 · Top 10].

② 수치·절차 표

항목권고근거
전산화단층촬영 · 심초음파심정지의 원인과 합병증 조사에 사용 가능[P11 #12 · Top 10]
관상동맥조영술심장성 원인 의심 환자에게 퇴원 전 권고[P11 #13 · Top 10]

무엇을 찾는가

검사찾는 것
전산화단층촬영 (뇌)뇌출혈, 뇌부종
전산화단층촬영 (흉부)폐색전, 대동맥박리, 기흉, 늑골 골절·장기 손상
심초음파심근 기능, 심장 눌림증, 우심 확장(폐색전), 판막 이상
관상동맥조영술관상동맥 폐색 — 치료로 직결

제3권 7.3(가역적 원인)과의 연결 — 심정지 중에는 초음파가 "확립되지 않음"([P9 #26 · 2b])이지만, 자발순환회복 후에는 진단 도구로 위상이 올라갑니다. 압박 중단이라는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③ 왜 그런가

같은 검사가 국면에 따라 위상이 다른 이유는 대가입니다. 심정지 중에는 검사를 위해 압박을 멈추는 손해가 있습니다. 회복 후에는 그 제약이 없으므로 얻는 정보가 그대로 이득이 됩니다.

관상동맥조영술이 "퇴원 전"인 이유는 심정지의 상당수가 관상동맥 원인이고, 이것이 치료 가능하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퇴원시키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025 개정 포인트

전산화단층촬영·심초음파의 원인 조사 역할과 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 권고가 Top 1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검사가 상황에 따라 COR 1과 COR 3으로 갈립니다. 아래 표가 그 분기입니다.

관상동맥조영술 — 등급 정리

상황권고등급
심장성 원인 의심 + 지속되는 ST분절 상승응급 관상동맥조영술 시행[P11 · COR 1/B-NR]
심장성 원인 의심 심정지 생존자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 권고 (초기 리듬이 제세동 가능 리듬이면 특히)[P11 · COR 1/B-NR]
ST분절 상승 없는 선별된 환자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이 합리적[P11 · 2a/B-NR]
혼수 상태 + ST분절 상승 없음지연·선택적 전략보다 응급 조영술을 앞세우지 않음[P11 · COR 3/B-R]

같은 검사가 COR 1과 COR 3으로 동시에 나옵니다. 갈림길은 ST분절 상승 유무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응급, 없고 혼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영상 검사 — 등급 정리

검사권고등급
머리~골반 전산화단층촬영심정지 원인과 소생술 합병증 조사를 위해 시행 고려 가능[P11 · 2b/B-NR]
심초음파 · 현장 심장초음파중재가 필요한 진단을 찾기 위해 시행 고려 가능[P11 · 2b/C-LD]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자발순환회복 후에도 초음파를 "확립되지 않음"으로 둔 선택지. 심정지 중 기준입니다.
  • 관상동맥조영술을 "증상이 있을 때만"으로 좁힌 선택지. 심장성 원인 의심이면 권고입니다.
  • 원인 규명 없이 퇴원시키는 절차.

9.5 경련과 근간대경련

① 핵심 결론

뇌파 상관관계가 없는 근간대경련을 억제하는 치료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P11 #15 · Top 10]. 반면 발작–발작간 연속체(ictal-interictal continuum) 패턴에는 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 시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11 #16 · Top 10].

② 수치·절차 표

상황권고근거
뇌파 상관관계 없는 근간대경련억제 치료 권고하지 않음[P11 #15 · Top 10]
발작–발작간 연속체 패턴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 시험 고려 가능[P11 #16 · Top 10]

개념 정리

용어의미
근간대경련 (myoclonus)갑작스러운 짧은 근육 수축. 심정지 후 흔함
뇌파 상관관계근육 움직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뇌파 이상
발작–발작간 연속체명확한 발작과 발작 사이의 애매한 뇌파 패턴

왜 "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인가

문제결과
진정제를 쓰면의식 평가가 불가능해짐
의식 평가가 안 되면신경학적 예후 판정이 미뤄짐 (→ 9.6)
그 결과온도 조절 종료·예후 판정 일정이 전부 밀림

③ 왜 그런가

뇌파 상관관계가 없는 근간대경련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발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후 근간대경련은 뇌 손상의 표현이기도 하고 척수 수준의 반사이기도 합니다. 뇌파에 대응하는 이상이 없다면 항경련제로 억제해도 뇌를 보호하지 못하고, 약물 부작용과 진정만 남습니다.

진정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9.6에서 보듯 예후 판정은 진정 중단 후 7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정제를 쓰면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판정이 미뤄지면 가족의 의사결정도 미뤄지고, 불필요한 치료가 연장되거나 반대로 성급한 판단이 나옵니다. 약물 하나의 선택이 이후 며칠의 일정을 좌우합니다.

2025 개정 포인트

두 항목 모두 Top 10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치료와 예방이 정반대 등급입니다. 아래 표에서 COR 1 행과 COR 3 행을 나란히 보십시오.

경련·뇌파 — 등급 정리

항목권고등급
뇌파 검사자발순환회복 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 신속히 시행·판독[P11 · COR 1/C-LD]
근간대경련이 있는 환자뇌파를 신속히 시행·판독[P11 · COR 1/C-LD]
임상적으로 명백한 경련치료 권고[P11 · COR 1/C-LD]
비경련성 경련(뇌파로만 진단)치료가 합리적[P11 · 2a/B-R]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환자뇌파 반복 또는 지속 감시가 합리적[P11 · 2a/C-LD]
항경련제 선택다른 원인의 경련에 쓰는 것과 같은 약제 고려 가능[P11 · 2b/C-LD]
발작–발작간 연속체 패턴진정 작용이 없는 항경련제 시험 고려 가능[P11 · 2b/C-EO]
경련 예방 목적의 일상 투여권고하지 않음[P11 · COR 3: No Benefit/B-R]
뇌파 상관관계 없는 근간대경련 억제권고하지 않음[P11 · COR 3/C-LD]

치료(COR 1)와 예방(COR 3)이 정반대입니다. 일어난 경련은 치료하고, 일어나지 않은 경련은 예방하지 않습니다.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모든 근간대경련에 항경련제를 투여한 선택지. 뇌파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진정 작용이 있는 항경련제를 선택한 절차. 예후 판정을 방해합니다.
  • 근간대경련의 존재만으로 예후를 나쁘게 단정한 선택지. 단일 소견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9.6).

9.6 신경학적 예후 예측

① 핵심 결론

단일 소견이 아니라 다중양식 접근으로 판정할 것이 권고됩니다 [P11 #8 · COR 1/B-NR]. 약물 효과와 조기 검사의 교란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하고 [P11 #9 · COR 1/B-NR], 정상체온 회복과 진정 중단 후 72시간 이상 지난 뒤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P11 #10 · COR 2a/B-NR]. 2025년에 신경필라멘트 경쇄(NfL)가 바이오마커로 추가되었습니다.

② 수치·절차 표

판정 원칙

원칙권고근거
다중양식단일 소견 아님[P11 #8 · COR 1/B-NR]
충분한 시간약물 효과·조기 검사 교란 회피[P11 #9 · COR 1/B-NR]
72시간 기준정상체온 회복 + 진정 중단 후 72시간 이상[P11 #10 · COR 2a/B-NR]

다중양식의 구성 요소

범주항목
신체 검진동공반사, 각막반사, 운동 반응
전기생리뇌파, 체감각유발전위
영상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바이오마커뉴런특이에놀라제(NSE), 신경필라멘트 경쇄(NfL)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조건

사건결과
진정제 투여중단 시점부터 72시간 재계산
저체온 유지 중정상체온 회복 후부터 계산
신장·간 기능 저하약물 대사 지연 — 더 긴 시간 필요

생존자·보호자 지원

항목권고근거
정서적 고통 평가·치료퇴원 전 생존자와 보호자 모두[P11 #17 · Top 10]
의료진 소진 중재시행 권고[P11 · Top 10]

③ 왜 그런가

다중양식이 COR 1인 이유는 단일 소견의 오판율입니다. 동공반사가 없다는 것 하나로 예후를 단정하면 회복 가능한 환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 저체온, 신부전이 모두 검진 소견을 흐립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약물 대사와 뇌 부종의 시간 경과에서 나옵니다. 그 전의 검사 결과는 "뇌 손상"이 아니라 "약물과 저체온의 효과"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판정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 나쁘다고 판단해 치료를 줄이면 실제로 나빠집니다.

NfL이 추가된 의미는 객관적 지표의 확대입니다. 검진 소견은 진정과 저체온에 흔들리지만, 혈액 바이오마커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습니다.

보호자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2025년의 관점 변화입니다. 심정지 후 치료의 성과를 환자의 생존만으로 보지 않고 가족 단위의 회복으로 확장했습니다. 제1권 1.2에서 본 생존사슬 6번 고리(심정지 후 치료·회복·생존)의 연장입니다.

2025 개정 포인트

신경필라멘트 경쇄(NfL) 추가 — Top 10 메시지 1번.

생존자·보호자의 정서적 고통 평가·치료 — Top 10 메시지 9번.

의료진 소진 중재 — Top 10 메시지 10번.

시험 함정

⑤ 시험 함정

  • 단일 소견(동공반사 등)으로 예후를 판정한 선택지. 다중양식이 COR 1입니다.
  • 72시간을 "심정지 후 72시간"으로 계산한 선택지. 정상체온 회복 + 진정 중단 후부터입니다.
  • 저체온 유지 중에 예후를 판정한 절차.
  • 생존자만 평가하고 보호자를 제외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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