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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계약은 오래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 사이에 위험이 달라지면 회사에 알려야 해요. 이것을 통지의무라고 해요.
앞 편의 알릴의무가 계약 전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후예요. 두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여기서 확실히 갈라 둬요.
| 구분 | 알릴의무 | 통지의무 |
|---|---|---|
| 시점 | 계약을 맺기 전 | 계약을 맺은 뒤 |
| 내용 | 지금까지의 병력과 상태 | 계약 후에 달라진 사정 |
| 대표 사례 | 과거 진단과 치료 이력 | 직업 변경, 주소 변경 |
| 안 지키면 | 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도를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해요.
보건의료인에게도 해당하는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변화들이에요.
보험설계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도 하는 일의 변화예요. 본인 계약이 있다면 본인부터 통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스스로 겪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해요. 갱신 안내나 만기 안내, 보험료 미납 안내가 닿지 않으면 계약이 조용히 실효될 수 있어요. 고객은 자기가 보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 위험한 취미를 시작한 경우처럼 별도로 정해 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약관에서 확인해요.
약관은 보통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한과 처리 방식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이 높아진 만큼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위험이 낮아지는 쪽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통지는 고객에게 불리하기만 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 점을 함께 안내하면 고객이 훨씬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고객은 통지의무를 기억하지 못해요.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때가 좋은 시점이에요.
| 시점 | 확인할 내용 |
|---|---|
| 계약 직후 | 연락처와 자동이체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요. |
| 연초와 연말 | 이직이나 부서 이동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
| 이사 소식을 들었을 때 | 주소 변경을 안내해요. |
| 결혼, 출산 등 생활 변화가 있을 때 | 수익자와 보장 구성을 함께 점검해요. |
| 갱신이 다가올 때 | 보험료 변동과 직업 변경을 함께 확인해요. |
이런 연락은 영업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고객을 실제로 보호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상담으로 이어져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청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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