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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CO2, 메탄, 아산화질소)와 지구온난화지수 : CO2 기준 상대 효과 ·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지수가 커 감축 효율 큼
온실가스 증가는 지표 평균기온 상승과 극한기상 빈도 증가를 부른다.
폭염과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 열탈진은 염분 소실 · 발한 유지 · 체온 경미 · 열사병은 심부체온 40도 이상 · 무발한 · 의식장애
열탈진은 안정과 수분 보충 · 열사병은 즉각 냉각과 이송 · 이뇨제와 항콜린 약을 쓰는 고령자는 위험 증가
한파와 저체온증 : 심부체온 35도 미만 · 동상 ·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심혈관 사망 증가
국내 폭염 · 한파 건강영향 감시체계 : 응급실 자료로 환자 발생 집계 · 경보와 무더위쉼터 근거
| 구분 | 열탈진 | 열사병 |
|---|---|---|
| 심부체온 | 정상~경도 상승 | 40도 이상 |
| 발한 | 유지됨 | 대개 중단 |
| 의식 | 대체로 명료 | 의식장애 동반 |
| 처치 | 안정과 수분 보충 | 적극 냉각과 응급 이송 |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확산(말라리아, 뎅기열, 쯔쯔가무시증) : 서식지 확대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 뎅기열은 흰줄숲모기 · 해외유입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 가을 급증 · 가피
환경보건법과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 관리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영향을 사전 예측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피해구제법) : 입증 부담 감소 · 구제급여 · 화학물질 사고 대비(휴브글로벌 불산 사고 등 사례) 이후 대피 체계 강화
| 구분 | 핵심 기능 | 연결 사례 |
|---|---|---|
| 환경보건법 | 환경성 질환 관리 근거 | 환경유해인자 영향 조사 |
| 환경영향평가 | 사업 시행 전 예측과 저감 | 개발사업 협의 |
| 피해구제법 |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 가습기살균제 사건 |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 : 불확실성까지 알리는 양방향 과정 · 일방적 안심은 신뢰 감소
사전주의 원칙 : 근거가 불완전해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 조치
탄소중립과 녹색약국 : 포장 감축 · 폐의약품 회수 후 소각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의약품 관리는 전 주기의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는 접근이다.
원헬스(One Health) 개념 : 사람 · 동물 · 환경 건강의 통합 관점 · 환경 중 항생제 내성 확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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