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의 법 제도적 관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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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의 법 제도적 관리

2. 한약제제의 법·제도적 관리 [한약제제학]

(1) 조제 관련 제도와 허가 체계

① 한약조제지침서와 조제 범위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과 한약조제지침서가 약사 조제 범위의 기준 문서다.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가 지침서 내용을 심의 · 개정하고, 한약조제약사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조제한다.

② 한약사 제도와 품목허가 규정

한약사 제도는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 · 판매를 담당하는 별도 면허로 약사와 범위가 구분된다.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과 고시처방 : 생약제제 제출 자료 범위 · 구성과 분량대로면 자료 부담 감소

③ 심사 면제와 의약품 분류

기존 한약서 수재 처방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 면제가 원칙이나, 구성이나 분량을 바꾸면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와 전문의약품 구분 : 자가치료 적합성과 안전성 근거 · 일반은 약국 구입 · 전문은 처방

(2) 급여 체계와 품질·표시 관리

①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연혁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1987년 단미엑스산제 68종 · 혼합제 26종 급여 개시 → 1990년 혼합제 56종으로 확대)

56종 처방의 문헌 근거 : 방약합편 37종 · 동의보감 17종 · 제중신편 1종 · 의학입문 1종

급여 인정 제형(엑스제 · 고제 · 환제) · 탕제는 제외

② 한약제제 GMP와 표시·기재사항

한약제제 GMP는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제조 · 품질관리 기준으로 배치 기록과 일탈 관리를 요구

표시 · 기재사항과 복약 정보 : 성분 · 분량 · 효능 · 용법 · 용량 · 사용상 주의사항 · 부실하면 중복 복용과 인지 지연 증가

③ 식품·건강기능식품과의 경계

식품 · 건강기능식품과의 경계 : 의약품은 공정서 규격과 GMP · 식품은 식품 기준 ·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능 표방 불가

식약공용 여부로 취급 경로가 갈리며, 혼동하면 무허가 판매나 과대광고가 된다.

④ 급여 한약제제 수치 기준 정리표

구분내용
1987년 급여 개시단미엑스산제 68종, 혼합제 26종
1990년 확대혼합제 56종
방약합편37종
동의보감17종
제중신편·의학입문각 1종
급여 인정 제형엑스제·고제·환제

📌 실전 체크 포인트!

수치: 1987년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제 26종 급여 개시, 1990년 혼합제 56종으로 확대되었다.

수치: 56종의 근거 문헌은 방약합편 37종, 동의보감 17종, 제중신편 1종, 의학입문 1종이다.

감별: 급여 인정 제형은 엑스제·고제·환제이며 탕제는 급여 대상 제형이 아니다.

감별: 기존 한약서 수재 고시처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구성 변경 신규 처방은 자료 제출 필요.

감별: 한약조제지침서는 조제 기준 문서, 품목허가·신고 규정은 제조·허가 기준 문서로 소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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