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험자 = 공단 / 심사·평가 = 심평원. 이 세 줄이 기관 문제의 핵심입니다.
관장·보험자·심사기관
| 질문 | 정답 | 주요 업무 |
|---|---|---|
|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 | 보건복지부장관 | 제도 관장 |
| 건강보험의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급여관리 등 |
| 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기준개발·관련 조사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관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와 요양급여
성형수술 함정 성형수술 전체가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 목적”처럼 비급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과다한 의료이용 억제와 재정 안정”은 정책적 설명이지 제44조가 직접 선언한 목적 문구는 아닙니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