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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은 제네릭 허가의 동등성 입증 방법을 규정하고, 대조약 선정 기준은 최초 허가 품목 우선과 식약처 공고 목록이다.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 단회 투여가 기본이며, 임상효과를 새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2×2 교차설계와 휴약기간(반감기 5배 이상)이 표준으로, 교차설계는 개체 간 변이를 제거하고 휴약기간은 잔류 농도를 낮춰 이월효과를 줄인다.
반감기가 매우 길거나 내인성 물질이면 평행설계를 적용한다.
고변동성 의약품은 개체 내 변이 30% 이상이라 반복교차설계로 변이를 추정하고 판정 폭을 조정한다.
개체내 변이(CVw)와 검체 수 산출은 직결되어 변이가 클수록 피험자 수가 증가한다.
평가항목 AUCt는 흡수 총량을, Cmax(로그변환)는 흡수 속도를 대표하며 로그변환은 대수정규 분포에 가깝기 때문에 쓴다.
Tmax는 참고항목(속효성 제제는 비교항목)으로 비모수적으로 검토한다.
90% 신뢰구간 log0.8~log1.25 판정기준을 두 항목 모두 만족해야 동등하며, 한쪽이라도 벗어나면 부적합이다.
0.8과 1.25는 역수 관계라 로그 척도에서 상하 대칭이다.
| 항목 | 취급 | 기준 |
|---|---|---|
| AUCt | 비교항목 | log0.8~log1.25 |
| Cmax | 비교항목(로그변환) | log0.8~log1.25 |
| Tmax | 참고항목 | 속효성 제제는 비교항목 |
| 휴약기간 | 설계 요건 | 반감기 5배 이상 |
비교용출시험(pH 1.2, 4.0, 6.8 및 물)과 유사성인자 f2≥50으로 용출양상 유사성을 판정하고, 비교붕해시험은 용출시험이 어려운 제형에,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은 국소 제제에 쓴다.
동일생동은 기존 자료를 같은 제조소의 동일 처방 품목에 인정하는 방식이며 위탁제조 품목도 처방과 제조법이 같으면 같은 자료를 쓴다.
의약품동등성 재평가는 허가 품목의 동등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생물학적제제의 동등성(바이오시밀러)과의 차이는 구조가 복잡해 품질 · 비임상 · 임상 비교로 유사성을 입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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