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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력은 약사와 조제보조 인력으로 구성되며 조제 행위 자체는 약사만 수행할 수 있다.
무자격자 조제는 금지되어 있어 보조 인력은 계수와 정리 같은 보조 업무로 역할을 한정한다.
약사 면허 신고제에 따라 약사는 정해진 주기마다 취업 상황과 연수교육 이수를 신고한다.
연수교육은 연간 이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미이수가 누적되면 면허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청구 소프트웨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동되어 실시간 점검을 한다.
처방전 접수와 조제, 투약의 단계별 전산 기록이 남아 조제 오류 추적과 청구 근거로 쓰인다.
환자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별도의 동의와 접근 통제가 요구된다.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고 파기 기록을 남긴다.
의약품 정보원은 1차, 2차, 3차로 나뉘며 가공 정도가 커질수록 차수가 높아진다.
1차 정보원은 원저 논문처럼 연구 결과가 처음 보고된 자료로 최신성이 가장 크다.
2차 정보원은 색인과 초록 데이터베이스로 1차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
3차 정보원은 교과서와 약전, KIMS처럼 정리된 자료여서 접근성은 좋지만 최신성은 떨어진다.
약학정보원(health.kr)은 국내 제품 정보와 복약지도 자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에서는 허가·신고 사항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 여부와 투여 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허가사항 확인 절차는 성분과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금기 순으로 짚어야 누락이 감소한다.
Micromedex와 Lexicomp는 상호작용과 용량 조절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3차 정보원이다.
PubMed는 1차 문헌 검색에 쓰는 2차 정보원 성격의 데이터베이스로 근거 원문을 찾을 때 쓴다.
국제 정보원의 내용이 국내 허가사항과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국내 허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성격 | 예시 |
|---|---|---|
| 1차 | 원저 논문 | 임상시험 원문 |
| 2차 | 색인·초록 DB | PubMed |
| 3차 | 정리·요약 자료 | 교과서, 약전, KIMS |
| 국내 실무 | 허가·급여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 심평원 |
의약품 식별은 제품명과 성분, 모양, 색상, 식별표기를 종합해 어떤 약인지 특정하는 과정이다.
낱알식별 서비스는 이 정보를 조합해 검색하도록 만들어져 남은 약이나 오인 복용 확인에 쓴다.
식별 결과는 성분명 기준으로 정리해야 병용 중복이나 중복 투여 위험을 판단하기 쉽다.
질의응답(Q&A)은 질문 내용과 근거 정보원, 회신 내용을 함께 기록해 문서화한다.
정보제공 문서화가 쌓이면 같은 질문에 대한 회신 편차가 감소하고 응대 속도가 빨라진다.
약국 표준업무지침서(SOP)는 조제와 복약지도, 정보 제공 절차를 문서로 고정한 기준이다.
SOP는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신규 인력 교육과 주기적 개정을 통해 실제 업무와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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