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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목적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약사법의 체계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순의 위계로 짜여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면 효력이 부정되는 방향이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정의를 각각 두어 두 직역의 업무 범위를 구분한다.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포함하는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약사법 제23조는 조제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로 못박아 자격 없는 조제를 차단한다.
약사 면허 취득은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 면허 신청을 거쳐 이루어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는 서로 달라, 취소는 자격을 잃게 하고 자격정지는 업무만 멈추게 한다.
면허증 대여 금지와 무면허자 조제 금지가 짝을 이루어 조제 주체의 자격을 이중으로 지킨다.
약사 면허 신고제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수교육 이수는 연간 6시간 이상이 기준이며 신고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방향이다.
신고 주기는 3년 단위, 연수교육은 연 6시간 이상 단위로 서로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기준 |
|---|---|
| 면허 신고 주기 | 3년마다 신고 |
| 연수교육 이수 | 연간 6시간 이상 |
| 면허 취소 | 자격 자체가 소멸 |
| 자격정지 | 기간 중 업무 정지 |
조제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 금지를 핵심으로 삼는다(약사법 제23조·제24조).
복약지도 의무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조제 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복약지도는 용법과 용량, 효능, 저장 방법, 부작용 등 복약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약국 관리 의무는 약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약국 개설자에게 부과된다.
개설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약사를 두어 관리하게 한다.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와 낱개 판매 제한은 표시와 첨부문서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가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품이 좁은 예외로 인정된다.
담합 금지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처방과 조제를 두고 이익을 나누는 행위를 막는다.
처방전 알선·유인 금지는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금품이나 편의 제공을 차단한다.
약사회 설립은 약사의 자율 규제와 품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회원 의무와 약사윤리규정은 법령이 다 담지 못하는 직업윤리 영역을 보완한다.
| 구분 | 원칙 | 예외 또는 금지 |
|---|---|---|
| 판매 장소 | 약국 내 판매 | 안전상비의약품 예외 |
| 포장 상태 | 완제 포장 판매 | 개봉·낱개 판매 제한 |
| 조제 주체 | 약사·한약사 | 무면허자 조제 금지 |
| 처방전 취급 | 정상 접수 | 알선·유인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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