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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혈액관리법」

제5장 「혈액관리법」

5-1용어의 정의 ★최빈출

핵심 개념

  • 제2조. 열한 개 용어 중 헌혈자 · 혈액제제 · 채혈부작용 · 특정수혈부작용을 특히 주의한다.

상세 설명

용어정의
혈액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혈액관리업무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혈액원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헌혈자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부적격혈액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채혈금지대상자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특정수혈부작용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혈액제제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원료혈장혈장분획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
채혈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채혈부작용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 헌혈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유상’으로 바꾼 보기가 실제 정답(옳지 않은 것)이었다. 또 채혈부작용은 헌혈자,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다.

★ 시험 포인트

  • ★★★ 무상 / 유상
  • ★★★ 채혈부작용(헌혈자) ↔ 특정수혈부작용(수혈자)
  • ★★ 혈액제제 4가지 + 보건복지부령 지정분

한 줄 요약

헌혈자는 무상, 혈액제제 4종, 채혈부작용은 헌혈자·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자.

핵심 키워드

무상 / 전혈·농축적혈구·신선동결혈장·농축혈소판 / 혈관미주신경반응

5-2혈액관리업무와 채혈 전 건강진단

핵심 개념

  • 혈액관리업무는 의료기관 · 대한적십자사 · 혈액제제 제조업자만 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채혈할 수 없다(제6조).

상세 설명

수행 주체가능 범위
의료기관혈액관리업무 전부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업무 전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채혈은 제외한 업무

주의 —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오답이다. 혈액관리업무 수행 주체가 아닌 예로는 약국 등이 있다.

  • 혈액원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며, 중요 사항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제3항).
  • 헌혈환급예치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제14조).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 문진 · 시진 및 촉진
  •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 빈혈검사 — 황산구리법 · 혈색소검사 ·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한 가지
  •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실시

기록의 보존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법 제12조 · 시행규칙 제14조).

★ 시험 포인트

  • ★★★ 수행 주체 3유형과 제조업자의 채혈 불가
  • ★★★ 혈액원 개설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
  • ★★ 혈소판계수검사는 혈소판성분채혈에 한정

한 줄 요약

의료기관·적십자사·제조업자(채혈 제외), 개설은 장관 허가, 기록 10년.

핵심 키워드

약국 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혈소판계수

5-3채혈금지대상자의 기준 ★

핵심 개념

  • 시행규칙 별표 1의2. 체중 · 체온 · 혈압 · 맥박 · 혈색소 · 헌혈 간격이 핵심이다.

상세 설명

항목채혈이 금지되는 기준
체중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체온37.5℃ 초과
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100mmHg 이상
맥박분당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
혈색소전혈 12.5 g/dL 미만, 성분채혈 12.0 g/dL 미만,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14.0 g/dL 미만
적혈구용적률38% 미만
혈소판수1단위 15만/㎕ 미만, 2단위 25만/㎕ 미만
총단백6.0 g/dL 미만
나이전혈 320mL는 만 16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전혈 400mL·혈장성분은 만 17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헌혈 간격 ★

직전 헌혈다음 헌혈까지
전혈채혈2개월
혈장성분채혈 · 혈소판혈장성분채혈 ·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14일
백혈구성분채혈 ·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4개월

★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대한적십자사 안내문에 ’16주’로 적혀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문언은 ‘4개월’이다. 국가시험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하므로 4개월로 답한다.

★ 혈소판성분채혈은 한단위 72시간 / 두단위 14일로 갈린다. 혈소판수 기준도 한단위 15만/㎕ 미만, 두단위 25만/㎕ 미만으로 갈린다.

★ 시험 포인트

  • ★★★ 남 50 · 여 45 / 37.5℃ / 12.5 g/dL / 전혈 2개월
  • ★★ 두단위적혈구는 혈색소도 헌혈 간격도 가장 엄격하다(14.0 g/dL · 4개월).

한 줄 요약

50·45kg, 37.5℃, 90~180, 50~100회, 12.5 g/dL, 전혈 2개월, 두단위적혈구 4개월.

핵심 키워드

50/45 / 37.5 / 12.5 / 2개월 / 4개월

5-4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최빈출

핵심 개념

  • 혈액원은 채혈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8조 · 시행규칙 제8조).
  •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실시한다.

상세 설명

검사 항목 ★

검사비고
B형간염검사HBsAg 및 핵산증폭검사
C형간염검사anti-HCV 및 핵산증폭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HIV)검사anti-HIV 및 핵산증폭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채혈은 제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반드시 걸러야 할 오답 — A형간염검사 · 간암표지자검사 · 혈액형검사만으로 적격 판정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검사 결과는 헌혈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HIV 검사 결과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헌혈자가 거부하면 통보하지 않는다.
  • 헌혈자 혈액정보는 채혈일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한다(시행규칙 제11조의4).

부적격혈액의 처리

단계조치
발견 즉시혈액용기 겉면에 사실과 사유를 기재하고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
폐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폐기
보고연도말 기준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이미 출고된 경우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폐기 조치,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림
폐기 예외예방접종약 원료, 의학연구·의약품 개발, 품질관리 시험용 (시행령 제6조)

ALT 주의 — 과거 시행규칙에 있던 간기능검사(ALT검사) 항목은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2026. 7. 1. 공포·시행)로 제8조 본문과 별표 1에서 삭제되었다. ‘ALT 101 IU/L 이상’ 같은 문항은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풀지 않는다.

조문 제목 주의 — 같은 개정으로 제8조의 제목이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에서 「혈액에 대한 검사 등」으로 바뀌었다. 다만 조문 본문에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가 그대로 남아 있고, 국시원 출제범위표의 영역명도 여전히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이므로 문항 지문은 종전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

★ 시험 포인트

  • ★★★ 검사 5종 + HTLV의 혈장성분채혈 제외
  • ★★★ A형간염은 포함되지 않는다
  • ★★★ 검사 주체 —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

한 줄 요약

B형·C형·매독·HIV·HTLV, A형간염 제외, 임상병리사가 실시, 부적격은 격리 보관.

핵심 키워드

지체 없이 / HTLV / A형간염 제외 / 임상병리사 / 격리 보관

5-5혈액제제의 보존기준 ★

핵심 개념

  • 시행규칙 별표 2의2. 적혈구계 1~6℃ / 혈장계 -18℃ 이하 / 혈소판계 20~24℃가 뼈대다.

상세 설명

혈액제제보존 온도유효기간
전혈 · 농축적혈구1~6℃CPD 21일 / CPDA-1 · AS 35일
세척적혈구1~6℃24시간
성분채혈적혈구1~6℃35일
동결해동적혈구-65℃ 이하10년 (세척 후 개방형 24시간)
신선동결혈장 · 동결혈장-18℃ 이하1년 (해동 후 3시간, 1~6℃ 보관 시 24시간)
동결침전제제-18℃ 이하1년 (해동 후 1시간)
농축혈소판 · 성분채혈혈소판20~24℃120시간(5일)
세척혈소판20~24℃4시간
농축백혈구 · 성분채혈백혈구20~24℃24시간
신선액상혈장1~6℃12시간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1~6℃28일

★ 시험 포인트

  • ★★★ 온도 세 갈래 — 1~6℃ / -18℃ 이하 / 20~24℃
  • ★★★ 혈소판 5일, 신선동결혈장 1년, 동결해동적혈구 10년

한 줄 요약

적혈구 1~6℃, 혈장 -18℃ 이하 1년, 혈소판 20~24℃ 5일.

핵심 키워드

1~6 / -18 / 20~24 / 35일 / 5일 / 1년

5-6특정수혈부작용과 보상 ★

핵심 개념

  • 의료기관의 장이 15일 이내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상세 설명

특정수혈부작용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

  • 사망
  •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 의료기관의 장이 위 네 가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신고 절차와 기한 ★

주체상대기한
의료기관의 장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사망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사망은 지체 없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수혈자의 인적사항 및 수혈기록, 진료내역
  • 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함정 — 실태조사 항목은 수혈자와 헌혈자 양쪽을 모두 본다. ’채혈자의 헌혈기록’처럼 주체를 바꾼 보기가 오답이다.

보상 (제10조의2)

  • 보상 대상 —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인 특정수혈부작용자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혈액원이다.
  • 보상 범위 — 진료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벌칙

형량해당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혈액 매매행위, 무허가 혈액관리업무, 무허가 혈액원 개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적격여부 미검사, 부적격혈액 미폐기·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채혈금지대상자 채혈, 보존온도 등 기준 위반, 비밀 누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헌혈증서 미발급, 무상수혈 요구 거절
200만원 이하 과태료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 실태조사 불응, 유사 명칭 사용

★ 시험 포인트

  • ★★★ 15일 이내 / 사망은 지체 없이 / 다음 달 10일까지
  • ★★★ 보상금 지급 주체 = 혈액원
  • ★★★ 혈액 매매 = 5년/5천만원, 부작용 미신고 = 과태료 200만원

한 줄 요약

15일 이내 시·도지사, 사망은 즉시, 보상은 혈액원, 매매는 5년.

핵심 키워드

15일 / 지체 없이 / 10일 / 혈액원 / 5년·5천만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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