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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부작용과 중대한 이상반응(SAE)을 구분해 설명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다.
오심, 졸음, 착색뇨, 홍조 같은 예측 가능한 부작용 사전 안내는 불안을 줄여 순응도 유지에 기여한다.
예고 없이 겪은 부작용은 자의적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미리 알리는 편이 중단율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축소해 말하지 않고 구체적 행동 지침과 함께 전달한다.
호흡곤란, 전신 발진, 황달, 흑색변, 의식저하는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위험 징후다.
중증피부이상반응(SJS/TEN)은 발열과 인후통에 이어 점막 병변과 물집으로 진행하므로 초기 증상 교육이 중요하다.
유발 약물로 알로퓨리놀,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설폰아마이드계가 알려져 있어 투약 초기 관찰을 강조한다.
아나필락시스 대처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에피펜) 사용법은 허벅지 바깥쪽 주사 후 응급실 이송 순서로 교육한다.
| 징후 | 의심 병태 | 권고 행동 |
|---|---|---|
| 호흡곤란·전신 발진 | 아나필락시스 | 에피펜 주사 후 응급실 |
| 발열·점막 물집 | SJS/TEN | 즉시 중단, 병원 방문 |
| 황달 | 약물유발 간손상 | 즉시 병원 방문 |
| 흑색변 | 위장관 출혈 | 즉시 병원 방문 |
| 의식저하 | 중대한 이상반응 | 응급 이송 |
약물 알레르기 기록을 남기고 알레르기 카드를 지참하게 해 동일 계열 재투여를 방지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은 약국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거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른다.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의심 단계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가 모일수록 안전성 신호 검출력이 증가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종류에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가 있다.
신청 절차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한 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흐름이다.
식약처 안전성 서한과 회수 정보 전달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중지한다.
광과민성 유발 약물로는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이뇨제가 대표적이며 자외선 차단 안내가 필요하다.
노출 부위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긴 옷을 입으면 광독성 반응 위험이 감소한다.
졸음을 유발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근이완제는 운전·기계조작 주의 약물 목록에 포함된다.
수면제, 마약성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존 위험이 높아 별도의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
처방된 용량과 기간을 지키고 임의 증량하지 않게 하며, 중단할 때는 감량 계획을 함께 안내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이 관리되므로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해 오남용을 조기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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