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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보건법」

제4장 「지역보건법」

4-1지역보건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계획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종류다(제2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7조).

상세 설명

단계주체제출처기한
시·군·구 계획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 계획시·도지사시·도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시행결과 평가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비용 보조에 반영 가능
  • 계획에 담을 내용 5가지 —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통계 수집·정리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한다(시행령).

★ 시험 포인트

  • ★★★ 4년마다 + 매년 연차별
  • ★★ 지역보건의료기관 4종 — 보건진료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농어촌보건의료법 소관).

한 줄 요약

기관 4종, 계획 4년마다, 연차별 매년, 1월 31일·2월 말일.

핵심 키워드

4종 / 4년 / 연차별 / 1월 31일 · 2월 말일

4-2보건소의 설치와 업무 ★최빈출

핵심 개념

  •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상세 설명

기관설치 단위근거
보건소시·군·구별 1개소 (인구 30만 명 초과 시 조례로 추가)법 제10조 · 시행령 제8조
보건의료원「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명칭법 제12조
보건지소읍·면마다 1개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법 제13조 · 시행령 제10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동마다 1개소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법 제14조 ·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1조)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아래 여덟 가지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함정 — 학교보건사업은 이 여덟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조직과 전문인력

  •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임용이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제15조·시행령 제13조).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를 지도·감독한다.
  • 전문인력 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훈련 3주 이상, 재직자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1주 이상. 배치·운영 실태조사는 2년마다.

★ 시험 포인트

  • ★★★ 30만 명 초과
  •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님)
  • ★★★ 보건소 업무에 학교보건사업은 없음

한 줄 요약

시·군·구 1개소, 30만 초과 시 추가, 보건지소는 읍·면, 센터는 읍·면·동, 소장은 의사·구청장 지휘.

핵심 키워드

30만 / 읍·면 / 읍·면·동 / 의사 / 시장·군수·구청장

4-3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신고 · 벌칙 ★

핵심 개념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제23조).

상세 설명

항목내용
신고 대상「의료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관할 보건소장
신고 기한건강검진등을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9조)
미신고 시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2항)

주체를 어떻게 바꾸든 신고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조사 전에 이용 목적·범위·보유기간 등을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제19조·제20조).
  •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제22조).

비용 보조와 벌칙

항목기준·형량
설치비 및 부대비3분의 2 이내 (제24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비2분의 1 이내 (제24조)
정보 훼손·유출, 개인정보 누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1항)
정보의 검색 또는 복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3항)
정보 미파기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1항)
건강검진등 미신고, 유사 명칭 사용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2항)

조문 번호 주의 — 지역보건법의 벌칙은 제32조, 양벌규정은 제33조, 과태료는 제34조다. 제31조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보건의료원=병원,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원)다. 옛 교재에 ’벌칙 제31조’로 적힌 경우가 많다.

★ 시험 포인트

  • ★★★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
  • ★★★ 설치비 3분의 2, 운영비 2분의 1

한 줄 요약

검진 신고는 10일 전 보건소장, 설치비 2/3·운영비 1/2,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핵심 키워드

10일 / 보건소장 / 2/3 · 1/2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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