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라면 환자의 과거 병력과 복용 약을 확인하는 일이 익숙할 거예요. 보험 계약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계약 전에 건강 상태와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알릴의무예요.
익숙한 일이라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실수가 생겨요. 두 절차는 목적도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편에서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요.
알릴의무는 계약을 맺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예요. 고지의무라고도 불러요.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받을지, 보험료를 올릴지, 특정 부위를 보장에서 뺄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흔들려요.
알릴의무를 지는 사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예요. 설계사가 대신 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설계사에게는 이 절차를 정확히 안내할 책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표로 먼저 정리해요.
| 구분 | 진료 현장의 병력 확인 | 보험 계약의 알릴의무 |
|---|---|---|
| 목적 |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 계약을 받을지 판단하기 위해 |
| 묻고 적는 사람 | 보건의료인이 묻고 보건의료인이 기록해요 | 정해진 항목을 고객이 직접 읽고 직접 적고 직접 서명해요 |
| 범위 | 지금 문제와 관련된 것 위주 | 청약서에 있는 항목 전부 |
| 판단 | 중요도를 전문가가 판단해요 | 판단하지 않고 사실대로 적어요 |
| 애매할 때 | 추가 검사로 확인해요 |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요 |
| 빠뜨렸을 때 |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
핵심 차이는 누가 판단하느냐예요. 진료에서는 전문가가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내요. 알릴의무에서는 가려내면 안 돼요. 청약서가 묻는 것에 있는 그대로 답하는 절차예요.
의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들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결국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청약서가 검사나 재검사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면 그건 적어야 해요.
약관은 결과가 아니라 질문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명이 붙지 않았어도 항목에 해당하면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리치료나 주사 처치처럼 입원이나 수술이 아닌 처치도, 청약서가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해당할 수 있어요. 수술만 치료라고 생각하면 빠뜨리게 돼요.
고객이 이건 적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의료 지식이 있으니 답해 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적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한 것이 되고, 설계사에게 책임이 돌아와요.
올바른 답은 이래요. 해당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어 주세요. 판단은 회사가 해요.
고객이 잘 모르겠다며 대신 써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대신 적거나 대신 서명하면 안 돼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업법 위반이기도 해요.
의무기록을 남에게 대신 쓰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칙이에요.
알릴 항목은 상품과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구분 | 표준 심사 | 간편 심사 |
|---|---|---|
| 묻는 항목 | 많아요. 직업, 운전, 주요 질환, 최근 입원과 수술, 검사 권유, 흡연과 음주, 체격, 위험한 취미 등 | 적어요. 최근 치료 이력과 중증질환 진단 여부 중심 |
| 대상 |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병력이 있어 표준 심사가 어려운 경우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낮아요 | 상대적으로 높아요 |
같은 질문이라도 기간 기준이 달라요. 최근 3개월, 최근 1년, 최근 5년처럼 항목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잘못 읽으면 정확히 답해도 틀린 답이 돼요. 항목의 기간을 고객과 함께 소리 내어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요.
구체적인 항목 수와 기간은 상품과 회사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반드시 실제 청약서와 약관을 기준으로 안내해요.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상황 | 계약 | 보험금 |
|---|---|---|
| 일부러 숨기거나 크게 부주의했을 때 | 해지될 수 있어요 | 숨긴 내용과 관련된 사고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숨긴 내용과 사고가 관련이 없을 때 | 해지될 수 있어요 | 지급돼요 |
| 설계사가 임의로 적었을 때 |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어려워요 |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 번째 줄을 잘 봐 주세요. 설계사가 임의로 적으면 회사와 설계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예요. 고객을 도와주려던 행동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와요.
한편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무한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회사가 사실을 안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게 돼요. 구체적인 기간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담당 상품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을 맺은 뒤에 생기는 통지의무를 살펴봐요. 알릴의무가 계약 전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후에 달라진 것을 알리는 절차예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