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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에서 시작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걸러 낸다.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의료인 성명과 면허종류 및 번호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여부까지 함께 본다.
처방 의약품 명칭과 분량, 용법, 용량은 조제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판독이 애매하면 임의 해석하지 않고 발행 의사에게 확인한다.
처방전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은 유효성 판단의 기준이므로 접수 시점에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계산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부터 3일이 원칙이고, 의사가 별도 기재 시 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여 기재된 기간이 우선 적용된다.
장기 요양이나 여행 사유로 사용기간이 길게 적힌 경우에는 기재 자체가 명확한지 확인한 뒤 그대로 인정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원칙이어서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으로 나뉘며, 약국은 제출용을 접수해 조제기록과 함께 관리한다.
전자처방전은 종이 교부를 대체해 전산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며 위변조 방지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함께 요구된다.
처방전 위변조는 약품명이나 분량의 덧쓰기, 서로 다른 필체, 날짜 수정 흔적에서 단서가 드러난다.
비정상 처방 의심 시 확인 절차로 발행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처방 내용을 대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용량이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금기 조합이 걸려 처방 의사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절차를 의의조회(疑義照会)라 부른다.
문의 내용과 회신 결과, 처방 변경 여부는 반드시 기록해 사후 실사와 분쟁에 대비한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미비 시 조치 |
|---|---|---|
| 환자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 환자에게 재확인 |
| 발행자 정보 |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 의료기관 문의 |
| 약품 정보 | 명칭·분량·용법·용량 | 의의조회 후 조제 |
| 기간 정보 | 발급 연월일·사용기간 | 기간 경과 시 반려 |
| 매수 | 환자 보관용·약국 제출용 | 제출용 확보 |
의약분업 예외는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예외 대상으로 나뉘고, 예외지역에서는 의사의 직접조제 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예외 대상은 법령이 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되며 이때는 원외처방 없이 투약이 이루어진다.
처방 의약품명 표기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으로 갈리고, 성분명 처방에서는 약사가 동일 성분 제제 가운데 선택해 조제한다.
제품명 처방을 대체조제할 때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인지 식별한 뒤 정해진 통보 절차를 지킨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별도 기재사항으로 환자 확인 정보와 발급자 정보가 빠짐없이 요구된다.
마약류 처방전과 조제 기록은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보존 의무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방일수는 장기처방일수록 급여 인정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고 인정 범위를 넘는 일수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장기처방이 흔하므로 잔여 약과의 중복 여부를 접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처방전 접수 시 환자 확인은 동명이인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는 첫 관문이며 연령과 체중을 함께 물어 소아 용량을 검증한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자격 상실이나 급여 제한 여부를 조회하고 결과에 따라 청구 경로를 정한다.
본인부담 구분은 일반과 의료급여, 산정특례, 차상위로 나뉘며 구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삭감되거나 조정되므로 접수 단계의 정보 입력이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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