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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급(즉시 신고, 음압격리) : 에볼라 · 탄저 · 페스트 · 신종감염병증후군
제2급(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A형간염 · 백일해
제3급(24시간 이내 신고) : 파상풍 · B형간염 · 말라리아 · 뎅기열 · 쯔쯔가무시증 ·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 수족구병 · 급성호흡기감염증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 · 보고체계 : 진단 의사와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 보건소와 시 · 도 경유 · 검역감염병과 검역법은 입국자 감시와 격리 기간 규정
| 구분 | 신고 시한 | 대표 질환 |
|---|---|---|
| 제1급 | 즉시, 음압격리 | 에볼라, 탄저, 페스트 |
| 제2급 | 24시간 이내, 격리 | 결핵, 홍역, 콜레라 |
| 제3급 | 24시간 이내 | 파상풍, 말라리아, 뎅기열 |
| 제4급 | 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국가 비용 부담 · 접종률 상승 시 발생률 감소
표준예방접종일정 : BCG(생후 4주 이내) · B형간염(0 · 1 · 6개월) · DTaP 5회+Tdap(만11~12세) · IPV 4회 · Hib 4회 · PCV 4회
MMR 2회(12~15개월, 만4~6세) · 수두 1회 · A형간염 2회 · 일본뇌염(불활성화 5회 또는 약독화 2회) · HPV(만12세 여성 · 남성) · 인플루엔자 매년
생백신 vs 불활성화 백신과 면역저하자 금기 : 생백신은 면역저하자 · 임신부 금기 · 불활성화는 추가 접종
생백신은 BCG · MMR · 수두 · 약독화 일본뇌염, 불활성화는 B형간염 · DTaP · IPV · 면역저하자에겐 불활성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국가보상제도 : 의료기관 · 보호자 신고 ·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 보상금
집단면역과 기초감염재생산수(R0) : 감수성자가 줄면 전파 억제 · 임계 접종률은 1에서 R0 역수를 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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