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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류(제2조)
| 구분 | 종류 |
|---|---|
| 의료기사 6종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임상병리사의 업무(제3조·시행령)
담당 검사분야(시행령 별표1)
업무 구분 4가지
| 구분 | 내용 |
|---|---|
| ① |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
| ②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 ③ |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 |
| ④ |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 한 줄 요약: 의료기사 6종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임상병리사는 채취·검사·시약조제·혈액·생리학적 검사를 담당한다.
핵심 키워드: 의료기사 6종, 의료기사 등, 의사·치과의사 지도, 임상병리사 업무 4구분, 별표1 검사분야
결격사유(제5조)
| 구분 | 내용 |
|---|---|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 인정 시 제외 |
| 중독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후견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형 |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 미종료자 |
📌 한 줄 요약: 의료기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으며 결격사유·무면허·비밀누설 금지가 적용된다.
핵심 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결격사유(제5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무면허 금지(제9조)
신고·보수교육 기준 ★빈출
| 항목 | 조항 | 기준 |
|---|---|---|
| 실태 신고 | 제11조 |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 보수교육 | 제20조 | 면허 취업자 연간 8시간 이상 |
📌 한 줄 요약: 의료기사는 매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하고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다.
핵심 키워드: 실태 신고 3년, 보수교육 8시간
면허 취소·자격정지
| 구분 | 조항 | 사유 | 기간 |
|---|---|---|---|
| 면허 취소 | 제21조 |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등 | — |
| 자격정지 | 제22조 | 품위 손상, 검사 결과 거짓 작성 등 | 6개월 이내 |
벌칙
| 구분 | 조항 | 내용 |
|---|---|---|
| 무면허 업무·면허 대여 등 | 제3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비밀누설 등 | 제31조 | 제30조보다 낮은 벌칙 |
| 양벌규정 | 제32조 | 법인 대표·종업원 위반 시 법인도 함께 처벌 |
| 과태료 | 제33조 |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 한 줄 요약: 의료기사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이며 무면허·면허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핵심 키워드: 자격정지 6개월(제22조), 3년 이하·3천만 원(제30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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