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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이므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시·도지사는 실시 주체가 아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국가건강검진 추진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계획이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외에 시행령이 정하는 세부 포함사항도 함께 담아야 한다.
시·도 계획의 세부 포함사항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사이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의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의 확충과 정비 계획이 들어간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들어간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기관 | 설치 단위 | 비고 |
|---|---|---|
| 보건소 | 시 · 군 · 구마다 1개소 |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의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 보건의료원 | 보건소 가운데 병원 요건을 갖춘 곳 |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 |
| 보건지소 | 읍 · 면마다 1개소 | 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은 제외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 · 면 · 동마다 1개소 | 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 · 동은 제외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가 들어간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나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신규 임용된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3주 이상이고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기간은 1주 이상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 상대방이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마친 후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치비와 부대비에 대하여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 이내로 보조한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또는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으로 본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특례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하며 이 기한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사항 | 기준 |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비용의 보조 | 설치비·부대비 3분의 2 이내, 운영비 2분의 1 이내 |
|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매년 |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2년마다 |
| 신규 전문인력 기본교육훈련 | 3주 이상(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1주 이상) |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실시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상대방 | 시장 · 군수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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