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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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혈액의 안전한 수급은 「혈액관리법」의 목적이므로 각 법의 첫 조문을 한 줄씩 대비시켜 둔다.

3-1급별 분류의 기준 ★최빈출

핵심 개념

  •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누는 기준은 신고 시기격리 필요성이다(제2조).

상세 설명

분류 기준신고 시기격리
제1급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즉시높은 수준
제2급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유행 시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24시간 이내필요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신고24시간 이내요건 없음
제4급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7일 이내해당 없음

핵심 구분 —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기가 둘 다 24시간 이내로 같다. 두 급을 가르는 것은 격리 필요성이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 시험 포인트

  • ★★★ 정의 문장을 그대로 주고 급을 고르게 하는 형태.
  • ★★★ 제5급감염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보기로 자주 들어간다.

한 줄 요약

1급 즉시·높은 격리 / 2급 24시간·격리 / 3급 24시간·감시 / 4급 7일·표본감시.

핵심 키워드

즉시 / 24시간 / 7일 / 격리 / 표본감시

3-2급별 감염병 목록과 범주별 목록

핵심 개념

  • 법률 본문의 목록에 질병관리청장 고시로 지정된 감염병이 더해진다.

상세 설명

법률 본문고시 추가비고
제1급17종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볼라 · 두창 · 페스트 · 탄저 · 야토 · 보툴리눔독소증 · SARS · MERS · 디프테리아 등
제2급21종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세균성이질 · A형간염 · 한센병 · VRSA · CRE 등
제3급27종엠폭스(MPOX)B형간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AIDS · 쯔쯔가무시증 · SFTS · 매독
제4급22종 (나목 삭제)코로나19 · 칸디다 오리스인플루엔자 · 기생충증 · 수족구병 · VRE · MRSA · MRPA · MRAB

반드시 고칠 세 가지 — ① 매독은 제3급이다(2024년 1월 1일 시행). 제4급 나목이 삭제된 것이 그 흔적이다. ② 엠폭스는 제2급이 아니라 제3급이다. ③ 코로나19와 칸디다 오리스는 제4급이며, 칸디다 오리스는 의료관련감염병에도 들어간다.

범주별 목록 (고시)

범주종수목록
기생충감염병7회충 · 편충 · 요충 · 간흡충 · 폐흡충 · 장흡충 · 해외유입기생충
WHO 감시대상9두창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SARS · 콜레라 · 폐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8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성매개감염병7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수공통감염병13장출혈성대장균 · 일본뇌염 · 브루셀라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SARS · vCJD · 큐열 · 결핵 · SFTS · 장관감염증 · 니파
의료관련감염병7VRSA · VRE · MRSA · MRPA · MRAB · CRE · 칸디다 오리스

임상병리사 직결 — 의료관련감염병 7종은 검사실에서 직접 다루는 내성균이라 출제 가능성이 높다. VRSA와 CRE는 제2급, VRE·MRSA·MRPA·MRAB는 제4급으로 급이 갈린다는 점까지 함께 외운다.

★ 시험 포인트

  • ★★★ 매독(3급) · 엠폭스(3급) · 코로나19(4급)
  • ★★★ 의료관련감염병 7종과 각각의 급

한 줄 요약

매독·엠폭스 3급, 코로나19·칸디다오리스 4급, 의료관련감염병 7종.

핵심 키워드

니파 / 엠폭스 / 매독 / 의료관련 7종

3-3환자 관련 용어의 구분 ★

핵심 개념

  • 네 용어가 계단처럼 이어진다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의심자.

상세 설명

용어정의
감염병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가. 접촉자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나.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접촉자·검역관리지역 체류자·위험요인 노출자는 모두 감염병의심자이고,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병원체보유자다.

★ 시험 포인트

  • ★★★ 네 용어를 서로 바꿔 놓은 보기가 그대로 오답이 된다.
  • ★★ 표본감시의 정의 —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한 줄 요약

증상 있으면 환자, 의심되면 의사환자, 증상 없이 보유하면 보유자, 노출·접촉이면 의심자.

핵심 키워드

증상 / 의심 / 무증상 보유 / 접촉·노출

3-4신고와 보고 ★최빈출

핵심 개념

  • 의사 등의 신고(제11조)와 보건소장의 보고(제13조)는 시기가 같다.

상세 설명

의사 등의 신고 (제11조)

신고 사유는 네 가지다 —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주체경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 → 기관의 장이 신고
군의관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보고 시기 ★

구분의사 등의 신고 (제11조)보건소장의 보고 (제13조)
제1급즉시즉시
제2급 · 제3급24시간 이내24시간 이내
제4급7일 이내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즉시즉시

함정 — 제3급을 ‘3일 이내’ 로 바꾼 보기에 주의한다. 정답은 24시간 이내다. 또 제1급은 신고서 제출 전에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2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시행규칙이 더한 장소 —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신고 대상 감염병 8종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명부의 보관 기간 ★

명부보관 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10년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4조)

  • 대상 4종 — 탄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광견병 · 동물인플루엔자(시행령)
  • 통보 시기 — 즉시, 통보 상대 — 질병관리청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6조의2) ★

9개 기관 —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만) ⑧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만) ⑨ 검사물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시험 포인트

  • ★★★ 급별 신고·보고 시기 표 전체.
  • ★★★ 소속 여부에 따른 신고 경로 — 미소속이면 관할 보건소장.
  • ★★★ 명부 3년 / 10년.

한 줄 요약

즉시·24시간·24시간·7일, 미소속은 보건소장 직접, 명부 3년·이상반응 10년.

핵심 키워드

즉시 / 24시간 / 7일 / 보건소장 / 3년 · 10년 / 확인기관 9개

3-5예방접종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제24조·제25조).

상세 설명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7종 + 질병관리청장 지정분이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는 2023년 9월 29일부터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이전 교재에는 빠져 있다.

조문내용핵심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임시예방접종 시 미리 공고 — ① 일시 및 장소 ② 종류 ③ 받을 사람의 범위
제26조의2접종 내역 사전확인보건소장·위탁 의료기관장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제28조기록의 보존 및 보고보존기간 규정이 법령에 없음 — ’5년’은 옛 전염병예방법 잔재
제29조역학조사효과 및 이상반응 → 질병관리청장 / 이상반응만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제30조피해조사반질병관리청에 둠 · 10명 이내
제32조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주간 설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것 금지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 ★

항목기준
보상 결정 기한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잔액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미지급)
간병비입원진료에 한정, 1일당 5만원
장애 일시보상금심한 장애 =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심하지 않은 장애 = 55%
사망 일시보상금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장제비30만원
청구 기한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부터 각 5년 이내

★ 시험 포인트

  • ★★★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이 아님).
  • ★★★ 공고 사항 3가지.
  • ★★★ 역학조사 주체 구분 —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 ★★ 보상 금액 — 120일 · 5만원 · 30만원 · 240.

한 줄 요약

실시는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3가지, 효과조사는 청장, 보상 120일·5만·30만·240.

핵심 키워드

17종 / 로타바이러스 / 120일 / 5만원 / 30만원 / 240

3-6고위험병원체 ★

핵심 개념

  • 분리는 사후 신고, 분양·이동은 사전 신고, 반입은 허가다.
  • 취급시설은 1·2등급 신고, 3·4등급 허가다.

상세 설명

행위조문절차
감염병환자·식품·동식물·환경 등에서 분리제21조 제1항지체 없이 신고 (사후)
분양·이동받으려는 경우제21조 제2항미리 신고 (사전)
이동하려는 경우제21조 제3항미리 신고 (사전)
보유현황 기록 제출제21조 제6항매년 1월 31일까지
국내 반입제22조질병관리청장의 허가
반입 후 인수·이동제22조 제3항인수 장소 지정 + 이동계획 미리 신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제23조의3질병관리청장의 허가 (사전)

반입 허가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제23조)

등급시설의 성격절차
1등급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체신고
2등급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신고
3등급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허가
4등급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허가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 세균 및 진균 14종 — 페스트균, 탄저균(스턴주는 제외), 브루셀라균, 비저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보툴리눔균, 이질균, 클라미디아 시타시, 큐열균, 야토균, 발진티푸스균, 홍반열 리케치아균, 콕시디오이데스균, 콜레라균(O1·O139)
  • 바이러스 및 프리온 25종 — 에볼라, 마버그, 라싸, 두창, 니파, SARS-CoV, MERS-CoV, 원숭이폭스, 조류인플루엔자(H5N1·H7N7·H7N9), BSE·vCJD 프리온, 폴리오바이러스(사빈 백신주 제외)

관련 벌칙

형량해당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반입 허가 없이 반입, 보유허가 없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취급시설 허가·변경허가 없이 설치·운영, 생물테러병원체 변경허가 미수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분리·분양·이동 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취급시설 설치·운영, 현장조사 거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

★ 시험 포인트

  • ★★★ 분리=사후 / 분양·이동=사전 / 반입=허가
  • ★★★ 1·2등급 신고, 3·4등급 허가
  •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무허가 보유 = 5년/5천만원

한 줄 요약

분리 사후신고, 분양·이동 사전신고, 반입 허가, 1·2 신고 3·4 허가, 무허가 보유 5년.

핵심 키워드

지체 없이 / 미리 / 허가 / 1년 이내 / 5년·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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