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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인 5종,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진료기록, 진료거부, 의료광고, 면허처분의 뼈대를 잡는 법입니다.
의료인과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별도 법률의 의료기사입니다.
| 구분 | 해당 직종 | 시험 판단 |
|---|---|---|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료법 제2조의 5종 |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법 적용 |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독자적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의 하나이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법정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기준

| 구분 | 종류·기준 | 핵심 함정 |
|---|---|---|
| 의원급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보건활동·교육·상담 | 별도 유형 |
| 병원급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주로 입원환자 |
| 병원·한방병원 |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 100병상과 구별 |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
| 대상 | 절차 | 관할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개설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병원급 의료기관 | 개설 허가 | 시·도지사 |
진료거부·기록·열람
배우자 함정 환자의 배우자는 보통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망·의식불명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의료광고와 면허처분
| 구분 | 핵심 |
|---|---|
| 금지 광고 | 거짓, 객관적 사실의 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 경험담, 비교·비방 광고 등 |
| 면허취소 | 결격사유, 면허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부정 면허취득 등 법정 사유 |
| 자격정지 | 품위손상, 거짓 진료기록,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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