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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 활동이다.
보건행정의 특성은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과학성 및 기술성의 네 가지로 든다.
공공성 및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봉사성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장성 및 교육성은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돕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과학성 및 기술성은 과학적 근거와 기술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관련 기록의 보존,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간호를 보건행정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에머슨은 보건통계,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만성병 관리, 보건검사실 운영을 보건행정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관련 조사와 연구를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맡는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은 인구 300명 이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는 읍·면 지역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맡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과 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며 도서지역은 시장이나 구청장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인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임용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법에 따라 배치되나 그 배치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이며 보건진료소에 두는 인력이 아니다.
한지 의사와 한지 한의사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의료를 할 수 있었던 옛 제도로 보건진료소의 인력이 아니다.
| 기관 | 근거 법률 | 설치 단위 | 인력 |
|---|---|---|---|
| 보건소 | 지역보건법 | 시 · 군 · 구마다 1개소 |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
|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 읍 · 면마다 1개소(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 | 공중보건의사 등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보건법 | 읍 · 면 · 동마다 1개소(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 | 건강생활 실천 인력 |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의료취약지역(인구 500명~5천 명 기준)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공급자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의 불확실성은 언제 얼마나 아플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늘어 집단면역이 생기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되는 것이 외부효과의 예다.
공공재적 성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지 않고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량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여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는 재화를 뜻하며 가치재라고도 한다.
공급의 법적 독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의 비탄력성은 수요가 늘어도 인력과 시설을 곧바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 특성 | 뜻 | 예 |
|---|---|---|
| 정보의 비대칭성 | 소비자가 필요한 의료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진료를 받음 |
| 수요의 불확실성 | 언제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없음 | 건강보험의 필요성 |
| 외부효과 | 한 사람의 소비가 남에게도 영향 |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감염병 관리 |
| 공공재적 성격 | 함께 쓰고 이용을 막기 어려움 |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
| 우량재(가치재) |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음 | 국가가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 |
| 공급의 법적 독점 |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제공 | 의료인 면허제도 |
| 공급의 비탄력성 | 수요가 늘어도 곧바로 늘릴 수 없음 | 의료인 양성에 오랜 기간이 필요 |
클레츠코브스키가 세계보건기구를 통하여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다.
보건의료자원의 개발은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자원의 조직적 배치는 국가 보건당국, 건강보험기관, 그 밖의 정부기관, 민간부문이 자원을 조직하는 것이며 자원의 조직화라고도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예방과 치료, 재활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공공재원, 건강보험, 개인 부담과 같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리는 지도력과 의사결정, 규제를 통하여 체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세 가지는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분야다.
경제적 지원과 관리 두 가지는 주축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요소다.
지도력은 체계를 이끌어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기획, 실행, 감시와 평가, 정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규제에는 정책의 수립과 법령에 의한 통제, 의료인 면허제도, 의료기관의 개설 인가, 의약품의 관리가 들어간다.
정책을 세우고 법령으로 규제하며 면허와 인가를 다루는 활동은 다섯 가지 가운데 관리에 해당한다.
| 구성요소 | 내용 |
|---|---|
|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 인력 · 시설 · 장비와 물자 · 지식과 기술 |
| 자원의 조직적 배치(자원의 조직화) | 보건당국 · 건강보험기관 · 정부기관 · 민간부문 |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예방 · 치료 · 재활 서비스의 제공 |
| 경제적 지원 | 공공재원 · 건강보험 · 개인 부담 등 재원 조달 |
| 관리 | 지도력 · 의사결정(기획 · 실행 · 감시와 평가) · 규제(면허 · 인가 · 의약품 관리) |
자유방임형은 의료를 민간에 맡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형태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형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모든 의료자원을 소유하고 배분하는 형태다.
의료보장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서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으로 나눈다.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이 해당한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내고 사고가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 구분 | 재원 | 대상 | 해당 제도 |
|---|---|---|---|
| 사회보험 | 보험료(가입자 · 사용자) | 보험에 가입한 국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공공부조 | 조세 |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 사회서비스 | 조세 | 도움이 필요한 국민 | 상담 · 재활 · 돌봄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긴다.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이루었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환급이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재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마련한 의료급여기금이다.
수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제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등이며 본인부담이 매우 적다.
제2종 수급권자는 그 밖의 수급권자로 제1종보다 본인부담이 크다.
제1종도 외래 진료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은 제1종과 제2종 두 가지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시설급여가 20퍼센트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부담으로 마련한다.
| 제도 | 성격 | 보험자 · 운영 | 재원 |
|---|---|---|---|
|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 국고 |
| 의료급여 | 공공부조 | 시 · 군 · 구 | 조세(의료급여기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지원 + 본인부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가 아니라 심사와 평가를 맡는 기관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와 같은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그 합으로 진료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행위가 늘수록 수입이 늘어나므로 과잉진료가 생기기 쉽고 진료비가 늘어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기본으로 쓰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으나 진료가 소홀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백내장, 편도, 항문, 탈장, 맹장, 자궁, 제왕절개의 일곱 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함께 쓰고 있다.
인두제는 등록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게 되나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봉급제는 일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이 간편하나 열심히 진료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료인 단체가 한 해에 쓸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대표적이다.
진료비 총액을 조절할 수 있으나 계약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제도 | 지급 기준 | 장점 | 단점 |
|---|---|---|---|
| 행위별수가제 | 진료 행위 하나하나 | 의료의 질 향상, 자율성 | 과잉진료, 진료비 증가 |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 | 진료비 예측, 과잉진료 억제 | 진료가 소홀해질 수 있음 |
| 인두제 | 등록 주민 수 |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심 |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냄 |
| 봉급제 | 일한 기간 | 행정이 간편 | 진료 동기가 약함 |
| 총액계약제 | 연간 총액 계약 | 총액 조절이 쉬움 | 계약을 둘러싼 갈등 |
접근 용이성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적정성은 제공되는 의료의 수준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성은 예방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은 자원을 낭비 없이 써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다.
2단계 요양급여는 1단계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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