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5개 법률(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혈액관리법) 요점 정리.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도 함께 확인 필요.

01 의료법
1.총칙

a. 핵심 개념

  • 목적(제1조):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
  • 면허 의료인 5종과 병상·진료과목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체계가 핵심.

b. 상세 설명

  • 의료인(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5종. 각자 임무 규정(의사-의료·보건지도, 간호사-간호·진료보조 등).
  • 의료기관(제3조): 의료인이 의료·조산 업무를 하는 곳.

의료기관 종별 구분

구분종류특징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주로 외래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주로 입원

병상·진료과목 요건 ★빈출

종별조항요건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제3조의23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제3조의31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300병상)제3조의37개 이상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종합병원(300병상 초과)제3조의39개 이상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상급종합병원제3조의4중증질환 난이도 높은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0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제3조의5특정 질환·진료과목 난이도 높은 의료를 하는 병원급 지정

c. ★ 시험 포인트

  • 의료인 5종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기사는 제외)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병상 기준 → 30개 이상
  • 종합병원 최소 병상 → 100병상 이상
  •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시 진료과목 → 9개 이상
  •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평가주기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3년마다 평가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법 총칙은 면허 의료인 5종과 병상·진료과목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체계를 규정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의료인 5종, 30병상, 100병상, 상급종합병원,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

2.의료인의 자격·권리·의무

a. 핵심 개념

  • 의료인은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취득.
  • 권리(제1214조)·의무(제1526조)가 조항별로 규정.

b. 상세 설명

  • 자격과 면허: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의료인의 권리·의무

구분조항내용
권리제12~14조의료기술 등 보호,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의무제15조진료 거부 금지
의무제16조세탁물 처리
의무제17조진단서·검안서 교부 의무
의무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20조태아 성감별 금지
의무제22조진료기록부 작성·보존(10년)
  • 그 외 의무: 처방전 작성·교부, 기록 열람, 신고·보수교육 등.

c. ★ 시험 포인트

  •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 10년(제22조)
  • 진료 거부 금지 조항 → 제15조
  •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 제20조
  • 비밀 누설 금지 조항 → 제19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보호·우선공급 등 권리와 진료거부 금지·기록 10년 보존 등 의무를 진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진료기록부 10년, 진료거부 금지(제15조), 태아 성감별 금지(제20조), 비밀누설 금지(제19조)

3.의료행위의 제한 및 의료인 단체

a. 핵심 개념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불가.
  •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강제 설립.

b. 상세 설명

  •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불가.
  • 의료인 단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등 중앙회(강제 설립).

c. ★ 시험 포인트

  •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 → 의료인이라도 금지
  • 중앙회 설립 성격 → 강제 설립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강제 설립 대상이다.

4.의료기관의 개설

a. 핵심 개념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
  •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

b. 상세 설명

의료기관 개설(제33조)

종별절차대상
의원급신고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허가시·도지사
  • 개설 원칙: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
  • 개설 특례(제35조): 의료인이 아닌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도 요건을 갖추면 개설 가능.

c. ★ 시험 포인트

  • 의원급 개설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 개설 절차 →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인 개설 원칙 → 1개소만 개설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개설하며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의원급 신고, 병원급 허가, 1개소 개설, 개설 특례(제35조)

5.원격의료 및 준수사항

a. 핵심 개념

  •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 의료인에게 지식·기술 지원.
  • 시설·장비·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

b. 상세 설명

  • 원격의료(제34조):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의 의료인에게 지식·기술을 지원하는 의료.
  • 준수사항(제36조): 시설·장비 기준, 안전관리, 감염예방 등 준수.

의료장비·시설 관련 규정

항목조항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7조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특수의료장비(CT·MRI·유방촬영장치 등)제38조등록 및 품질관리검사
시설 공동이용제39조
폐업·휴업 신고 및 진료기록 이관제40조
당직의료인제41조입원환자 수에 따라 당직 의사·간호사 배치

c. ★ 시험 포인트

  • 원격의료 지원 대상 → 먼 곳의 의료인(의료인 대 의료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배치(제37조)
  • CT·MRI·유방촬영장치 → 등록·품질관리검사(제38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정보통신 지원이며 방사선장치는 신고, 특수의료장비는 등록·품질관리검사를 요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원격의료(제3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당직의료인

6.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인

a. 핵심 개념

  • 의료기관은 종별 명칭 외 명칭 사용 금지.
  •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

b. 상세 설명

  • 명칭(제42조):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 사용 불가.

의료법인(제48~51조)

항목조항내용
설립제48조시·도지사 허가
부대사업제49조부대사업 범위 규정
준용제50조민법 준용
설립허가 취소제51조목적 외 사업 등에서 취소 가능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관 명칭 원칙 → 종별 명칭 외 사용 금지(제42조)
  • 의료법인 설립 → 시·도지사 허가
  • 의료법인 준용 법률 → 민법(제50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은 종별 명칭만 사용하며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로 설립되고 민법을 준용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종별 명칭(제42조), 시·도지사 허가, 민법 준용, 설립허가 취소(제51조)

7.감독·인증

a.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자율 신청(요양·정신병원 의무).
  • 인증 유효기간 4년.

b. 상세 설명

의료기관 인증(제58조)

항목내용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신청자율 신청(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
심의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유효기간4년
  • 지도와 명령(제59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필요 시 지도·명령 가능.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관 인증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 의무 대상 → 요양병원·정신병원
  • 인증 유효기간 → 4년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요양·정신병원은 의무, 유효기간은 4년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정신병원 의무, 유효기간 4년

8.면허의 취소와 자격정지

a. 핵심 개념

  • 결격사유·면허조건 위반 시 면허 취소, 사유 소멸 시 재교부.
  • 자격정지는 1년 범위.

b. 상세 설명

면허 취소·자격정지

구분조항사유기간
면허 취소·재교부제65조결격사유 해당·면허 조건 위반 / 사유 소멸 시 재교부
자격정지제66조품위 손상, 부정한 방법 진료비 청구 등1년 범위

c. ★ 시험 포인트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 1년 범위(제66조) (의료기사는 6개월)
  • 면허 재교부 요건 → 취소 사유 소멸 시(제65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결격·면허조건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고 품위손상 등은 1년 범위 자격정지 대상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면허 취소(제65조), 재교부, 자격정지 1년(제66조)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끝.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