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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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업무 · 신고

(1) 목적과 치과위생사 업무

① 목적

의료기사등의 자격·면허 등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업무 범위 구분표

치과위생사 업무 (○)치과기공사 업무 — 오답 선지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임시부착물 장착 · 임시충전 · 부착물 제거 ·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교정장치 수리 · 작업 모형 제작 · 충전물 가공 · 임플란트 맞춤 상부구조 수리

(2) 실태 신고와 응시 제한

① 실태 등의 신고 — 3년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예) 2020년 2월 신규 면허 → 최초 신고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② 국가시험 응시 제한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 다음 회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만들고 고치는 것(제작·수리·가공)”은 치과기공사, “구강 내 예방·처치”는 치과위생사.

실태 신고: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부정행위 응시 제한: 다음 회부터 3회 범위.

2. 면허취소 · 자격정지 · 벌칙

(1) 면허취소 vs 자격정지

① 구분표

면허 취소 사유자격정지(품위손상) 사유
결격사유 해당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정지기간 중 업무하거나 3회 이상 정지 / 면허 대여 알선업무 범위 이탈 / 검사 결과 거짓 판시 / 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 비학문적 방법으로 업무

(2) 벌칙 · 결격사유 · 보수교육

①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업무상 비밀 누설.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

② 결격사유 · 보수교육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정신질환자, 관련 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인 자.(“재판 중인 자”는 아님)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관계 서류 3년 보존. 신규·군복무·6개월 이상 미종사자 등은 면제·유예.

📌 실전 체크 포인트!

면허 “대여” = 취소 / 업무범위 이탈·지도 없이 업무 = 자격정지. 대표 함정.

비밀누설·무면허·면허대여 = 3년 이하/3천만원. 유사명칭 사용 =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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