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역보건법」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종류다(제2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7조).
상세 설명
| 단계 | 주체 | 제출처 | 기한 |
|---|
| 시·군·구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 |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
| 시·도 계획 | 시·도지사 | 시·도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
| 시행결과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 | 비용 보조에 반영 가능 |
- 계획에 담을 내용 5가지 —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통계 수집·정리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한다(시행령).
★ 시험 포인트
- ★★★ 4년마다 + 매년 연차별
- ★★ 지역보건의료기관 4종 — 보건진료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농어촌보건의료법 소관).
한 줄 요약
기관 4종, 계획 4년마다, 연차별 매년, 1월 31일·2월 말일.
핵심 키워드
4종 / 4년 / 연차별 / 1월 31일 · 2월 말일
핵심 개념
-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상세 설명
| 기관 | 설치 단위 | 근거 |
|---|
| 보건소 | 시·군·구별 1개소 (인구 30만 명 초과 시 조례로 추가) | 법 제10조 · 시행령 제8조 |
| 보건의료원 |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명칭 | 법 제12조 |
|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 | 법 제13조 · 시행령 제10조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면·동마다 1개소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 | 법 제14조 · 시행령 제11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1조)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아래 여덟 가지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함정 — 학교보건사업은 이 여덟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조직과 전문인력
-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임용이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제15조·시행령 제13조).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를 지도·감독한다.
- 전문인력 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훈련 3주 이상, 재직자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1주 이상. 배치·운영 실태조사는 2년마다.
★ 시험 포인트
- ★★★ 30만 명 초과
-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님)
- ★★★ 보건소 업무에 학교보건사업은 없음
한 줄 요약
시·군·구 1개소, 30만 초과 시 추가, 보건지소는 읍·면, 센터는 읍·면·동, 소장은 의사·구청장 지휘.
핵심 키워드
30만 / 읍·면 / 읍·면·동 / 의사 /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개념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제23조).
상세 설명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의료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 신고 상대 | 관할 보건소장 |
| 신고 기한 |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9조) |
| 미신고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2항) |
주체를 어떻게 바꾸든 신고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조사 전에 이용 목적·범위·보유기간 등을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제19조·제20조).
-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제22조).
비용 보조와 벌칙
| 항목 | 기준·형량 |
|---|
| 설치비 및 부대비 | 3분의 2 이내 (제24조) |
|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비 | 2분의 1 이내 (제24조) |
| 정보 훼손·유출, 개인정보 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1항) |
| 정보의 검색 또는 복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3항) |
| 정보 미파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1항) |
| 건강검진등 미신고, 유사 명칭 사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제2항) |
조문 번호 주의 — 지역보건법의 벌칙은 제32조, 양벌규정은 제33조, 과태료는 제34조다. 제31조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보건의료원=병원,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원)다. 옛 교재에 ’벌칙 제31조’로 적힌 경우가 많다.
★ 시험 포인트
- ★★★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
- ★★★ 설치비 3분의 2, 운영비 2분의 1
한 줄 요약
검진 신고는 10일 전 보건소장, 설치비 2/3·운영비 1/2,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핵심 키워드
10일 / 보건소장 / 2/3 · 1/2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