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지역보건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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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지역보건법

part3.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기관

(1)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① 수립·제출 절차표

단계주체행위
수립 주기4년마다 수립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위원회 심의 → 시·군·구의회 보고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시·도지사위원회 심의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조정 권고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계획이 부적절하면 하급기관에 조정 권고

(2) 지역보건의료기관

① 기관 종류표

기관설명
보건소시·군·구별 1개 원칙(추가·통합 가능), 지역보건의료 총괄
보건지소읍·면마다 설치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동에 설치, 만성질환 예방·건강생활 실천
보건의료원「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

📌 실전 체크 포인트!

제출 방향은 항상 “아래→위”: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는 의회, 제출은 상급 기관장.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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