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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정의 |
|---|---|
|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
|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
| 혈액원 | 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
|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 혈액제제 |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
| 원료혈장 | 혈장분획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 |
| 채혈 |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
| 채혈부작용 |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 헌혈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유상’으로 바꾼 보기가 실제 정답(옳지 않은 것)이었다. 또 채혈부작용은 헌혈자,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다.
무상 / 전혈·농축적혈구·신선동결혈장·농축혈소판 / 혈관미주신경반응
| 수행 주체 | 가능 범위 |
|---|---|
| 의료기관 | 혈액관리업무 전부 |
| 대한적십자사 | 혈액관리업무 전부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 채혈은 제외한 업무 |
주의 —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오답이다. 혈액관리업무 수행 주체가 아닌 예로는 약국 등이 있다.
약국 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혈소판계수
| 항목 | 채혈이 금지되는 기준 |
|---|---|
| 체중 |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
| 체온 | 37.5℃ 초과 |
| 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100mmHg 이상 |
| 맥박 | 분당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 |
| 혈색소 | 전혈 12.5 g/dL 미만, 성분채혈 12.0 g/dL 미만,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14.0 g/dL 미만 |
| 적혈구용적률 | 38% 미만 |
| 혈소판수 | 1단위 15만/㎕ 미만, 2단위 25만/㎕ 미만 |
| 총단백 | 6.0 g/dL 미만 |
| 나이 | 전혈 320mL는 만 16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전혈 400mL·혈장성분은 만 17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
| 직전 헌혈 | 다음 헌혈까지 |
|---|---|
| 전혈채혈 | 2개월 |
| 혈장성분채혈 · 혈소판혈장성분채혈 ·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 14일 |
| 백혈구성분채혈 ·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 72시간 |
|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 4개월 |
★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대한적십자사 안내문에 ’16주’로 적혀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문언은 ‘4개월’이다. 국가시험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하므로 4개월로 답한다.
★ 혈소판성분채혈은 한단위 72시간 / 두단위 14일로 갈린다. 혈소판수 기준도 한단위 15만/㎕ 미만, 두단위 25만/㎕ 미만으로 갈린다.
50/45 / 37.5 / 12.5 / 2개월 / 4개월
| 검사 | 비고 |
|---|---|
| B형간염검사 | HBsAg 및 핵산증폭검사 |
| C형간염검사 | anti-HCV 및 핵산증폭검사 |
| 매독검사 | — |
| 후천성면역결핍증(HIV)검사 | anti-HIV 및 핵산증폭검사 |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 | 혈장성분채혈은 제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 — |
반드시 걸러야 할 오답 — A형간염검사 · 간암표지자검사 · 혈액형검사만으로 적격 판정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 단계 | 조치 |
|---|---|
| 발견 즉시 | 혈액용기 겉면에 사실과 사유를 기재하고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 |
| 폐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폐기 |
| 보고 | 연도말 기준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 이미 출고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폐기 조치,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림 |
| 폐기 예외 | 예방접종약 원료, 의학연구·의약품 개발, 품질관리 시험용 (시행령 제6조) |
ALT 주의 — 과거 시행규칙에 있던 간기능검사(ALT검사) 항목은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2026. 7. 1. 공포·시행)로 제8조 본문과 별표 1에서 삭제되었다. ‘ALT 101 IU/L 이상’ 같은 문항은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풀지 않는다.
조문 제목 주의 — 같은 개정으로 제8조의 제목이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에서 「혈액에 대한 검사 등」으로 바뀌었다. 다만 조문 본문에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가 그대로 남아 있고, 국시원 출제범위표의 영역명도 여전히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이므로 문항 지문은 종전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
지체 없이 / HTLV / A형간염 제외 / 임상병리사 / 격리 보관
| 혈액제제 | 보존 온도 | 유효기간 |
|---|---|---|
| 전혈 · 농축적혈구 | 1~6℃ | CPD 21일 / CPDA-1 · AS 35일 |
| 세척적혈구 | 1~6℃ | 24시간 |
| 성분채혈적혈구 | 1~6℃ | 35일 |
| 동결해동적혈구 | -65℃ 이하 | 10년 (세척 후 개방형 24시간) |
| 신선동결혈장 · 동결혈장 | -18℃ 이하 | 1년 (해동 후 3시간, 1~6℃ 보관 시 24시간) |
| 동결침전제제 | -18℃ 이하 | 1년 (해동 후 1시간) |
| 농축혈소판 · 성분채혈혈소판 | 20~24℃ | 120시간(5일) |
| 세척혈소판 | 20~24℃ | 4시간 |
| 농축백혈구 · 성분채혈백혈구 | 20~24℃ | 24시간 |
| 신선액상혈장 | 1~6℃ | 12시간 |
|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 | 1~6℃ | 28일 |
1~6 / -18 / 20~24 / 35일 / 5일 / 1년
| 주체 | 상대 | 기한 |
|---|---|---|
| 의료기관의 장 |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사망은 지체 없이) |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사망은 지체 없이) |
함정 — 실태조사 항목은 수혈자와 헌혈자 양쪽을 모두 본다. ’채혈자의 헌혈기록’처럼 주체를 바꾼 보기가 오답이다.
| 형량 | 해당 행위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혈액 매매행위, 무허가 혈액관리업무, 무허가 혈액원 개설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적격여부 미검사, 부적격혈액 미폐기·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채혈금지대상자 채혈, 보존온도 등 기준 위반, 비밀 누설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헌혈증서 미발급, 무상수혈 요구 거절 |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 실태조사 불응, 유사 명칭 사용 |
15일 / 지체 없이 / 10일 / 혈액원 / 5년·5천만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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