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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식품 표시와 광고를 규율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항목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함량과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병기한다.
영양강조표시(무·저·고·함유·강화)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쓰며 무지방과 저나트륨은 기준 이하, 고칼슘은 기준 이상으로 방향이 반대이고 강화는 비교 대상과 증가 정도를 밝힌다.
| 구분 | 항목 |
|---|---|
| 에너지 | 열량 |
| 다량영양소 |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
| 지질 관련 |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
| 전해질 | 나트륨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 난류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 · 잣 등
원재료로 썼다면 함유량이 적어도 표시하며 알레르기 병력 환자에게는 확인을 안내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운영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로 학교 주변 판매와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은 가공식품 재조성으로 섭취량을 감소시킨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과 유통, 판매 정보를 기록해 회수 범위를 신속히 좁힌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는 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식품에, 원산지 표시제는 주요 원재료 생산지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트랜스지방 규제는 함량 표시와 저감으로 심혈관 위험을 낮춘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상 식사가 어려운 사람의 영양 요구를 맞춘 식품으로 경장영양 제품이 속한다.
영유아용 조제식은 모유 대체 제품이라 성분 기준이 엄격하고 모유 수유 저해 광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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