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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건강보험법

Ⅴ. 국민건강보험법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험자 = 공단 / 심사·평가 = 심평원. 이 세 줄이 기관 문제의 핵심입니다.

CHAPTER 01

관장·보험자·심사기관

제2조·제13조·제62조·제63조
질문 정답 주요 업무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 보건복지부장관 제도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급여관리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기준개발·관련 조사연구
기존 오답 지정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관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교정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CHAPTER 02

가입자와 요양급여

제6조·제41조
  • 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 피부양자 독립된 제3의 가입자 종류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연결된 자격입니다.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포함합니다.

성형수술 함정 성형수술 전체가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 목적”처럼 비급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CHAPTER 03

본인일부부담금

제44조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과다한 의료이용 억제와 재정 안정”은 정책적 설명이지 제44조가 직접 선언한 목적 문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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