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급별 분류(제2조) ★빈출
| 급수 | 신고·관리 특성 | 예시 질환 |
|---|---|---|
| 제1급 | 발생·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생물테러감염병·높은 치명률·집단발생 우려 | 에볼라·페스트·탄저·두창·신종감염병증후군 |
| 제2급 |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전파가능성 고려 |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A형간염 |
| 제3급 | 24시간 이내 신고. 발생 계속 감시 | B형간염·말라리아·AIDS·쯔쯔가무시·파상풍 |
| 제4급 | 표본감시. 제1~3급 외 유행 여부 조사 필요 | 인플루엔자·수족구병 |
급별 외 6종 분류
📌 한 줄 요약: 감염병은 심각도·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별도로 6종 분류가 병존한다.
핵심 키워드: 제1급 음압격리, 제2급 결핵·A형간염, 제3급 B형간염·AIDS, 제4급 표본감시, 6종 분류
급별 신고·보고 기한 ★★핵심
| 급수 | 신고기한 | 보건소장 등 보고기한 |
|---|---|---|
| 제1급 | 즉시 | 즉시 |
| 제2급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 제3급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 제4급 | 7일 이내 | 7일 이내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 |
신고·보고 체계
| 항목 | 조항 | 내용 |
|---|---|---|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2조 | 세대주·병원체 검사기관 등 |
| 보건소장의 보고 | 제13조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 명부 작성·관리 | 제15조 | — |
| 병원체 확인기관 | 제16조의2 | — |
| 해부명령 | 제20조 | 사인 규명·전파 차단 위해 해부 명령 가능 |
📌 한 줄 요약: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은 1급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이다.
핵심 키워드: 1급 즉시, 2·3급 24시간, 4급 7일, 이상반응 즉시, 질병관리청장
고위험병원체 관리
| 항목 | 조항 | 내용 |
|---|---|---|
| 분리·이동 | 제21조 | 신고 |
| 국외 반입 | 제22조 |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
| 안전관리 | 제23조 | 취급시설 허가·신고, 안전관리 기준 준수 |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은 신고, 국외 반입은 질병관리청장 허가 대상이다.
핵심 키워드: 분리·이동 신고, 국외 반입 허가, 질병관리청장, 취급시설 안전관리
예방접종 관련 조항
| 항목 | 조항 |
|---|---|
| 예방접종증명서 | 제27조 |
| 기록 보존 | 제28조 |
| 역학조사 | 제29조 |
| 피해조사반 | 제30조 |
📌 한 줄 요약: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유행 우려 시 시행한다.
핵심 키워드: 필수예방접종(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 BCG·일본뇌염, 임시예방접종(제25조)
벌칙
| 조항 | 대상 | 처벌 |
|---|---|---|
| 제77조 | 고위험병원체 관련 중대한 위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78조 | 그 밖의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은 5년·5천만 원, 그 밖의 위반은 3년·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핵심 키워드: 제77조 5년·5천만 원, 제78조 3년·3천만 원
의료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끝.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