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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주체 | 행위 |
|---|---|---|
| 수립 주기 | — | 4년마다 수립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회 심의 → 시·군·구의회 보고 →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시·도 | 시·도지사 | 위원회 심의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 조정 권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계획이 부적절하면 하급기관에 조정 권고 |
| 기관 | 설명 |
|---|---|
| 보건소 | 시·군·구별 1개 원칙(추가·통합 가능), 지역보건의료 총괄 |
| 보건지소 | 읍·면마다 설치 가능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면·동에 설치, 만성질환 예방·건강생활 실천 |
| 보건의료원 | 「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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