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복지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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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복지법

Ⅲ. 장애인복지법

정의의 핵심어는 오랫동안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 상당한 제약입니다. 시설 이름보다 기능을 보고 분류하세요.

CHAPTER 01

목적·정의·차별금지

제1조·제2조·제8조·제9조
  • 목적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자립생활,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사회통합입니다.
  •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 차별금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책임 장애 발생 예방, 조기 발견, 자립 지원과 보호를 통해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CHAPTER 02

장애인 등록

제32조

등록과 등록증 발급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학적 진단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심사·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모바일 등록증 발급과 다른 사람의 등록증·복사본·이미지파일 부정사용 금지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CHAPTER 03

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제59조
시설 기능
거주시설 거주·요양·지원과 지역사회생활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상담·치료·훈련, 일상·여가·사회참여 지원
자립생활지원시설 동료상담·환경개선·권익옹호·자립서비스
직업재활시설 특별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직업생활
의료재활시설 입원 또는 통원으로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

민간 설치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을 따릅니다.

CHAPTER 04

보조기구 조문의 정확한 읽기

제65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65조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와 지원·활용촉진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구체적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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