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노인복지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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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복지법

Ⅳ. 노인복지법

노인시설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주거 · 요양 · 여가 · 재가 중 무엇을 제공하는지 기능으로 분류하세요.

CHAPTER 01

목적·책임·건강진단

제1조·제4조·제27조
  • 목적 질환의 사전예방·조기발견, 적절한 치료·요양, 심신 건강 유지, 노후 생활안정입니다.
  •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집니다.
  • 건강진단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류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한다.

현행 조문

제27조의2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등 지원을 규정합니다. 치매사업의 직접 근거는 치매관리법을 확인합니다.

CHAPTER 02

노인복지시설 분류

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8조
대분류 현행 대표 시설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삭제된 시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휴양소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시설처럼 넣으면 복수정답 문제가 생깁니다.

CHAPTER 03

노인학대와 신고

제1조의2·제39조의5·제39조의6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포함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도 명시적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04

“노인 = 65세 이상” 함정

노인복지법은 총칙에서 모든 조문에 적용되는 노인을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등 개별 조문의 연령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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