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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로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 구분 | 시행령이 정한 임상병리사의 업무 |
|---|---|
| ① 검사 분야 |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등의 검사 |
| ② 생리학적 검사 |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 |
| ③ 채취·검사 | 검사물 등의 채취 및 검사 |
| ④ 조제 |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
| ⑤ 보관·관리·사용 |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
| ⑥ 혈액 | 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
자주 혼동되는 자리 — 검사용 시약은 ‘판매’가 아니라 ’조제’다.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과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이고, 진료 통계 관리 및 암 등록·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다. 세 직종의 경계를 가르는 문항이 반복된다.
지도 / 6종 / 조제 /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구분 | 의료기사법 제5조 | 의료법 제8조 |
|---|---|---|
| 호 수 | 4개 호 | 6개 호 |
| 정신질환자 | 제1호 | 제1호 |
| 중독자 | 제2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 제2호 |
| 후견 | 제3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제3호 |
| 형사 | 제4호 —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 | 제4~6호 (5년 · 2년 · 유예기간 중) |
응시자격 제한은 제7조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도 응시자격 제한 사유도 아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호 / 3회 / 보건복지부장관 / 파산 제외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다.
| 구분 | 대상 |
|---|---|
| 면제 |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
| 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유예 기간 | 다시 종사하려 할 때 이수 시간 |
|---|---|
| 유예 1년 | 12시간 이상 |
| 유예 2년 | 16시간 이상 |
| 유예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면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분 8시간과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함께 외운다.
3년마다 / 8시간 / 12·16·20 / 효력 정지
| 호 | 사유 | 비고 |
|---|---|---|
| 제1호 |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유일하게 “취소하여야 한다” |
| 제3호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 | |
| 제3호의2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 | |
| 제4호 |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 |
★ 제1호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들어간다.
함정 —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때’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실제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 취소 사유 | 재교부 가능 시점 |
|---|---|
| 제5조 제1호~제3호 (정신질환·중독·후견)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
| 제5조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 |
| 제21조 제1항 제3호·제4호 (면허 대여, 정지기간 중 업무 등) | 취소된 후 1년 |
|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 취소된 후 6개월 |
★ 재교부 제한이 ’1년 단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사유별로 나뉘며 6개월짜리도 있다. 다만 의료법처럼 1·2·3·10년의 넓은 차등은 없다.
| 구분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자격정지 기간 | 1년의 범위 | 6개월 이내 |
| 재교부 제한 | 사유별 1·2·3·10년, 재교부 불가도 있음 | 사유별 6개월 또는 1년 |
| 처분 시효 | 5년(일부 7년) | 5년 |
6개월 / 3회 / 1년 / 5년
| 조문 | 형량 | 해당 행위 |
|---|---|---|
| 제3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업무 / 면허증 대여 · 대여받음 · 알선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관련 위반 |
| 제31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등 |
| 제32조 | 양벌규정 |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
| 제3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제33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 |
친고죄 — 제30조 위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출제되었다.
3년/3천만원 / 500만원 / 친고죄 / 과태료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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