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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2024년 개정으로 간호사의 근거가 「간호법」으로 옮겨졌다는 점이 최근의 출제 포인트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이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도 「간호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다.
요양 및 간호는 간호사의 임무이며 의사의 임무가 아니다.
식품위생 지도나 환경위생 관리, 건강보험료의 징수는 의료인의 임무가 아니다.
| 의료인 | 임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간호법」 제12조의 업무(간호와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신고와 보수교육은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의료·조산·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간다.
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 등의 성명,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한다.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한다.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
| 보존 기간 | 기록 |
|---|---|
| 10년 |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 2년 | 처방전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방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병원은 병상에 관한 요건이 없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구분 | 해당 기관 | 병상 |
|---|---|---|
|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 조산원 | 조산원 | - |
|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30병상 이상(치과병원은 병상 요건 없음) |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전문병원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장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및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는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이다.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추천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재개설이 제한되는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교부에는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의 제한 기간이 있다.
| 사항 | 기준 |
|---|---|
| 의료인 실태 신고 | 3년마다 |
|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지정 평가 | 3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 4년(조건부인증 1년) |
| 폐업 · 휴업 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에게 안내 |
|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급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임기 3년 |
| 면허자격정지 | 1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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