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핵심 개념
- 혈액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수혈자·헌혈자 보호.
- 헌혈자·부적격혈액·혈액제제 등 정의.
b. 상세 설명
- 목적(제1조): 혈액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수혈자·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정화.
주요 정의(제2조)
| 용어 | 정의 |
|---|
| 헌혈자 | 혈액을 무상 제공하는 사람 |
| 부적격혈액 | 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혈액 |
| 혈액제제 | 전혈·농축적혈구·혈소판·신선동결혈장 등 |
| 특정수혈부작용 | — |
c. ★ 시험 포인트
- 헌혈자 정의 → 혈액을 무상 제공하는 사람
- 혈액제제 종류 → 전혈·농축적혈구·혈소판·신선동결혈장 등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혈액관리법은 수혈자·헌혈자 보호를 위해 헌혈자·부적격혈액·혈액제제 등을 정의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헌혈자, 부적격혈액, 혈액제제, 특정수혈부작용
a. 핵심 개념
- 혈액원이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 채혈 전 건강진단·채혈금지대상자 관리.
b. 상세 설명
- 혈액관리업무(제6조): 혈액원이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 수행. 혈액원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필요.
- 헌혈자 건강진단(제7조): 채혈 전 신원 확인, 문진·혈압·체온·맥박·혈색소 등 건강진단.
-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제7조의2): 특정 질환·약물 복용·최근 여행·문신 등 기준 해당 시 채혈 금지.
c. ★ 시험 포인트
- 혈액원 개설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제6조)
-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 → 문진·혈압·체온·맥박·혈색소 등(제7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혈액원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채혈 전 건강진단과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를 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혈액원,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헌혈자 건강진단(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제7조의2)
a. 핵심 개념
- 채혈 혈액은 간염·매독·AIDS·간기능 검사로 적격 판정.
- 양성·기준 이탈 혈액은 부적격으로 폐기·격리.
b. 상세 설명
- 안전성 확보(제8조): 채혈된 혈액은 간염(B·C형)·매독·AIDS·간기능(ALT) 등 검사를 거쳐 적격 여부 판정.
- 부적격혈액: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기준을 벗어난 혈액은 부적격으로 판정, 폐기·격리.
c. ★ 시험 포인트
- 혈액 안전성 검사 항목 → 간염(B·C형)·매독·AIDS·간기능(ALT)(제8조)
- 부적격혈액 처리 → 폐기·격리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채혈 혈액은 간염·매독·AIDS·ALT 검사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격혈액은 폐기·격리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안전성 확보(제8조), B·C형 간염, 매독, AIDS, ALT, 부적격혈액 폐기·격리
a. 핵심 개념
- 혈액제제별 보존온도·기간이 다름.
- 채혈·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 기록 작성·보존.
b. 상세 설명
혈액제제 보존기준(제9·12조) ★★핵심
| 혈액제제 | 보존온도 | 보존기간 | 비고 |
|---|
| 전혈·농축적혈구 | 1~6℃ | 약 35일 | CPDA-1 기준 |
| 혈소판 | 20~24℃ | 약 5일 | 진탕(교반) |
| 신선동결혈장 | −18℃ 이하 | 약 1년 | — |
- 업무 수행(제12조): 채혈·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 업무를 기준에 맞게 수행, 기록 작성·보존.
c. ★ 시험 포인트
- 전혈·농축적혈구 보존 → 1~6℃, 약 35일(CPDA-1)
- 혈소판 보존 → 20~24℃, 약 5일, 진탕(교반)
- 신선동결혈장 보존 → −18℃ 이하, 약 1년
- 진탕(교반) 보관 제제 → 혈소판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전혈·농축적혈구는 16℃·35일, 혈소판은 2024℃·5일 진탕, 신선동결혈장은 −18℃ 이하·1년 보존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전혈 16℃ 35일, 혈소판 2024℃ 5일 진탕, 신선동결혈장 −18℃ 1년, CPDA-1
a.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신고.
- 헌혈환급예치금·적립금 운용.
b. 상세 설명
- 특정수혈부작용(제10조): 수혈로 인한 사망·장애·입원 등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신고.
- 부작용 보상(제10조의2): 특정수혈·채혈부작용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헌혈환급 관련(제12·15조)
| 항목 | 조항 | 내용 |
|---|
| 기록 작성 | 제12조 | 업무 기록 작성·보존 |
| 헌혈환급예치금·적립금 | 제15조 | 혈액원이 예치금 납부, 이를 재원으로 수혈비용 보상·헌혈 장려·혈액관리 향상에 사용 |
c. ★ 시험 포인트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자 → 의료기관의 장(제10조)
- 헌혈환급적립금 용도 → 수혈비용 보상·헌혈 장려·혈액관리 향상(제15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특정수혈부작용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고 헌혈환급예치금은 적립금 재원으로 운용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특정수혈부작용(제10조), 의료기관의 장, 헌혈환급예치금·적립금(제15조)
의료관계법규 · 혈액관리법 끝.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