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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시스템

part8. 보건의료정보시스템

1.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요

(1) 개념과 범위

① 개념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의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저장·처리·전달하여 업무의 수행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은 하나의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별 의료기관을 넘어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영역의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시스템의 목적

업무의 처리 시간과 오류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여 진료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경영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지원 수준에 따른 분류

거래처리시스템(TPS,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의 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관리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축적된 자료를 정기적인 보고서 형태로 요약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모형과 분석을 통해 대안의 검토를 돕는 시스템이다.

중역정보시스템(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은 최고경영층이 조직 전체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 지표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④ 핵심 비교표

구분주 사용자다루는 문제
TPS실무 담당자반복되는 일상 업무의 처리
MIS중간관리자정기적·정형적인 보고와 요약
DSS관리자·전문가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의 대안 검토
EIS최고경영층조직 전체의 상태를 보는 핵심 지표

(2) 발전 과정

① 단계별 전개

초기에는 원무와 회계 등 행정 업무의 전산화가 먼저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에서 의사의 처방을 전산으로 전달하는 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어 검사와 영상 부문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결과가 전자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다음 단계에서 진료기록 전체를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는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었다.

현재는 기관을 넘어선 정보의 교류와 자료의 이차 활용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② 핵심 요약표

단계중심 시스템특징
행정 전산화원무·회계 시스템수납과 청구 등 행정 업무의 자동화
처방 전달OCS처방의 전달은 전자화되나 경과기록 등은 종이로 남음
부문 시스템LIS, RIS, PACS검사·영상 결과의 전자적 생성과 전달
진료기록 전자화EMR진료기록 전체의 전자적 작성과 보관
교류와 활용EHR, 진료정보교류, CDM기관을 넘어선 공유와 이차 활용

(3)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①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계획 단계는 시스템의 필요성과 범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분석 단계는 현행 업무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의하는 단계다.

설계 단계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화면, 데이터베이스,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구현 단계는 설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다.

시험 단계는 개발된 시스템이 요구사항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운영과 유지보수 단계는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서 오류를 고치고 개선하는 단계다.

② 전환 방식

일시 전환(직접 전환)은 정해진 시점에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고 새 시스템으로 한 번에 바꾸는 방식이다.

비용과 기간이 가장 적게 들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위험이 크다.

병행 전환은 일정 기간 두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서 결과를 비교한 뒤 바꾸는 방식이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제시되지만 같은 자료를 두 번 입력해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

단계적 전환은 기능이나 부서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나 전환이 끝날 때까지 두 시스템 사이의 연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범 전환(파일럿 전환)은 일부 부서에 먼저 적용하여 검증한 뒤 전체로 넓히는 방식이다.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으나 시범 부서와 다른 부서의 업무가 다르면 검증의 효과가 제한된다.

③ 핵심 비교표

방식내용장점단점
일시(직접)한 시점에 전면 교체비용·기간이 가장 적음실패 시 되돌릴 방법이 없음
병행두 시스템 동시 운영 후 교체가장 안전함이중 입력으로 부담이 가장 큼
단계적기능·부서별 순차 교체위험을 분산함전환 기간 중 연계 유지 필요
시범(파일럿)일부 부서 선적용 후 확대문제의 사전 발견부서 간 업무 차이 시 효과 제한

④ 변화관리

변화관리는 새 시스템의 도입에 따르는 업무 방식의 변화를 조직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새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업무 방식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사용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요구사항 파악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충분한 교육과 전환 초기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⑤ 사용성

사용성(usability)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쉽고 정확하며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화면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입력 단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입력 시간이 늘고 잘못된 항목을 선택할 위험이 커진다.

유사한 약품명이 목록에 나란히 표시되는 것과 같이 화면 구성 자체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지원 수준 4분류: TPS(반복 업무 자동화) · MIS(정기 보고서) · DSS(비정형 문제의 대안 검토) · EIS(최고경영층용 핵심 지표)

발전 순서: 행정 전산화 → OCS → 부문 시스템(LIS·RIS·PACS) → EMR → EHR·교류·이차 활용

개발 생명주기: 계획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 운영·유지보수

전환 방식 네 가지: 일시(직접) · 병행 · 단계적 · 시범(파일럿)

일시 전환은 가장 위험하고, 병행 전환은 가장 안전하지만 부담이 가장 크다.

 

2.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성

(1) 처방전달시스템과 처방입력

① 처방전달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은 의사가 입력한 처방을 관련 부서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약제부,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간호부서로 처방이 즉시 전달된다.

처방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던 필사와 구두 전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처방을 입력하는 시점의 오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② 전산화된 처방입력

전산화된 처방입력(CPOE,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은 처방을 의사가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OCS는 입력된 처방을 관련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에, CPOE는 처방을 처방자가 직접 입력하는 행위에 각각 강조점이 있다.

처방을 처방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입력하면 필사 오류가 그대로 남으므로, 처방자 본인의 직접 입력이 CPOE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된다.

CPOE는 입력 시점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결합하여 약물 상호작용과 용량 오류를 경고하는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③ 한계

처방의 전달을 전자화한 것이지 진료기록 전체를 전자화한 것은 아니다.

처방전달시스템만 도입한 단계에서는 경과기록 등 서술형 기록이 종이로 남는다.

④ 핵심 비교표

구분OCSCPOE
강조점처방의 부서 간 전달처방자의 직접 입력
줄이는 오류전달 과정의 필사·구두 오류처방 생성 시점의 오류
CDSS 결합전제되지 않음입력 시점 경고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2) 부문 시스템

① 진단검사정보시스템

진단검사정보시스템(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은 검체검사의 접수, 진행, 결과 보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검사 장비와 연결하여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영상의학정보시스템

영상의학정보시스템(RIS, Radiology Information System)은 영상검사의 예약, 접수, 판독, 보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영상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진행과 판독 업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PACS와 구별된다.

③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은 의료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전송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필름의 인화와 보관, 분실과 대출 관리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같은 영상을 조회할 수 있다.

의료영상의 저장과 전송에는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표준을 사용한다.

환자·처방·검사 정보 등 문자 정보의 교환에는 HL7을, 영상 자체의 저장과 전송에는 DICOM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표준의 역할이 구분된다.

④ 그 밖의 부문 시스템

간호정보시스템은 간호기록, 간호계획, 투약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약국정보시스템은 조제, 재고, 복약지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수술장정보시스템은 수술 일정, 수술기록, 마취기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⑤ 핵심 비교표

시스템다루는 것
OCS처방의 부서 간 전자적 전달
CPOE처방자에 의한 처방의 직접 입력
LIS검체검사의 접수·진행·결과 보고
RIS영상검사의 예약·접수·판독·보고 업무
PACS의료영상 자체의 저장·전송·조회

(3) 행정·경영 지원 시스템

① 원무관리시스템

원무관리시스템은 환자의 등록, 예약, 접수, 수납, 입퇴원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환자등록번호의 부여와 마스터환자색인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색인의 관리 원칙은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다룬다.

② 보험청구시스템

보험청구시스템은 진료 내역을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청구 전 점검 기능은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③ 경영정보시스템

병원의 경영정보시스템은 앞서 본 관리정보시스템(MIS)을 병원 경영에 적용한 것으로, 수익과 비용, 진료량, 인력과 시설의 가동률을 집계하여 경영 판단을 지원한다.

(4) 시스템 간 연계

① 연계 방식

점대점 방식은 시스템을 서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수가 늘어나면 연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터페이스 엔진은 모든 시스템이 중앙의 중계 장치를 거쳐 자료를 주고받도록 하여 연결의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업서비스버스(ESB)는 여러 시스템의 기능을 서비스 단위로 연결하고 자료의 형식 변환과 경로 지정을 중앙에서 담당하는 구조다.

② 도입 형태

단일 공급자 방식은 한 공급자의 통합 제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연계의 부담은 적으나 부문별 기능의 선택 폭이 좁다.

최적 부문 조합 방식은 부문마다 우수한 제품을 골라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능은 우수하나 연계와 유지의 부담이 크다.

📌 실전 체크 포인트!

RIS는 영상검사의 업무를, PACS는 영상 자체를 다룬다.

OCS는 처방의 전달에, CPOE는 처방자의 직접 입력에 초점이 있다.

OCS는 처방의 전달을 전자화한 것이지 진료기록 전체를 전자화한 것이 아니다.

문자 정보의 교환은 HL7, 영상의 저장·전송은 DICOM이다.

 

3. 전자의무기록과 전자건강기록

(1) EMR · EHR · PHR

①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하나의 의료기관 안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는 것이다.

작성과 관리의 주체는 해당 의료기관이다.

② 전자건강기록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은 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걸쳐 통합하여 평생에 걸쳐 관리하는 기록이다.

기관 사이의 공유를 전제로 하므로 표준과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③ 개인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스로 모아 관리하는 기록이다.

관리의 주체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개인 본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개인이 측정한 자료와 생활습관 기록을 함께 담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EMR과 EHR의 구별은 미국 국가보건의료정보조정관실(ONC) 등에서 정리한 실무적 구분이며, 국제표준 ISO/TR 20514는 전자건강기록을 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담은 저장소로 정의하고 여기에 안전한 저장·전송과 다수의 권한 있는 이용자의 접근이라는 요건이 더해진 것을 공유형 전자건강기록으로 본다.

④ 핵심 비교표

구분EMREHRPHR
범위단일 의료기관여러 기관에 걸침개인의 건강 전반
관리 주체의료기관기관 간 공유 체계개인 본인
기간해당 기관의 진료 기간평생평생
핵심 요건기관 내 업무의 전자화표준과 상호운용성개인의 접근과 통제

(2)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

① 작성과 보관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앞의 서식과 완전성 관리 부분에서 다루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도 전자처방전에 대하여 같은 구조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표준화와 인증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인증제의 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2020년 6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인증 업무는 고시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기관으로서 수행한다.

인증 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은 종전에 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받는 제품 인증과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받는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6년 5월 고시 개정으로 두 구분이 폐지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되었다.

(3) 전자의무기록 도입의 효과와 장애요인

① 효과

기록의 가독성이 확보되어 판독 불능으로 인한 오류가 줄어든다.

여러 사람이 같은 기록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어 기록의 대출과 반납에 따른 지연이 사라진다.

기록의 검색과 집계가 가능해져 통계 산출과 연구 활용이 쉬워진다.

물리적 보관 공간과 기록 운반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임상의사결정지원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② 장애요인

도입과 유지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크다.

기존의 진료 흐름이 바뀌어 초기에는 오히려 입력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시스템 사이의 표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관 간 자료의 교환이 어렵다.

자료가 집중되므로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스템이 중단되면 진료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③ 핵심 비교표

구분효과장애요인
기록가독성 확보, 동시 조회입력 방식 변화에 따른 부담
활용검색·집계·이차 활용표준 미비 시 기관 간 교환 곤란
비용보관·운반 비용 감소도입·유지 비용 부담
안전의사결정지원 결합 가능유출 시 피해 확대, 장애 시 진료 중단

(4) 전자기록의 요건과 성숙도

① 갖추어야 할 요건

전자기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15489가 제시하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 네 가지는 기록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질을 뜻하며, 자료의 값 자체를 평가하는 데이터 품질의 차원과는 구분된다.

진본성은 그 기록이 표방하는 바로 그 기록이며, 표방된 작성자가 표방된 시점에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다.

무결성은 기록이 완전하며 작성된 이후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성질이다.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그 기록이 증명하는 행위나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다.

이용가능성은 필요한 때에 기록을 찾아내어 제시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성질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기록물이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정한 기록은 원래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수정 전후의 내용과 수정한 사람, 수정한 시각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숙도 모형

전자의무기록 도입 성숙도 모형(EMRAM, Electronic Medical Record Adoption Model)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수준을 0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미국 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가 개발하였으며, 개발 당시의 주체 명칭은 HIMSS Analytics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문 시스템의 도입, 임상정보의 통합, 의사결정지원, 종이기록의 완전한 대체로 나아간다.

6단계는 구조화된 서식에 의한 의사기록과 필름을 완전히 대체한 영상 시스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지원이 갖추어진 단계다.

7단계는 종이차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표준에 따라 외부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단계로 제시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EMR은 단일 기관, EHR은 여러 기관에 걸친 평생 기록, PHR은 개인이 주체다.

전자기록의 요건 네 가지(ISO 15489): 진본성 · 무결성 · 신뢰성 · 이용가능성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의 근거는 「의료법」 제23조의2이며, 인증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수행한다.

인증 기준의 세 영역: 기능성 · 상호운용성 · 보안성 (유효기간 3년)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의 구분은 2026년 5월 고시 개정으로 폐지되고 하나로 일원화되었다.

EMRAM은 HIMSS가 개발한 0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성숙도 모형이다.

전자기록의 수정은 원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이력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상의사결정지원과 시스템 환경

(1)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① 개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은 지식과 환자 개별 정보를 걸러 적절한 시점에 제공함으로써 임상적 판단을 돕는 시스템이다.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기능의 예

약물 상호작용과 알레르기, 중복 처방을 확인하여 경고를 제시한다.

검사 결과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면 알림을 제시한다.

진료지침에 근거하여 권고되는 검사나 처치를 제안한다.

용량 계산과 같은 반복적인 계산을 대신 수행한다.

③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처방·조제 시점에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중복 처방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체계다.

기관 내부의 경고와 달리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처방까지 대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④ 유형

지식기반 시스템은 미리 정해 놓은 규칙과 지식베이스에 근거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지식기반 시스템은 규칙을 담은 지식베이스, 규칙과 환자자료를 결합하는 추론기관, 결과를 제시하는 전달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지식기반 시스템은 축적된 자료에서 기계학습으로 규칙을 도출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⑤ 도입의 과제

경고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면 사용자가 경고에 둔감해져 습관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정작 중요한 경고까지 놓치게 되는 경고 피로가 나타난다.

경고의 기준을 조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표시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되는 근거가 최신의 지침을 반영하도록 지식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2) 공중보건 영역의 정보시스템

① 국가 단위 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감염병 신고와 보고, 예방접종 등록, 역학조사 자료의 관리를 지원한다.

감염병 발생 신고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고된 자료는 감염병 감시와 통계 산출의 기초가 된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 이력을 개인 단위로 축적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한다.

② 지역 단위 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진료, 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개별 보건소가 각자 시스템을 갖추는 대신 표준화된 하나의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의료기관 시스템과의 관계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진료 업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중보건 영역의 시스템은 집단 단위의 감시와 정책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스템 환경의 변화

① 클라우드

클라우드 방식은 시스템을 기관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와 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다.

자료가 기관 밖에 저장되므로 위탁과 보안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병상 옆에서 기록을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다.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기기를 연결하면 측정값이 기록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영상 판독의 보조, 위험 환자의 예측, 기록의 자동 요약에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학습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도입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④ 원격의료

원격의료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지와 현지 사이에 진료기록과 영상이 전송되므로 기록의 보관 주체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① 가용성의 확보

시스템이 중단되면 진료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이중화와 백업 체계를 갖춘다.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는 화재나 지진 등으로 시스템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은 장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핵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을 말한다.

복구 목표 시간(RTO)은 중단 이후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까지 허용되는 시간을 뜻한다.

복구 목표 시점(RPO)은 복구하였을 때 되살려야 하는 자료의 시점을 뜻한다.

재해에 대비하여 백업 자료는 원본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② 장애 대응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종이 서식과 수기 절차로 전환하는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중단이 해소된 뒤에는 그 기간의 기록을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절차를 정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자의 역할

시스템에 담길 항목의 정의와 서식의 구성에 관여한다.

입력된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한다.

기록의 수정 이력과 접속기록이 제대로 남는지 확인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CDSS는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임상의사결정지원의 다섯 가지 요건: 올바른 정보를 · 올바른 대상에게 · 올바른 형식으로 · 올바른 경로로 · 업무 흐름상 올바른 시점에

지식기반 CDSS는 미리 정한 규칙에, 비지식기반 CDSS는

DUR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까지 대조하여 병용·연령·임부 금기와 중복 처방을 점검한다.

경고가 잦아 사용자가 둔감해져 중요한 경고까지 놓치게 되는 현상을 경고 피로라 한다.

BCP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계획, DR은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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