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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법규 문제의 중심입니다. 업무범위 → 지도 관계 → 면허 → 신고·보수교육 → 취소·정지 → 벌칙 순서로 연결하세요.
의료기사 6종과 물리치료사 업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법정 핵심 업무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입니다.
| 업무 | 물리치료사 수행 여부 |
|---|---|
|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 가능 |
|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 가능 |
| 도수치료·마사지·신체교정운동 | 가능 |
|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 가능 |
| 온열·전기·광선·수치료 | 가능 |
| 질병의 독자적 의학 진단·처방 | 불가 |
| 보조기구의 독자적 처방 | 법정 물리치료사 업무로 제시되지 않음 |
의사가 진단만 하면 이후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 취득과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예외 원칙적 결격사유이지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면허 업무·명칭·면허 대여 금지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 구분 | 주기·시간 | 핵심 |
|---|---|---|
| 면허 신고 |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 |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 업무 종사자와 장기 미종사 후 복귀자 등이 대상 |
|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 면허 효력 정지 가능 |
| 미종사 후 복귀 | 유예 연수에 따라 12·16·20시간 | 시행규칙상 복귀교육 시간 확인 |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실시한다.
면허 신고는 3년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 기본이며 법정 보수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을 수행한다.
독립 물리치료업소라는 함정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물리치료업소를 단독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는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조문입니다. 현행 법은 물리치료사에게 독립 물리치료업소 개설제도를 두지 않으며,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자도 아닙니다.
| 시설 | 현행 개설 구조 |
|---|---|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사 또는 법정 요건의 치과의사가 개설등록 |
| 안경업소 | 안경사가 개설등록 |
| 물리치료업소 | 독립 개설제도 없음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3조의 법정 개설권자만 개설 가능 |
면허취소·자격정지·벌칙
| 구분 | 대표 사유 | 효과·기준 |
|---|---|---|
| 면허취소 | 결격사유, 면허 대여, 정지 중 업무 등 | 면허 상실 |
| 자격정지 | 품위손상, 법·명령 위반 등 | 6개월 이내 |
| 효력정지 | 3년마다의 면허 신고 미이행 | 신고할 때까지 |
| 3년·3천만원 | 무면허 업무, 비밀누설 등 | 징역 또는 벌금 |
| 5년·5천만원 | 면허 대여·차용·알선 | 징역 또는 벌금 |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명칭 사용 등 | 형사벌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실태·취업상황 신고 등 | 행정질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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