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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은 의약품을 일정한 품질로 반복 생산하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에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행정적 강제력을 가진다.
완제품 시험만으로는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관리의 중심이 검사에서 공정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통해 GMP의 국제조화를 달성하였다.
가입 이후 실사 수준은 상향되었고 수출 시 중복 실사 부담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ICH Q7~Q12는 원료의약품 GMP와 품질위험관리, 의약품 품질시스템, 생애주기 관리를 다룬다.
GMP 3대 요소는 구조설비, 관리조직,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로 정리된다.
조직 구성과 책임에서는 제조관리자와 품질책임자를 분리하여 상호 독립성을 보장한다.
품질책임자가 제조 부서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출하 판정이 생산 일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4대 기준서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말한다.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작성하고 나머지 세 기준서는 제조소 단위로 작성한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작업원 위생과 청소·소독 절차를 규정한다.
품질관리기준서는 시험 절차와 검체 관리를, 제조관리기준서는 공정 관리와 지시·기록을 담는다.
| 기준서 | 작성 단위 | 주요 내용 |
|---|---|---|
| 제품표준서 | 품목별 | 처방·규격·공정 조건 |
| 제조관리기준서 | 제조소별 | 공정 관리와 지시·기록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제조소별 | 작업원 위생·청소·소독 |
| 품질관리기준서 | 제조소별 | 시험 절차와 검체 관리 |
제조지시서는 제조 전에 발행되어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만들지 지시하는 문서다.
제조기록서는 배치기록서 또는 batch record라고 하며, 작성 후 검토와 승인을 거쳐 보관한다.
표준작업지침서(SOP) 제·개정 관리는 이력을 남기고 구본을 회수해 최신본만 쓰게 한다.
문서 관리 원칙은 승인된 문서만 사용하고 기록은 수행과 동시에 남기게 한다.
데이터 완전성(ALCOA+)은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원칙의 묶음이다.
추적 가능(Attributable), 판독 가능(Legible), 동시 기록(Contemporaneous), 원본(Original), 정확(Accurate)을 뜻한다.
교육훈련 계획을 연간으로 세우고 실시 기록과 평가 결과를 함께 남긴다.
자율점검(self-inspection)은 제조소가 스스로 결함을 찾아 시정하는 내부 감사다.
공급자 점검(supplier audit)은 원료·자재 공급자의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한다.
위탁제조와 위탁시험 계약은 책임 분담을 문서로 정하되 최종 책임은 위탁자에게 남는다.
GMP 적합판정은 제조소별·제형별로 부여되고 정기 실태조사로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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