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6. 보건의료기본법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part16. 보건의료기본법

1. 총칙

(1) 목적과 기본이념

①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2) 정의

① 주요 용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3)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국민건강에 관련되는 물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① 건강권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⑤ 핵심 요약표

권리내용
건강권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알 권리보건의료시책의 공개 청구, 자신의 기록 열람 · 사본 교부 요청
자기결정권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 보장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2) 국민의 의무

① 의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국민의 의무는 노력과 비용 부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보건의료인에 대한 협조의 세 가지다.

②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유해하거나 유해할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3.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 보건의료발전계획

①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포함사항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이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③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설치와 구성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 제공과 이용의 체계

①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대상별 보건의료

①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

기후변화 보건의료 시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대응

①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주요질병관리체계

①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1) 실태조사와 정보화

①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와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핵심 요약표

사항주기 · 기준
보건의료발전계획5년마다 수립(보건복지부장관, 국무회의 심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매년 마련·시행
보건의료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공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위원 임기 2년(시행령)
기후보건영향평가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공표

📌 실전 체크 포인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시행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방안은 매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관이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지도·보건교육 담당 전문인력 양성 + 건강관리정보체계 구축

국민의 권리 4가지: 건강권 · 알 권리 · 자기결정권 · 비밀 보장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5년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이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민의 의무 3가지: 노력과 비용 부담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 보건의료인에 대한 협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기후변화 보건의료 시책의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한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