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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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법

Ⅰ.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 5종,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진료기록, 진료거부, 의료광고, 면허처분의 뼈대를 잡는 법입니다.

CHAPTER 01

의료인과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

의료법 제2조 · 의료기사법 제2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별도 법률의 의료기사입니다.

구분 해당 직종 시험 판단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법 제2조의 5종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 적용
틀린 선지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독자적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바른 선지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의 하나이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법정 업무를 수행한다.

CHAPTER 02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기준

의료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구분 종류·기준 핵심 함정
의원급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주로 외래환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보건활동·교육·상담 별도 유형
병원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주로 입원환자
병원·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과 구별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종합병원은 100병상당 7개 진료과목”이 아닙니다. 병상 구간별 7개·9개 기준으로 외우세요.

CHAPTER 03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

의료법 제33조
대상 절차 관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도지사
  • 개설권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주체만 가능합니다.
  • 물리치료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아닙니다.
  • 벌칙 개설권 없는 자의 개설·운영, 병원급 무허가, 의원급 미신고는 적용 조문과 벌칙이 서로 다릅니다.
CHAPTER 04

진료거부·기록·열람

의료법 제15조·제21조·제22조
  • 진료거부 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응급환자 의료인은 응급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진단·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거짓 기록 금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면 안 됩니다.
  • 열람 환자 본인은 원칙적 요청권자이며, 배우자도 무조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함정 환자의 배우자는 보통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망·의식불명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CHAPTER 05

의료광고와 면허처분

의료법 제56조·제65조·제66조
구분 핵심
금지 광고 거짓, 객관적 사실의 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 경험담, 비교·비방 광고 등
면허취소 결격사유, 면허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부정 면허취득 등 법정 사유
자격정지 품위손상, 거짓 진료기록,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경우 등

면허취소, 자격정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폐쇄는 처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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