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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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1) 목적과 정의

① 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구분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제1급감염병이고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다.

③ 그 밖의 정의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④ 핵심 요약표

구분성격신고
제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발생 또는 유행 즉시
제2급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24시간 이내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음24시간 이내
제4급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가 필요7일 이내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과 위원회

① 수립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이 들어간다.

또한 사람과 동물, 환경을 포함하는 감염병 통합 관리 방안,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관리 방안이 들어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신고 및 보고

(1) 의사 등의 신고

①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사유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다.

②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2) 보고

① 보고 체계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중간 단계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보고한다는 점이 다르다.

3.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1) 실태조사

① 실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실시 주기는 감염병 실태조사가 3년, 내성균 실태조사가 매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3년이다.

내성균 실태조사만 매년이라는 점이 다른 두 조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보건소장이나 국무총리는 실태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실태조사주체주기
감염병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매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3년

(2) 역학조사

① 실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의 실시

① 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간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도 대상이 된다.

② 임시예방접종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기록과 보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예방접종 기록의 보관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질병관리청 고시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5년은 기록이 아니라 예진표의 보관기간이라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와 예방조치

(1) 차단조치

① 감염병환자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거나 격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2) 예방조치

① 조치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의 제한이나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하거나 소각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예방조치에 들어간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학교에 대하여 등교 또는 등원을 중지하거나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하고 유치원 등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원을 명하는 것도 예방조치에 들어간다.

② 소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1) 인력

① 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가운데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시·군·구의 인구 기준은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③ 검역위원과 예방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핵심 요약표

사항기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마다(질병관리청장)
실태조사 주기감염병 3년 · 내성균 매년 · 의료기관 감염관리 3년
신고 기한1급 즉시 / 2급·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예진표 보관 / 이상반응자 명부 보관예진표 5년(고시) /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 100명 이상, 시·도 각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의사),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1명 이상
예방위원무보수 원칙, 인구 2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

📌 실전 체크 포인트!

신고 기한: 1급 즉시 / 2급·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실태조사 주기: 감염병 3년 · 내성균 매년 · 의료기관 감염관리 3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감염병·내성균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주체가 된다.

예방접종 「기록」의 보관 연수는 법령에 없다. 5년은 「예진표」, 10년은 「이상반응자 명부」다.

역학조사관: 질병관리청 100명 이상 · 시·도 각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의사) ·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1명 이상.

예방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고 인구 2만 명당 1명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검역위원은 시·도지사가 둔다.

신종인플루엔자 = 1급, 결핵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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