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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증가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이므로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채용을 권장받는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는 이 세 가지뿐이며 피한정후견인,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는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법에서 정한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할 내용은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다.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의 발암성물질도 표기하여야 한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에만 표기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하며 옆면이나 광고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발암성물질 여섯 가지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법에서 표기하도록 정한 발암성물질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과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간다.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간다.
공연장은 객석 수가 300석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도서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간다.
그 밖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사,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공항·철도역·터미널과 교통수단,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음식점과 제과점, 만화대여업소가 대상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주체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며 조례로 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대상 | 기준 |
|---|---|
| 사무용건축물 · 공장 ·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 |
| 담뱃갑 경고그림 · 경고문구 |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
| 경고그림 |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
| 표기 대상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건강증진사업에는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보건소장은 이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궐련에 대한 부담금은 20개비당 841원이다.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2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열어 두고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므로 열한 개 호의 문구를 익혀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항 | 기준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 실행계획 | 매년 수립·시행 |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 국민건강영양조사 | 매년(질병관리청장) |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 매년 1회 이상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궐련 20개비당 841원 |
| 건강친화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유효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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