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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되어,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 저장법,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약사의 의무는 약사법 제24조가 정하며,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복약지도를 하도록 못박고 있다.
따라서 복약지도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조제행위에 포함된 법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칙이며, 이 점에서 조제 여부와 무관하게 지도 책임이 발생한다.
약국 조제행위료 구성은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의 네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복약지도료의 요양급여 산정은 실제 복약지도가 수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지도 없이 청구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조제기본료는 조제 건당으로 붙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투약일수가 늘수록 산정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네 항목의 이름을 하나의 묶음으로 외워 두면 구성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 누락이 감소한다.
복약지도 필수 항목은 약효, 용법, 용량, 복용시간, 복용 기간, 보관법, 주의사항, 부작용 대처를 모두 포함한다.
문서 복약지도인 복약안내문과 구두 설명의 병행이 이루어질 때 환자의 정보 유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처방약 봉투와 라벨 기재 필수 정보로는 환자 성명, 약품명, 용법·용량, 조제일자, 약국 정보가 들어간다.
설명 후에는 환자 이해도 확인 기법인 티치백(teach-back)으로 환자가 스스로 설명하게 하고, 빠진 부분은 재교육으로 메운다.
식전 30분 복용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흡수를 확보하거나 식사 자극 이전에 작용을 시작시키려는 지침이다.
식후 30분 복용은 위장관 자극을 감소시키고 음식과 함께 흡수가 증가하는 약물에 적용한다.
취침 전 복용은 졸음이 강하거나 야간에 표적 생리활성이 상승하는 약물에 배정한다.
공복 복용은 음식이나 금속이온과 결합해 흡수가 감소하는 약물에서 흡수량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다.
| 복용시간 | 시점 기준 | 약리학적 이유 |
|---|---|---|
| 식전 30분 | 식사 30분 전 | 흡수 확보, 작용 선행 |
| 식후 30분 | 식사 30분 후 | 위장 자극 감소 |
| 취침 전 | 잠들기 직전 | 졸음, 야간 활성 상승 |
| 공복 |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 | 결합에 의한 흡수 감소 회피 |
복용 잊은 경우 대처는 다음 복용시간까지 남은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2배 복용 금지가 원칙이다.
남은 시간이 충분하면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시간에 가까우면 건너뛴 뒤 정상 일정으로 돌아간다.
임의 중단 금지 약물로는 항생제, 항결핵제,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항뇌전증약을 특히 강조한다.
항생제와 항결핵제는 중단 시 내성 위험이 증가하고, 스테로이드는 부신기능이 저하되며, 항뇌전증약은 발작 위험이 상승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로 복용을 중지하게 하고 약국과 처방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연락 경로 안내를 함께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폐의약품 처리 안내는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으로 가져오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생활쓰레기로 버리면 환경 중 약물 노출이 증가하므로 금지한다.
복약지도 기록은 상담 근거로 남기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제한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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