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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본인에 관한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
같은 항 후단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21조 제5항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가 제1호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가 제2호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친족이 요청한 경우가 제3호다.
제4호 이하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아래 표는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과 요청 주체를 정리한 것이다.
| 호 | 근거 법률 | 요청 주체 |
|---|---|---|
| 1 | 본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2 |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3 | 사망·의식불명 등 동의 불가 | 친족 |
| 4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5 | 의료급여법 | 보장기관, 공단, 심사평가원 |
| 6 | 형사소송법 | 수사기관, 법원 |
| 6의2 | 군사법원법 |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 |
| 7 | 민사소송법 제347조 | 법원(문서제출명령) |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
| 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회사등(열람에 한정) |
| 10 | 병역법 | 지방병무청장 |
| 1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공제회 |
| 1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병원장 |
| 13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14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
| 14의2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
| 14의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14의4 |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국방부장관 |
| 15 | 장애인복지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
| 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심사위원회 |
| 1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19 | 군인사법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제21조 제4항은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 또는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조문은 송부와 전송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의 명칭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며, 실제 사업과 현장에서는 이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라 부른다.
제21조의2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수탁 전문기관이 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항은 누구든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 또는 전송하여야 한다 |
| 동의 예외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시스템 |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금지 | 누구든지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항의 주체는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다.
이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송부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사등에는 의료기사 여섯 종별에 더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가 포함되므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나 종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근거 | 주체 | 금지 내용 |
|---|---|---|
| 의료법 제19조 제1항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발표 |
| 의료법 제19조 제2항 | 의료기관 인증 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부당한 목적 사용 |
| 의료기사법 제10조 | 의료기사등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 의료법 제23조 제3항 | 누구든지 |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의 탐지·누출·변조·훼손 |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의 검사와 자료 제출 명령의 근거는 제22조가 아니라 의료법 제61조다.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한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과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다.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가 개별적으로 규율하므로 그 요건을 우선 따른다.
의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의 벌칙 근거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다.
제19조와 제21조 제2항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되며, 근거는 제87조의2 제2항이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90조다.
| 위반 조문 | 벌칙 근거 | 법정형 |
|---|---|---|
| 제19조 정보 누설 | 제88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
| 제21조 제2항 제공 금지 | 제88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
| 제22조 제3항 거짓 작성 | 제88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3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 | 제87조의2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1조 제1항 후단 거부 | 제9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제22조 제1항 미비치·미기록 | 제9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를 사유로 든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자격정지 1개월이 적용된다.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 대신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하는 것은 접근권한 관리 위반이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
요청자의 신분과 요청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제21조 제2항 위반이 된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사본을 내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관심으로 환자의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
| 자격정지 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1년의 범위 |
| 실제 처분기준 |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고의 수정 시 자격정지 1개월 |
| 접근권한 | 아이디·비밀번호 대여, 권한 없는 자의 조회·출력 |
| 제공 절차 | 신분과 근거 미확인 제공, 동의 없는 가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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