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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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a. 핵심 개념

  • 감염병은 심각도·전파력·격리 필요성에 따라 4급으로 분류.
  • 급별 분류와 별도로 6종 분류 존재.

b. 상세 설명

  • 목적(제1조): 감염병 발생·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보호.
  • 정의(제2조): 심각도·전파력·격리 필요성에 따라 4급 분류.

감염병 급별 분류(제2조) ★빈출

급수신고·관리 특성예시 질환
제1급발생·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생물테러감염병·높은 치명률·집단발생 우려에볼라·페스트·탄저·두창·신종감염병증후군
제2급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전파가능성 고려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A형간염
제3급24시간 이내 신고. 발생 계속 감시B형간염·말라리아·AIDS·쯔쯔가무시·파상풍
제4급표본감시. 제1~3급 외 유행 여부 조사 필요인플루엔자·수족구병

급별 외 6종 분류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c. ★ 시험 포인트

  • 음압격리 필요 급수 → 제1급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 → 제2급
  • AIDS·말라리아·파상풍 → 제3급
  • A형간염 vs B형간염 → A형간염 2급, B형간염 3급
  • 표본감시 대상 → 제4급(인플루엔자·수족구병)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감염병은 심각도·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별도로 6종 분류가 병존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제1급 음압격리, 제2급 결핵·A형간염, 제3급 B형간염·AIDS, 제4급 표본감시, 6종 분류

2. 신고 및 보고

a. 핵심 개념

  • 의사 등은 감염병 진단 시 급별 기한에 따라 신고.
  • 급별 신고·보고 기한이 최빈출.

b. 상세 설명

  • 의사 등의 신고(제11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진단 시 급별 기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급별 신고·보고 기한 ★★핵심

급수신고기한보건소장 등 보고기한
제1급즉시즉시
제2급24시간 이내24시간 이내
제3급24시간 이내24시간 이내
제4급7일 이내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즉시

신고·보고 체계

항목조항내용
그 밖의 신고의무자제12조세대주·병원체 검사기관 등
보건소장의 보고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명부 작성·관리제15조
병원체 확인기관제16조의2
해부명령제20조사인 규명·전파 차단 위해 해부 명령 가능

c. ★ 시험 포인트

  • 제1급 신고기한 → 즉시
  • 제2급·제3급 신고기한 → 24시간 이내
  • 제4급 신고기한 →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신고
  • 보건소장 보고 경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제13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은 1급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1급 즉시, 2·3급 24시간, 4급 7일, 이상반응 즉시, 질병관리청장

3. 고위험병원체

a. 핵심 개념

  • 분리·이동은 신고, 국외 반입은 허가.
  • 취급시설은 허가·신고 및 안전관리.

b. 상세 설명

고위험병원체 관리

항목조항내용
분리·이동제21조신고
국외 반입제22조질병관리청장의 허가
안전관리제23조취급시설 허가·신고, 안전관리 기준 준수

c. ★ 시험 포인트

  • 고위험병원체 국외 반입 → 질병관리청장 허가(제22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 신고(제21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은 신고, 국외 반입은 질병관리청장 허가 대상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분리·이동 신고, 국외 반입 허가, 질병관리청장, 취급시설 안전관리

4. 예방접종

a.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임시예방접종은 유행 우려 시 실시.

b. 상세 설명

  • 필수예방접종(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민에게 실시. 대상 감염병: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결핵(BCG)·B형간염·폴리오·일본뇌염 등.
  • 임시예방접종(제25조):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실시.

예방접종 관련 조항

항목조항
예방접종증명서제27조
기록 보존제28조
역학조사제29조
피해조사반제30조
  • 접종 내역 관리, 이상반응·피해 조사·보상.

c. ★ 시험 포인트

  • 필수예방접종 실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제24조)
  • 임시예방접종 요건 → 감염병 유행 우려 시(제25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유행 우려 시 시행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필수예방접종(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 BCG·일본뇌염, 임시예방접종(제25조)

5. 벌칙

a. 핵심 개념

  •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b. 상세 설명

벌칙

조항대상처벌
제77조고위험병원체 관련 중대한 위반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78조그 밖의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c. ★ 시험 포인트

  •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7조)
  • 그 밖의 위반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78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은 5년·5천만 원, 그 밖의 위반은 3년·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제77조 5년·5천만 원, 제78조 3년·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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