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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특징 |
|---|---|
| 자유방임형 | 소비자 선택권·진료 질 높음, 자원 편중·형평성 낮음(민간 중심) |
| 사회보장(정부관장)형 | 자원 균등·형평성 높음, 선택권·생산성 낮고 행정 경직 |
| 혼합형 | 양자 절충 — 우리나라 |
| 구분 | 종류와 특징 |
|---|---|
|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우려) / 인두제(예방 유도) / 포괄수가제(비용 통제) |
| 조달제도 | 각자(개인 부담·편재 심화) / 집단(보험 등 공동) / 정부(공공부조, 필요성 입증자 지급) |
| 개념 | 뜻 |
|---|---|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전문가가 판단한, 예방·억제에 필요한 모든 진료 |
| 구강보건진료수요 |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비 의사를 가진 진료 |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실제로 소비(제공받은)한 진료 |
|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
조직 원리: 계층제(등급화·명령경로)·명령통일·통솔범위·분업(전문화)·조정.
사회보장 =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필요성 입증자에 한하여 지급(조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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