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와 예방접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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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와 예방접종

5.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와 예방접종 [예방약학]

(1)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보고 체계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급별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급(즉시 신고, 음압격리) : 에볼라 · 탄저 · 페스트 · 신종감염병증후군

제2급(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A형간염 · 백일해

제3급(24시간 이내 신고) : 파상풍 · B형간염 · 말라리아 · 뎅기열 · 쯔쯔가무시증 ·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 수족구병 · 급성호흡기감염증

② 신고 시한과 질병관리청 보고체계, 검역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 · 보고체계 : 진단 의사와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 보건소와 시 · 도 경유 · 검역감염병과 검역법은 입국자 감시와 격리 기간 규정

③ 법정감염병 급별 요약표

구분신고 시한대표 질환
제1급즉시, 음압격리에볼라, 탄저, 페스트
제2급24시간 이내, 격리결핵, 홍역, 콜레라
제3급24시간 이내파상풍, 말라리아, 뎅기열
제4급표본감시인플루엔자, 수족구병

(2) 국가예방접종사업과 표준예방접종일정

①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어린이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국가 비용 부담 · 접종률 상승 시 발생률 감소

② 표준예방접종일정의 핵심 숫자

표준예방접종일정 : BCG(생후 4주 이내) · B형간염(0 · 1 · 6개월) · DTaP 5회+Tdap(만11~12세) · IPV 4회 · Hib 4회 · PCV 4회

MMR 2회(12~15개월, 만4~6세) · 수두 1회 · A형간염 2회 · 일본뇌염(불활성화 5회 또는 약독화 2회) · HPV(만12세 여성 · 남성) · 인플루엔자 매년

(3) 백신의 종류와 접종 후 안전관리

①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생백신 vs 불활성화 백신과 면역저하자 금기 : 생백신은 면역저하자 · 임신부 금기 · 불활성화는 추가 접종

생백신은 BCG · MMR · 수두 · 약독화 일본뇌염, 불활성화는 B형간염 · DTaP · IPV · 면역저하자에겐 불활성화

② 이상반응 신고, 국가보상제도와 집단면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국가보상제도 : 의료기관 · 보호자 신고 ·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 보상금

집단면역과 기초감염재생산수(R0) : 감수성자가 줄면 전파 억제 · 임계 접종률은 1에서 R0 역수를 뺀 값

📌 실전 체크 포인트!

수치: 제1급은 즉시 신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은 표본감시로 신고 시한이 갈린다.

감별: 격리 조치가 전제되는 급은 제1급과 제2급이며, 제3급은 발생 감시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암기 대구: BCG는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은 0 · 1 · 6개월, MMR은 12~15개월과 만4~6세 2회다.

방향: 면역저하자에게 생백신은 금기이고 불활성화 백신을 선택하는 방향이 옳다.

수치: 집단면역 임계치는 1에서 R0의 역수를 뺀 값이므로 R0가 커질수록 요구 접종률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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