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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임무는 제2조 제2항에 각 종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법」 제12조로 옮겨졌다. 오래된 교재에는 아직 의료법 조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결격사유(제8조)는 여섯 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세 호는 정신·신체 상태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세 호는 형사처벌 이력에 관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기간 |
|---|---|---|
| 제1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해당 상태 동안 |
| 제2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해당 상태 동안 |
| 제3호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해당 상태 동안 |
| 제4호 |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
|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
|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
암기 요령 — 실형 5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는 네 개 호이고 기간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나누어 외운다.
의료인 5종 / 결격사유 6호 / 5년 · 2년 / 간호법 이관
| 항목 | 조문 | 핵심 숫자 |
|---|---|---|
| 국가시험등의 시행 | 제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시원에 위탁 |
| 응시자격 제한 | 제10조 | 부정행위자는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
| 면허 조건과 등록 | 제11조 | 특정 지역·업무 종사 조건 3년 이내 |
| 실태 등의 신고 | 제25조 |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간호사 제외 |
| 보수교육 | 제30조 | 연간 8시간 이상 |
면허 조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제도다. 조건 기간의 상한이 3년이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수교육 → 실태 신고 → 면허 효력이 하나의 사슬로 묶여 있다.
대통령령 / 3회 / 3년 이내 / 3년마다 / 8시간
| 조문 | 제목 | 반드시 기억할 내용 |
|---|---|---|
|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
| 제16조 | 세탁물 처리 | 의료기관·의료인은 신고한 자에게만 위탁 |
| 제17조 | 진단서 등 |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가능 |
| 제17조의2 | 처방전 | 대리 수령자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제20조 | 태아 성 감별 금지 | 제2항이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어 임신 32주 규정은 사라짐 |
| 제21조 | 기록 열람 | 환자 본인 동의 원칙 · 예외 열거 |
| 제22조 | 진료기록부 |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 거짓 작성 금지 |
| 제23조 | 전자의무기록 | 접속기록 별도 보관 · 안전성 확보 조치 |
| 제26조 | 변사체 신고 | 경찰서장에게 신고 |
정오 주의 — 임신 32주 이후 성별 고지 허용 문항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더 이상 출제될 수 없다. 시중 교재에 아직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걸러야 한다.
48시간 / 대리수령 / 경찰서장 / 제20조 제2항 삭제
| 구분 | 해당 기관 | 요건 |
|---|---|---|
|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 대상 |
| 조산원 |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 ·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
|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
| 병상 규모 | 필수 진료과목 수 | 반드시 갖출 진료과목 |
|---|---|---|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
|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
두 규모 모두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임상병리사와 직결 — 두 규모 모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필수 진료과목에 들어간다.
★ 주의 — 100~300병상에서 산부인과는 별도 필수가 아니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묶인 네 과목 중 3개를 고르는 자리에 들어 있다. 이 구조를 바꿔 놓은 보기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제3조의4).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지정한다(제3조의5).
30병상 / 7과목 / 9과목 / 20과목 / 3년
| 구분 | 절차 | 권한자 |
|---|---|---|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개설 신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개설 허가 | 시 · 도지사 |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영리법인과 일반 개인은 개설할 수 없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선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제37조).
신고 / 허가 / 시·도지사 / 비영리법인
| 보존기간 | 해당 기록 |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적어 둔 것) |
| 2년 | 처방전 |
임상병리사 시험에서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되어 정답이 처방전(2년) 이었다.
10 · 5 · 3 · 2
| 처분 | 조문 | 핵심 |
|---|---|---|
| 면허 취소 | 제65조 | 결격사유 해당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대여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등 |
| 면허 재교부 제한 | 제65조 제2항 | 사유에 따라 1년 · 2년 · 3년 · 10년, 사유에 따라 재교부 불가 |
| 자격 정지 | 제66조 | 1년의 범위.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관련 서류 위조 등 |
| 처분 시효 | 제66조 제5항 | 5년(일부 사유는 7년) |
| 개설 허가 취소 | 제64조 | 개설 후 3개월 이내 미개시 등 · 취소 후 6개월 내 재개설 제한 |
헷갈림 주의 — 의료인의 품위 손상 → 자격정지(제66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 면허취소(제65조).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
제65조 / 제66조 / 1년 / 5년
의원급 신고, 병원급 허가, 1개소 개설, 개설 특례(제35조)
의료장비·시설 관련 규정
| 항목 | 조항 | 내용 |
|---|---|---|
| 특수의료장비(CT·MRI·유방촬영장치 등) | 제38조 |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 |
| 시설 공동이용 | 제39조 | — |
| 폐업·휴업 신고 및 진료기록 이관 | 제40조 | — |
| 당직의료인 | 제41조 | 입원환자 수에 따라 당직 의사·간호사 배치 |
원격의료(제3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당직의료인
의료법인(제48~51조)
| 항목 | 조항 | 내용 |
|---|---|---|
| 설립 | 제48조 | 시·도지사 허가 |
| 부대사업 | 제49조 | 부대사업 범위 규정 |
| 준용 | 제50조 | 민법 준용 |
| 설립허가 취소 | 제51조 | 목적 외 사업 등에서 취소 가능 |
종별 명칭(제42조), 시·도지사 허가, 민법 준용, 설립허가 취소(제51조)
의료기관 인증(제58조)
| 항목 | 내용 |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신청 | 자율 신청(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 |
| 심의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 유효기간 | 4년 |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정신병원 의무, 유효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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