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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혈액의 안전한 수급은 「혈액관리법」의 목적이므로 각 법의 첫 조문을 한 줄씩 대비시켜 둔다.
| 급 | 분류 기준 | 신고 시기 | 격리 |
|---|---|---|---|
| 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 즉시 | 높은 수준 |
| 제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유행 시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 | 24시간 이내 | 필요 |
| 제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신고 | 24시간 이내 | 요건 없음 |
| 제4급 | 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 7일 이내 | 해당 없음 |
핵심 구분 —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기가 둘 다 24시간 이내로 같다. 두 급을 가르는 것은 격리 필요성이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즉시 / 24시간 / 7일 / 격리 / 표본감시
| 급 | 법률 본문 | 고시 추가 | 비고 |
|---|---|---|---|
| 제1급 | 17종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에볼라 · 두창 · 페스트 · 탄저 · 야토 · 보툴리눔독소증 · SARS · MERS · 디프테리아 등 |
| 제2급 | 21종 | —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세균성이질 · A형간염 · 한센병 · VRSA · CRE 등 |
| 제3급 | 27종 | 엠폭스(MPOX) | B형간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AIDS · 쯔쯔가무시증 · SFTS · 매독 |
| 제4급 | 22종 (나목 삭제) | 코로나19 · 칸디다 오리스 | 인플루엔자 · 기생충증 · 수족구병 · VRE · MRSA · MRPA · MRAB |
반드시 고칠 세 가지 — ① 매독은 제3급이다(2024년 1월 1일 시행). 제4급 나목이 삭제된 것이 그 흔적이다. ② 엠폭스는 제2급이 아니라 제3급이다. ③ 코로나19와 칸디다 오리스는 제4급이며, 칸디다 오리스는 의료관련감염병에도 들어간다.
| 범주 | 종수 | 목록 |
|---|---|---|
| 기생충감염병 | 7 | 회충 · 편충 · 요충 · 간흡충 · 폐흡충 · 장흡충 · 해외유입기생충 |
| WHO 감시대상 | 9 | 두창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SARS · 콜레라 · 폐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
| 생물테러감염병 | 8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
| 성매개감염병 | 7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 인수공통감염병 | 13 | 장출혈성대장균 · 일본뇌염 · 브루셀라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SARS · vCJD · 큐열 · 결핵 · SFTS · 장관감염증 · 니파 |
| 의료관련감염병 | 7 | VRSA · VRE · MRSA · MRPA · MRAB · CRE · 칸디다 오리스 |
임상병리사 직결 — 의료관련감염병 7종은 검사실에서 직접 다루는 내성균이라 출제 가능성이 높다. VRSA와 CRE는 제2급, VRE·MRSA·MRPA·MRAB는 제4급으로 급이 갈린다는 점까지 함께 외운다.
니파 / 엠폭스 / 매독 / 의료관련 7종
| 용어 | 정의 |
|---|---|
| 감염병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감염병의심자 | 가. 접촉자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나.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접촉자·검역관리지역 체류자·위험요인 노출자는 모두 감염병의심자이고,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병원체보유자다.
증상 / 의심 / 무증상 보유 / 접촉·노출
신고 사유는 네 가지다 —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신고 주체 | 경로 |
|---|---|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 |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 → 기관의 장이 신고 |
| 군의관 |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 구분 | 의사 등의 신고 (제11조) | 보건소장의 보고 (제13조) |
|---|---|---|
| 제1급 | 즉시 | 즉시 |
| 제2급 · 제3급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 제4급 | 7일 이내 | 7일 이내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즉시 |
함정 — 제3급을 ‘3일 이내’ 로 바꾼 보기에 주의한다. 정답은 24시간 이내다. 또 제1급은 신고서 제출 전에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 명부 | 보관 기간 |
|---|---|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3년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 10년 |
9개 기관 —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⑥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만) ⑧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만) ⑨ 검사물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즉시 / 24시간 / 7일 / 보건소장 / 3년 · 10년 / 확인기관 9개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7종 + 질병관리청장 지정분이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는 2023년 9월 29일부터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이전 교재에는 빠져 있다.
| 조문 | 내용 | 핵심 |
|---|---|---|
| 제26조 | 예방접종의 공고 | 임시예방접종 시 미리 공고 — ① 일시 및 장소 ② 종류 ③ 받을 사람의 범위 |
| 제26조의2 | 접종 내역 사전확인 | 보건소장·위탁 의료기관장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
| 제27조 | 예방접종증명서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
| 제28조 |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보존기간 규정이 법령에 없음 — ’5년’은 옛 전염병예방법 잔재 |
| 제29조 | 역학조사 | 효과 및 이상반응 → 질병관리청장 / 이상반응만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 제30조 | 피해조사반 | 질병관리청에 둠 · 10명 이내 |
| 제32조 |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주간 설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것 금지 |
| 항목 | 기준 |
|---|---|
| 보상 결정 기한 |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
| 진료비 |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잔액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미지급) |
| 간병비 | 입원진료에 한정, 1일당 5만원 |
| 장애 일시보상금 | 심한 장애 =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심하지 않은 장애 = 55% |
| 사망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
| 장제비 | 30만원 |
| 청구 기한 | 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부터 각 5년 이내 |
17종 / 로타바이러스 / 120일 / 5만원 / 30만원 / 240
| 행위 | 조문 | 절차 |
|---|---|---|
| 감염병환자·식품·동식물·환경 등에서 분리 | 제21조 제1항 | 지체 없이 신고 (사후) |
| 분양·이동받으려는 경우 | 제21조 제2항 | 미리 신고 (사전) |
| 이동하려는 경우 | 제21조 제3항 | 미리 신고 (사전) |
| 보유현황 기록 제출 | 제21조 제6항 | 매년 1월 31일까지 |
| 국내 반입 | 제22조 |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
| 반입 후 인수·이동 | 제22조 제3항 | 인수 장소 지정 + 이동계획 미리 신고 |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 제23조의3 |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사전) |
반입 허가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 등급 | 시설의 성격 | 절차 |
|---|---|---|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체 | 신고 |
| 2등급 |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 | 신고 |
| 3등급 |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 | 허가 |
| 4등급 |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 | 허가 |
| 형량 | 해당 행위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 허가 없이 반입, 보유허가 없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취급시설 허가·변경허가 없이 설치·운영, 생물테러병원체 변경허가 미수령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분리·분양·이동 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취급시설 설치·운영, 현장조사 거부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 |
지체 없이 / 미리 / 허가 / 1년 이내 / 5년·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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