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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대상 집단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자원,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를 지역사회 진단이라고도 부른다.
현황 분석의 결과가 요구도 진단과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가 된다.
대상 집단의 건강 문제와 그 크기를 확인한다.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행동적·환경적 요인을 확인한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시설, 조직과 같은 자원을 확인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우고 평가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사전 자료를 확보한다.
인구학적 특성은 인구 규모, 성별과 연령 구조, 세대 구성, 인구 이동을 본다.
건강 수준은 사망률, 유병률, 발생률, 건강행태와 같은 보건지표로 파악한다.
보건의료자원은 의료기관, 보건소, 인력, 예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본다.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주거, 교통, 안전, 지지체계, 문화적 특성을 본다.
일차 자료는 기획자가 목적에 맞추어 직접 수집한 자료로 설문조사, 면접, 관찰이 해당한다.
이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로 통계자료, 행정기록, 선행연구가 해당한다.
이차 자료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거나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보건소 단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와 사망원인통계는 출생, 사망,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의료 이용과 상병 실태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지표와 건강증진사업 관련 자료를 산출한다.
| 조사명 | 주관 | 주기 | 대상 · 표본단위 | 주요 내용 |
|---|---|---|---|---|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 | 매년 | 전국 표본가구의 만 1세 이상 | 건강설문 · 검진 · 영양조사, 소득수준별 지표 |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청 | 매년 | 시·군·구(보건소) 단위 만 19세 이상 | 지역 단위 대표성 있는 건강행태 지표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질병관리청 · 교육부 | 매년 | 중1~고3 표본학교 | 흡연 · 음주 · 신체활동 · 식습관 등 건강행태 |
| 사망원인통계 | 국가데이터처 | 매년 | 사망신고 전수 | 사망자 수 · 사망률 · 사인 구조 |
| 인구동향조사 | 국가데이터처 | 매년(월 공표) |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 전수 | 출생률 · 사망률 등 인구동태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을 포함하므로 유병률처럼 측정이 필요한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지역 간 비교에 쓰인다.
양적 방법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방법으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이 해당한다.
질적 방법은 사람들의 인식과 의견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면접, 초점집단면접, 관찰이 해당한다.
두 방법을 함께 쓰면 문제의 크기와 그 배경을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구분 | 뜻 | 예 | 특징 |
|---|---|---|---|
| 일차 자료 | 직접 수집한 자료 | 설문조사 · 면접 · 관찰 · 차창밖 조사 | 목적에 정확히 맞으나 시간·비용이 든다 |
| 이차 자료 |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 사망원인통계 · 보험청구자료 | 빠르고 저렴하나 항목·시점이 안 맞을 수 있다 |
차창밖 조사는 차를 타고 지역을 둘러보며 주거, 교통, 시설과 같은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차 자료를 쓸 때는 그 자료가 정부 승인 통계인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자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횡단조사는 한 시점에서 대상 집단의 상태를 한 번 조사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유병 수준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쓰이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종단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시점에서 반복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추세조사는 같은 모집단에서 시점마다 표본을 새로 뽑아 변화의 흐름을 보는 방식이다.
패널조사는 같은 대상자를 계속 추적하여 반복 조사하는 방식이다.
코호트조사는 같은 경험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정하여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방식이다.
사례조사는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조사하여 그 맥락과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배경과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려 할 때 쓰인다.
| 유형 | 조사 시점 | 대상 | 쓰임 |
|---|---|---|---|
| 횡단조사 | 한 시점 | 한 번 뽑은 표본 | 현재의 분포 · 유병 수준 파악 |
| 추세조사 | 여러 시점 | 시점마다 표본을 새로 추출 | 집단 전체의 변화 경향 |
| 패널조사 | 여러 시점 | 같은 대상자를 계속 추적 | 개인 수준의 변화 |
| 코호트조사 | 여러 시점 |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 |
| 사례조사 | 제한 없음 |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 | 심층적 원인과 맥락 파악 |
SWOT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나누어 살펴 전략을 세우는 기법이다.
강점과 약점은 조직이 가진 내부 환경 요인이다.
기회와 위협은 조직 밖에서 오는 외부 환경 요인이다.
강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내부 요인이고 약점은 방해가 되는 내부 요인이다.
기회는 도움이 되는 외부 요인이고 위협은 방해가 되는 외부 요인이다.
SO 전략은 강점을 살려 기회를 활용하는 공격적 전략이다.
ST 전략은 강점을 살려 위협에 대응하는 다각화 전략이다.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국면전환 전략이다.
WT 전략은 약점과 위협을 함께 줄이는 방어적 전략이다.
| 기회(Opportunity) · 외부 | 위협(Threat) · 외부 | |
|---|---|---|
| 강점(Strength) · 내부 | SO 전략 - 공격적 전략 (강점으로 기회 활용) | ST 전략 - 다각화 전략 (강점으로 위협 대응) |
| 약점(Weakness) · 내부 | WO 전략 - 국면전환 전략 (약점 보완 후 기회 활용) | WT 전략 - 방어적 전략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 |
요구는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요구도 진단은 그 차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요구도 진단을 거쳐야 대상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규범적 요구는 전문가가 판단하여 규정한 요구다.
내면적 요구는 대상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이며 인지된 요구라고도 한다.
표현된 요구는 대상자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낸 요구로 서비스 신청이나 대기자 명단이 해당한다.
상대적 요구는 다른 집단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요구이며 비교적 요구라고도 한다.
| 요구의 유형 | 판단 주체 · 기준 | 예 |
|---|---|---|
| 규범적 요구(normative) | 전문가의 기준 | 전문가가 정한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검진 수검률 |
| 내면적 요구(felt) | 대상자가 느끼는 필요 | 주민이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
| 표현된 요구(expressed) | 실제 행동으로 나타남 | 금연클리닉 등록자와 대기자 |
| 상대적 요구(comparative) | 다른 집단과의 비교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 지역의 흡연율 |
설문조사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다.
결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쉽다.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응답자의 속마음까지 깊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개 모임에서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치우칠 수 있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주요정보제공자 조사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도자나 전문가를 면접하여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
통장, 이장,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인, 주민단체 대표가 대상이 된다.
적은 비용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개인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
주요정보제공자 조사는 한 사람씩 개별로 면접하는 방법이며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의하게 하면 초점집단면접이 된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다.
참여자는 서로 만나지 않으며 앞 회차의 응답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응답한다.
직접 만나지 않으므로 권위나 다수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차를 거듭하며 의견이 모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도 탈락이 생길 수 있다.
명목집단기법은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되 먼저 각자 아이디어를 적어 낸 뒤 순서대로 발표하는 방법이다.
발표가 끝난 뒤 토의를 거쳐 투표로 순위를 정한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논의가 쏠리는 것을 막고 모든 참여자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초점집단면접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소수의 참여자를 모아 진행자가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게 하는 방법이다.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설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 수가 적어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방법 | 참여자 | 대면 여부 | 특징 |
|---|---|---|---|
| 설문조사 | 표본 집단 | 해당 없음 | 수치화 · 일반화 가능 |
| 지역사회 포럼 | 주민 누구나 | 대면(공개) | 공청회 형식, 대표성 부족 가능 |
| 주요정보제공자 |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 대면(개별) | 저비용, 주관 개입 가능 |
| 델파이 | 전문가 | 비대면 · 익명 | 반복 설문으로 의견 수렴 |
| 명목집단 | 소집단 | 대면(발언 순서 통제) | 각자 기술 → 발표 → 토의 → 투표 |
| 초점집단면접 | 동질적 소집단 6~12명 | 대면(토의) | 상호작용으로 심층 파악 |
첫째, 진단의 목적과 대상 집단을 정한다.
둘째,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셋째, 이차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일차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확인한다.
다섯째, 확인된 건강 문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여섯째, 문제 목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요구가 있는지는 조사 결과를 목표치나 비교 집단의 값과 견주어 판정한다.
조사 결과가 목표치에 못 미치면 그 항목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집단의 값을 비교할 때는 그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유의수준은 차이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할 위험을 미리 정해 둔 기준이며 보통 0.05를 쓴다.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한다.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면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사업 대상에서 빼지는 않는다.
우선순위는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형평성, 실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한다.
평균은 자료 전체의 중심을 나타내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나타낸다.
문제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대상자 수나 비율이 큰 항목을 먼저 본다.
요구도 진단에서 확인된 건강 문제는 여러 개이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우선순위 선정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원 배분의 근거가 분명해지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쉬워진다.
문제의 크기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기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변화 가능성은 개입으로 문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주민의 관심도는 대상자가 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자원의 이용 가능성은 문제를 다룰 인력과 예산, 기술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BPRS는 핸런이 제시한 기본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다.
BPRS는 (A + 2B) × C의 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A는 문제의 크기로 그 문제를 가진 인구의 비율에 따라 0점에서 10점까지 준다.
B는 문제의 심각도로 0점에서 10점까지 주며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손실, 타인에의 영향을 함께 본다.
C는 사업의 추정 효과로 개입하였을 때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0점에서 10점까지 준다.
더해지는 두 요소 가운데에서는 심각도에 2를 곱하므로 심각도의 가중치가 크기의 두 배다.
사업의 추정 효과는 괄호 밖에서 곱해지므로 세 요소 가운데 점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업의 추정 효과가 0이면 앞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전체 점수는 0이 된다.
PEARL은 BPRS로 점수를 매긴 뒤 그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기준이다.
P는 적절성으로 그 사업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맞는지를 본다.
E는 경제적 타당성으로 경제적으로 시행할 만한지를 본다.
A는 수용성으로 대상자가 그 사업을 받아들이는지를 본다.
R은 자원의 이용 가능성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본다.
L은 적법성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본다.
다섯 항목에 각각 0점 또는 1점을 주고 모두 곱하므로 하나라도 0이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보건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네 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가지 항목에 각각 점수를 주어 순위를 정한다.
주민의 관심도가 기준에 들어 있다는 점이 BPRS와 다르다.
해결 가능성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보건사업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NIBP는 캐나다 토론토의 보건협의회가 개발한 방식이다.
NIBP는 건강 문제의 크기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효과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문제, 연구를 촉진하여야 할 문제, 프로그램의 수행을 금지하여야 할 문제로 구분한다.
CLEAR는 NIBP로 문제를 가려낸 뒤 그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지역사회의 역량은 주민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역량이 있는지를 본다.
적법성은 그 사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본다.
효율성은 들인 자원에 비하여 얻는 효과가 큰지를 본다.
수용성은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그 사업을 받아들이는지를 본다.
자원의 활용성은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을 확보하여 쓸 수 있는지를 본다.
BPRS 다음에 PEARL을 쓰는 것과 같이 NIBP 다음에는 CLEAR를 쓴다.
PATCH는 건강 문제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 두 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성은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
변화 가능성은 개입으로 그 문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본다.
두 기준을 각각 높음과 낮음으로 나누어 네 칸으로 배치하면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문제가 1순위가 된다.
| 변화 가능성 높음 | 변화 가능성 낮음 | |
|---|---|---|
| 중요성 높음 | 1순위 - 최우선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2순위 -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 중요성 낮음 | 3순위 -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고 평가한다 | 4순위 -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황금다이아몬드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쓴 방식이다.
주요 건강 문제를 고른 뒤 그 지역의 지표를 국가나 상위 행정구역의 지표와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경향도 함께 본다.
비교 결과가 나쁘고 경향도 나빠지는 문제를 1순위로 둔다.
지역별 건강지표를 얻을 수 있고 과거의 추세를 알 수 있으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의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 기법 | 기준 | 비고 |
|---|---|---|
| BPRS | (A 문제의 크기 + 2B 심각도) × C 사업의 추정 효과 | 효과가 점수에 가장 결정적 |
| PEARL | 적절성 · 경제적 타당성 · 수용성 · 자원 · 적법성 | BPRS 다음 단계, 각 0 또는 1 |
| 브라이언트 | 크기 · 심각도 · 기술적 해결 가능성 · 주민의 관심도 | 주민의 관심도를 포함 |
| NIBP | 건강 문제의 크기 · 해결 방법의 효과 | 반드시 수행 / 연구 촉진 / 수행 금지 |
| CLEAR | 지역사회 역량 · 적법성 · 효율성 · 수용성 · 자원 활용성 | NIBP 다음 단계, 실현 가능성 확인 |
| PATCH | 중요성 · 변화 가능성 | 2×2로 배치하여 4순위까지 |
| 황금다이아몬드 | 상위 지역과의 비교 + 시간에 따른 경향 | 상대적 우선순위, 형평성 고려 |
기준과 배점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획자만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수용성이 높아진다.
점수가 높아도 법에 어긋나거나 자원을 확보할 수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선정 과정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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