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 암관리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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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 암관리법

part33.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 암관리법

1. 의료법 — 총칙과 의료인

(1) 목적과 의료인

①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을 임무로 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③ 결격사유와 면허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면허를 받은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 의료인의 의무

① 주요 의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지 못한다.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명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과 동의의 서면은 진료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인 5종: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교부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료법 —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종류

① 분류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으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으며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갖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설과 운영

① 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② 의료광고와 인증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은 금지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 인증이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30병상 이상,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의원급은 신고(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은 허가(시·도지사)

의료기관 인증은 자율신청이 원칙이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이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3. 의료법 — 기록의 작성·보존·열람

(1) 기록의 작성

①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는 진료기록부, 치과의사는 진료기록부, 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한다.

진료기록부 등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2) 기록의 보존

① 보존기간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그대로 외워야 한다.

기록의 종류보존기간
진료기록부10년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보존기간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① 원칙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환자가 아닌 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류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되며 임의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④ 기록의 송부와 이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넘겨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실전 체크 포인트!

10년: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 5년: 환자명부 · 검사기록 · 방사선사진과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처방전

열람·사본 발급의 원칙은 "환자 본인" — 그 밖의 자는 동의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 공단·심평원의 요청 등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만 동의 없이 제공한다.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종류

① 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류와 업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다.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

(2) 면허와 국가시험

① 면허

의료기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과나 학부를 졸업하는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며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결격사유

정신질환자는 의료기사 등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기사 등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의료기사 등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보수교육과 실태 신고

①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 등은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②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4) 면허의 취소와 자격정지

① 주요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나 정지 처분을 거듭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의 개설과 관련한 위반도 처분의 사유가 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사 6종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실태 신고는 3년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와 분류

① 용어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이나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이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염병의심자는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등을 말한다.

② 급별 분류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으로 나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③ 급별 예시와 신고기한

구분신고기한대표 감염병
제1급즉시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제3급24시간 이내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후천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제4급7일 이내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요충증, 회충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은 전수감시 대상이고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이다.

(2) 신고와 보고

① 절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표본감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기관은 그 사실을 정해진 기한 안에 알려야 하며 기한은 급별로 다르다.

(3) 예방과 관리

① 주요 제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자가치료나 시설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는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가 커지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조치를 시행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1급 즉시 · 2급 24시간 이내 · 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1~3급은 전수감시, 4급은 표본감시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A형간염은 제2급, B형간염 · C형간염 · AIDS는 제3급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분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과 적용대상

①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이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② 가입자와 보험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2) 보험급여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내용은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다.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있다.

② 그 밖의 급여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부가급여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있다.

③ 비용의 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다.

(3) 청구와 권리구제

① 청구와 심사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린다.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뒤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관 =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7가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권리구제 순서: 이의신청 →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소송

7. 암관리법

(1) 목적과 계획

① 목적

암관리법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암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진료와 연구, 통계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2) 암등록통계사업

① 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 암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암등록통계사업으로 수집된 자료는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암등록은 이 사업의 기초가 된다.

(3) 국가암검진사업과 지원

①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한다.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검진의 대상 연령과 주기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② 그 밖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가암환자를 위한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를 두어 암에 관한 연구와 진료, 전문가 양성을 수행한다.

③ 핵심 요약표

법률핵심 기관 · 주기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의 관계
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기록의 작성 · 보존 ·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수교육 매년 8시간, 실태 신고 3년마다면허와 업무 범위의 근거
감염병예방법보건소장 신고 · 질병관리청감염병 신고와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법공단(보험자) · 심사평가원(심사)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서류의 관리
암관리법중앙·지역 암등록본부, 종합계획 5년의료기관 암등록의 법적 근거

📌 실전 체크 포인트!

암관리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암검진 6종: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중앙암등록본부·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근거는 암관리법이다.

암등록 자료는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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