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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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1정의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최빈출

핵심 개념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제1조의2).
  • 의료기사는 여섯 종류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제2조).

상세 설명

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로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구분시행령이 정한 임상병리사의 업무
① 검사 분야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등의 검사
② 생리학적 검사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
③ 채취·검사검사물 등의 채취 및 검사
④ 조제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⑤ 보관·관리·사용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⑥ 혈액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자주 혼동되는 자리 — 검사용 시약은 ‘판매’가 아니라 ’조제’다.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이고, 진료 통계 관리 및 암 등록·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다. 세 직종의 경계를 가르는 문항이 반복된다.

★ 시험 포인트

  • ★★★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닌 것’ 또는 ’옳은 것’을 고르는 형태로 거의 매년 나온다.
  • ★★★ 혈액 관련 업무는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여섯 단어를 통째로 외운다.
  • ★★★ 생리학적 검사의 괄호 예시 네 가지 —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 ★★★ 마지막 항목의 문언은 ’보수관리’가 아니라 ‘보관 · 관리 · 사용’
  • ★★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아님).

한 줄 요약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의료기사 6종, 시약은 조제·혈액은 채혈부터 공급까지.

핵심 키워드

지도 / 6종 / 조제 /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2-2면허와 국가시험

핵심 개념

  • 결격사유는 네 개 호이고 의료법과 구조가 다르다(제5조).
  •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국시원에 위탁한다(제6조).

상세 설명

구분의료기사법 제5조의료법 제8조
호 수4개 호6개 호
정신질환자제1호제1호
중독자제2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제2호
후견제3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3호
형사제4호 —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제4~6호 (5년 · 2년 · 유예기간 중)

응시자격 제한은 제7조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도 응시자격 제한 사유도 아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시험 포인트

  • ★★★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이 아님).
  • ★★ 국가시험 시행 횟수 = 해마다 1회 이상.

한 줄 요약

결격 4호, 응시제한 3회,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 파산은 제한 사유 아님.

핵심 키워드

4호 / 3회 / 보건복지부장관 / 파산 제외

2-3실태 신고와 보수교육 ★최빈출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3년마다(제11조),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제20조·시행령 제11조)이다.

상세 설명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구분대상
면제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유예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종사할 때 이수해야 할 시간 ★

유예 기간다시 종사하려 할 때 이수 시간
유예 1년12시간 이상
유예 2년16시간 이상
유예 3년 이상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면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분 8시간과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함께 외운다.

★ 시험 포인트

  • ★★★ 매년 8시간 / 유예 1년 12시간 · 2년 16시간 · 3년 이상 20시간
  • ★★★ 실태 신고 3년마다,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면허 취소가 아님).

한 줄 요약

신고 3년마다, 교육 연 8시간, 유예 12·16·20시간.

핵심 키워드

3년마다 / 8시간 / 12·16·20 / 효력 정지

2-4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최빈출

핵심 개념

  • 면허취소는 제21조, 자격정지는 제22조이며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상세 설명

면허취소 사유 (제21조 제1항)

사유비고
제1호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유일하게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
제3호의2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
제4호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제1호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들어간다.

함정 —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때’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실제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자격정지 사유 (제22조)

  •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
  • 처분 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면허 재교부 제한 (제21조 제2항 · 시행령 제12조)

취소 사유재교부 가능 시점
제5조 제1호~제3호 (정신질환·중독·후견)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제5조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
제21조 제1항 제3호·제4호 (면허 대여, 정지기간 중 업무 등)취소된 후 1년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취소된 후 6개월

★ 재교부 제한이 ’1년 단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사유별로 나뉘며 6개월짜리도 있다. 다만 의료법처럼 1·2·3·10년의 넓은 차등은 없다.

구분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자격정지 기간1년의 범위6개월 이내
재교부 제한사유별 1·2·3·10년, 재교부 불가도 있음사유별 6개월 또는 1년
처분 시효5년(일부 7년)5년

★ 시험 포인트

  • ★★★ 6개월 이내를 1년으로 바꾼 오답이 단골이다.
  • ★★★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 · 면허 대여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 정지기간 중 업무(또는 3회 이상) 네 갈래 — 업무범위 이탈은 제외.

한 줄 요약

면허취소 4갈래, 자격정지 6개월, 재교부는 사유별 6개월·1년, 시효 5년.

핵심 키워드

6개월 / 3회 / 1년 / 5년

2-5벌칙과 과태료

핵심 개념

  • 가장 무거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이다.

상세 설명

조문형량해당 행위
제3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무면허 업무 / 면허증 대여 · 대여받음 · 알선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관련 위반
제31조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등
제32조양벌규정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3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3조100만원 이하 과태료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

친고죄 — 제30조 위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출제되었다.

★ 시험 포인트

  • ★★★ 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3천만원이 아니다.
  • ★★★ 친고죄 = 비밀 누설 하나.
  • ★★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섞은 보기.

한 줄 요약

3년·3천만원이 기본, 명칭은 500만원 벌금, 비밀누설은 친고죄.

핵심 키워드

3년/3천만원 / 500만원 / 친고죄 / 과태료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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