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의 자격·면허 등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치과위생사 업무 (○) | 치과기공사 업무 — 오답 선지 (×) |
|---|---|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임시부착물 장착 · 임시충전 · 부착물 제거 ·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교정장치 수리 · 작업 모형 제작 · 충전물 가공 · 임플란트 맞춤 상부구조 수리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예) 2020년 2월 신규 면허 → 최초 신고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 다음 회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된다.
| 면허 취소 사유 | 자격정지(품위손상) 사유 |
|---|---|
| 결격사유 해당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정지기간 중 업무하거나 3회 이상 정지 / 면허 대여 알선 | 업무 범위 이탈 / 검사 결과 거짓 판시 / 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 비학문적 방법으로 업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업무상 비밀 누설.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정신질환자, 관련 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인 자.(“재판 중인 자”는 아님)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관계 서류 3년 보존. 신규·군복무·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은 면제·유예.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