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정책과 식품 표시제도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영양 정책과 식품 표시제도

5. 영양 정책과 식품 표시제도 [예방약학]

(1) 표시 법령과 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 표시 항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식품 표시와 광고를 규율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항목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함량과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병기한다.

② 영양강조표시의 종류와 기준

영양강조표시(무·저·고·함유·강화)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쓰며 무지방과 저나트륨은 기준 이하, 고칼슘은 기준 이상으로 방향이 반대이고 강화는 비교 대상과 증가 정도를 밝힌다.

③ 영양성분 표시 의무 항목 정리표

구분항목
에너지열량
다량영양소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질 관련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전해질나트륨

(2) 안전 표시와 어린이 식생활 관리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 난류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 · 잣 등

원재료로 썼다면 함유량이 적어도 표시하며 알레르기 병력 환자에게는 확인을 안내한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저감화 정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운영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로 학교 주변 판매와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은 가공식품 재조성으로 섭취량을 감소시킨다.

(3) 이력추적과 특수용도식품, 기타 표시제도

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와 GMO, 원산지 표시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과 유통, 판매 정보를 기록해 회수 범위를 신속히 좁힌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는 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식품에, 원산지 표시제는 주요 원재료 생산지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트랜스지방 규제는 함량 표시와 저감으로 심혈관 위험을 낮춘다.

②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영유아용 조제식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상 식사가 어려운 사람의 영양 요구를 맞춘 식품으로 경장영양 제품이 속한다.

영유아용 조제식은 모유 대체 제품이라 성분 기준이 엄격하고 모유 수유 저해 광고가 제한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암기: 영양성분 표시 의무 항목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다.

감별: 무와 저는 함량이 기준 이하일 때, 고와 함유, 강화는 기준 이상일 때 쓰는 영양강조표시다.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이 원재료로 쓰이면 소량이라도 표시한다.

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품질인증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회수 신속화를 담당한다.

구별: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 영양 공급용 식품이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는 잔류 DNA와 단백질 여부가 기준이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