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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 : 장기보존시험 · 가속시험 · 가혹시험 · 중간조건시험
장기보존시험은 표시 저장조건에서 전 기간 실측 · 가속시험은 온도·습도를 높여 장기 안정성 예측 · 가혹시험(온도, 습도, 광)은 분해 경로 규명
장기보존시험 25±2℃/60±5%RH 또는 30±2℃/65±5%RH로 최소 12개월 · 가속시험 40±2℃/75±5%RH 6개월
가속에서 유의적 변화가 있으면 중간조건시험 30±2℃/65±5%RH 자료 추가 · 냉장 5±3℃ · 냉동 -20±5℃ 품목은 별도 평가
| 시험 | 조건 | 기간 |
|---|---|---|
| 장기보존 | 25±2℃/60±5%RH | 12개월 이상 |
| 장기보존 대안 | 30±2℃/65±5%RH | 12개월 이상 |
| 가속 | 40±2℃/75±5%RH | 6개월 |
| 중간조건 | 30±2℃/65±5%RH | 12개월 |
| 냉장 보관품 | 5±3℃ | 표시기간 전체 |
| 냉동 보관품 | -20±5℃ | 표시기간 전체 |
유의적 변화 판정(significant change) : 함량 초기 대비 5% 이상 감소 · 분해산물 규격 초과 · 성상·pH·용출 이탈
최소 3로트 원칙으로 확보하며, 로트 간 기울기 차이가 크면 통합하지 못해 가장 짧은 로트가 기준이다.
완제의약품은 사용기간, 원료의약품은 재시험기간 설정을 적용하며 지난 원료도 재시험 적합하면 쓸 수 있다.
ICH Q1A(R2)·Q1E는 회귀분석과 95% 신뢰하한으로 산출하고, 외삽은 실측 장기자료의 두 배와 실측기간+12개월 이내다.
브래킷팅은 함량·용기 크기의 극단만, 매트릭싱은 검체 일부만 각 시점에 배정하는 축소 설계로, 생략 조건이 시험한 극단으로 대표된다는 전제가 선다.
사용 중 안정성 시험(in-use)은 개봉 후 품질 유지 기간을 정하며, 다회용 제형은 반복 개봉으로 미생물 오염 위험이 증가한다.
보존제 함량 감소·성상 변화·미생물 한도를 확인해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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