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2. 건강증진보건교육의 이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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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2. 건강증진보건교육의 이해

1. 보건교육의 개념

(1) 정의와 목적

① 정의

보건교육은 개인과 집단이 건강에 이로운 행동을 스스로 하도록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추게 하는 계획된 학습 경험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교육을 건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련한 의사소통 활동으로 본다.

보건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② 목적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게 한다.

건강에 이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기른다.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한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만들도록 참여를 이끌어 낸다.

③ 보건교육의 목표 영역

인지적 영역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영역이다.

정의적 영역은 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이 바뀌는 영역이다.

심동적 영역은 건강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영역이다.

보건교육의 목표는 이 세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로 진술한다.

삶의 질 향상이나 이환율 감소는 보건교육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그로써 이루려는 상위의 목적이다.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건교육의 목표라기보다 건강증진의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

영역내용목표 진술의 예
인지적 영역(지식)알고 이해하는 것흡연의 해로움을 설명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태도)인식 · 태도 · 가치관의 변화금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심동적 영역(기술)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흡연 권유를 거절하는 방법을 시범할 수 있다

④ 보건교육의 원리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생활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2)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관계

① 관계

건강증진은 개인의 행동 변화와 환경·정책의 변화를 함께 다루는 넓은 개념이다.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을 이루는 핵심 수단의 하나다.

보건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과 환경의 지원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

② 건강정보이해력

건강정보이해력은 건강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판단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며 건강문해력이라고도 한다.

건강문해력이 낮으면 정보를 주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건교육은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에 맞추어 내용과 매체를 골라야 한다.

(3) 보건교육사 윤리강령

① 대상별 윤리기준

보건교육사 윤리강령은 지켜야 할 기준을 대상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윤리기준은 대상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위하여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은 동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부당한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속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기관의 목적과 규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문직에 대한 윤리기준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② 구분의 요령

비밀보장은 대상자에 대한 윤리기준이다.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얻지 않는 것은 전문직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다.

건강형평성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다.

③ 핵심 요약표

대상주요 내용
대상자존엄과 자기결정의 존중, 비밀보장, 차별 금지
사회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형평성, 사회적 책임
동료존중과 협력, 부당한 비방의 금지
소속 기관기관의 목적과 규정의 존중, 성실한 직무 수행
전문직전문성의 유지, 자격의 부당한 사용 금지

📌 실전 체크 포인트!

보건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

건강증진이 상위 개념이고 보건교육은 그 핵심 수단이다.

건강정보이해력(건강문해력) = 건강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판단하여 활용하는 능력

2. 건강증진의 개념

(1) 정의와 형성 과정

① 정의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개인의 행동 변화뿐 아니라 그 행동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함께 다룬다.

② 건강증진 개념의 형성

1974년 캐나다의 라론드 보고서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체계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 건강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 건강증진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은 일차보건의료를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일차보건의료의 네 가지 접근 원칙은 접근성, 수용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부담능력이다.

③ 오타와 헌장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되었다.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의 세 가지 기본 전략으로 옹호, 역량강화, 조정을 제시하였다.

옹호는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만들도록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량강화는 모든 사람이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조정은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④ 오타와 헌장의 5대 활동영역

첫째,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한다.

둘째,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개인의 건강 기술을 개발한다.

다섯째, 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⑤ 핵심 요약표

구분내용
3대 기본 전략옹호(advocate) · 역량강화(enable) · 조정(mediate)
5대 활동영역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 지지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 강화 / 개인 기술 개발 /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2) 태너힐의 건강증진 모형

① 세 가지 영역

태너힐은 건강증진을 보건교육, 예방, 건강보호의 세 가지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건교육은 건강에 이로운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예방은 질병을 막고 일찍 찾아내는 의료적 활동이다.

건강보호는 법과 제도, 규제로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줄이는 활동이다.

② 겹치는 일곱 영역

세 영역이 겹치면서 모두 일곱 개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첫째는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과 같은 활동이다.

둘째는 예방적 보건교육으로 금연을 권하는 교육과 같은 활동이다.

셋째는 예방적 건강보호로 담배에 세금을 매기거나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과 같은 법률과 규제 활동이다.

넷째는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으로 안전벨트 의무화 법을 만들도록 여론을 이끄는 활동이다.

다섯째는 적극적 보건교육으로 생활기술을 길러 주는 교육과 같은 활동이다.

여섯째는 적극적 건강보호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같은 활동이다.

일곱째는 적극적 건강보호를 목표로 한 보건교육이다.

법률과 규제 자체는 예방적 건강보호이고 그 법을 만들도록 이끄는 교육 활동은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이다.

③ 핵심 요약표

영역내용
예방사업예방접종, 선별검사와 같은 의료적 예방
예방적 보건교육금연 권고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예방적 건강보호담배 조세, 수돗물 불소화 등 법률 · 규제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규제 도입을 이끄는 여론 형성과 옹호
적극적 보건교육생활기술 향상 등 적극적 건강을 위한 교육
적극적 건강보호금연구역 지정 등 적극적 건강을 위한 규제
적극적 건강보호를 목표로 한 보건교육적극적 건강보호 정책을 이끄는 교육

(3) 국제건강증진회의

① 흐름

제1차 회의는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려 오타와 헌장을 채택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88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려 건강한 공공정책을 주제로 다루었다.

제3차 회의는 1991년 스웨덴 순스발에서 열려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주제로 다루었다.

제4차 회의는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려 건강증진의 주요 요인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다루었다.

제5차 회의는 2000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려 건강형평성의 격차 해소를 다루었다.

제6차 회의는 2005년 태국 방콕에서 열려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을 다루고 방콕 헌장을 채택하였다.

제7차 회의는 2009년 케냐 나이로비, 제8차 회의는 201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다.

헬싱키 회의에서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헬싱키 성명을 채택하였다.

제9차 회의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건강증진을 다루었다.

제10차 회의는 202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웰빙을 위한 제네바 헌장을 채택하였다.

② 국제건강증진회의 요약표

회차연도 · 개최지주제 · 산출문서
제1차1986 · 오타와(캐나다)오타와 헌장
제2차1988 · 애들레이드(호주)건강한 공공정책
제3차1991 · 순스발(스웨덴)건강 지지적 환경
제4차1997 · 자카르타(인도네시아)자카르타 선언, 민간부문 참여
제5차2000 · 멕시코시티(멕시코)건강형평성 격차 해소
제6차2005 · 방콕(태국)방콕 헌장,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
제7차2009 · 나이로비(케냐)나이로비 선언, 실행격차 해소
제8차2013 · 헬싱키(핀란드)헬싱키 성명,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제9차2016 · 상하이(중국)상하이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
제10차2021 · 제네바(스위스)웰빙을 위한 제네바 헌장, 웰빙사회

📌 실전 체크 포인트!

라론드 보고서(1974) 건강결정요인 4가지: 생활습관 · 환경 · 생물학적 요인 · 보건의료체계

알마아타 선언(1978) 일차보건의료 4원칙: 접근성 · 수용가능성 · 주민참여 · 지불부담능력

오타와 헌장(1986, 제1차): 3대 전략 = 옹호 · 역량강화 · 조정

5대 활동영역: 공공정책 · 지지적 환경 · 지역사회 활동 · 개인 기술 ·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3. 국내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1) 법적 근거와 종합계획

①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증진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며 1995년에 제정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흔히 Health Plan이라 부른다.

②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2026년 3월에 제5차 계획을 보완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발표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다.

기본원칙은 여섯 가지다.

첫째,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하여 반영한다.

둘째,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셋째,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넷째,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다섯째,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를 보장한다.

여섯째,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이라고도 한다.

제5차 계획은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의 여섯 개 분과로 나뉜다.

제6차 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분과가 더해져 분과가 일곱 개로 늘었다.

제17회 국가시험까지는 제5차 계획의 여섯 개 분과를 기준으로 출제되었다.

③ 제5차 계획의 분과별 중점과제

건강생활실천 분과의 중점과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이다.

정신건강관리 분과의 중점과제는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의 중점과제는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이다.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의 중점과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기후변화성 질환이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의 중점과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이다.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중점과제는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재원 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치매와 중독은 정신건강관리 분과에, 기후변화성 질환은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에 들어간다.

분과중점과제
건강생활실천금연 · 절주 · 영양 · 신체활동 · 구강건강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 · 치매 · 중독 ·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암 · 심뇌혈관질환 · 비만 · 손상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 기후변화성 질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영유아 · 아동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근로자 · 군인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법제도 개선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 정보기술 적용 · 재원 · 지역사회 자원과 거버넌스

④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기금은 건강생활의 지원, 보건교육,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 연구 등에 쓰인다.

(2) 주요 건강증진사업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영역은 금연, 음주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의 열세 가지다.

예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었으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졌다.

② 그 밖의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기관이다.

건강도시사업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이롭게 만들려는 사업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일찍 찾아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차예방 사업이다.

금연지원서비스와 절주사업은 대표적인 건강행태 개선 사업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제정. 종합계획은 법령상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4조).

제5차 2021~2030(6개 분과) → 제6차 2026~2030(7개 분과, 기후위기 대응 신설)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부담금이다.

4. 보건교육사의 역할

(1) 보건교육사 제도

① 법적 근거와 등급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보건교육사 제도는 2003년에 법에 신설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시험의 시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의 관리와 자격증 교부 실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

② 배치와 채용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용의 주체는 법인이나 단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권장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고 있다.

③ 등급별 직무

3급의 직무는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조직과 지역사회 수준의 기획과 관리로 직무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역량

① 주요 역할

개인과 집단의 건강 요구를 진단한다.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보건교육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자원을 연계한다.

건강에 이로운 정책과 환경을 만들도록 옹호한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계속 학습한다.

② 갖추어야 할 역량

대상자의 건강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진단 역량이 필요하다.

근거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획 역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평가 역량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 역량이 필요하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자격으로 2003년 법에 신설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자격증 교부의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시험 시행은 국시원, 자격 관리 실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되어 있다.

제12조의4는 채용 「권장」 규정이다. 채용 주체는 법인·단체, 국가·지자체는 권장하는 위치다.

3급의 직무 =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 수행 · 평가

보건교육의 목표는 인지(지식) · 정의(태도) · 심동(기술)의 세 영역으로 진술한다.

삶의 질 향상과 이환율 감소는 보건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상위의 「목적」이다.

태너힐: 법률·규제 자체 = 예방적 건강보호, 그 법을 만들도록 이끄는 교육 =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

HP2030 기본원칙 6가지: 모든 정책에 건강 반영 · 건강형평성 ·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 · 건강친화적 환경 · 참여 · 연계와 협력

치매·중독 = 정신건강관리 분과. 기후변화성 질환 =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비밀보장 = 대상자 윤리기준, 건강형평성·사회적 책임 = 사회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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