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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법」

제1장 「의료법」

1-1의료인의 종별과 결격사유

핵심 개념

  • 의료인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다섯 종류다(제2조).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더라도 취소된다(제8조 · 제65조).

상세 설명

의료인의 임무는 제2조 제2항에 각 종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법」 제12조로 옮겨졌다. 오래된 교재에는 아직 의료법 조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결격사유(제8조)는 여섯 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세 호는 정신·신체 상태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세 호는 형사처벌 이력에 관한 것이다.

구분내용기간
제1호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해당 상태 동안
제2호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해당 상태 동안
제3호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해당 상태 동안
제4호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제6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유예기간 중

암기 요령 — 실형 5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는 네 개 호이고 기간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나누어 외운다.

★ 시험 포인트

  • ★★★ 결격사유의 기간을 바꿔 놓은 보기가 가장 흔하다.
  • ★★ 의료인 종별을 묻고 보기에 의료기사 · 약사 · 간호조무사를 섞어 넣는 유형.
  • ★★ 간호사 임무가 「간호법」으로 이관된 점.

한 줄 요약

의료인 5종, 결격사유 6호, 실형 5년·집행유예 2년·선고유예 기간 중.

핵심 키워드

의료인 5종 / 결격사유 6호 / 5년 · 2년 / 간호법 이관

1-2국가시험 · 면허 조건 · 실태 신고 · 보수교육

핵심 개념

  •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 면허에는 3년 이내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11조), 실태 신고는 3년마다(제25조),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제30조)이다.

상세 설명

항목조문핵심 숫자
국가시험등의 시행제9조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시원에 위탁
응시자격 제한제10조부정행위자는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면허 조건과 등록제11조특정 지역·업무 종사 조건 3년 이내
실태 등의 신고제25조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간호사 제외
보수교육제30조연간 8시간 이상

면허 조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제도다. 조건 기간의 상한이 3년이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수교육 → 실태 신고 → 면허 효력이 하나의 사슬로 묶여 있다.

★ 시험 포인트

  • ★★★ 3년 이내(면허 조건) / 3회(응시 제한) / 3년마다(실태 신고) — 숫자 3이 겹쳐 혼동을 노린다.
  • ★★★ 보수교육 시간은 의료법·의료기사법 모두 연 8시간으로 같다.
  • ★★ 국가시험 관련 사항의 규정 형식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를 묻는 유형.

한 줄 요약

조건 3년 이내, 응시제한 3회, 실태신고 3년마다, 보수교육 연 8시간.

핵심 키워드

대통령령 / 3회 / 3년 이내 / 3년마다 / 8시간

1-3의료인의 의무

핵심 개념

  • 진료 거부 금지, 진단서 발급, 처방전, 기록 열람, 태아 성 감별 등이 의무 규정으로 묶여 있다.

상세 설명

조문제목반드시 기억할 내용
제15조진료거부 금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제16조세탁물 처리의료기관·의료인은 신고한 자에게만 위탁
제17조진단서 등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가능
제17조의2처방전대리 수령자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 금지제2항이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어 임신 32주 규정은 사라짐
제21조기록 열람환자 본인 동의 원칙 · 예외 열거
제22조진료기록부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 거짓 작성 금지
제23조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 별도 보관 · 안전성 확보 조치
제26조변사체 신고경찰서장에게 신고

정오 주의 — 임신 32주 이후 성별 고지 허용 문항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더 이상 출제될 수 없다. 시중 교재에 아직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걸러야 한다.

★ 시험 포인트

  • ★★★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 —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넣은 오답 보기에 주의한다.
  • ★★★ 진료기록 보존기간(1-6 참조).
  • ★★ 사망 후 48시간.

한 줄 요약

48시간, 대리수령 범위, 변사체는 경찰서장, 태아 성 감별 제2항 삭제.

핵심 키워드

48시간 / 대리수령 / 경찰서장 / 제20조 제2항 삭제

1-4의료기관의 종별

핵심 개념

  • 의료기관은 의원급 · 조산원 · 병원급으로 나뉜다(제3조).
  • 병원급이 되려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제3조의2).

상세 설명

구분해당 기관요건
의원급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주로 외래환자 대상
조산원조산원조산사가 개설 ·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병원급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주로 입원환자 대상

종합병원의 요건 (제3조의3)

병상 규모필수 진료과목 수반드시 갖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7개 이상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300병상 초과9개 이상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두 규모 모두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임상병리사와 직결 — 두 규모 모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필수 진료과목에 들어간다.

★ 주의 — 100~300병상에서 산부인과는 별도 필수가 아니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묶인 네 과목 중 3개를 고르는 자리에 들어 있다. 이 구조를 바꿔 놓은 보기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제3조의4).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지정한다(제3조의5).

★ 시험 포인트

  • ★★★ 30병상 / 100병상·7과목 / 300병상 초과·9과목 / 상급종합 20과목·3년마다
  • ★★★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 과목에 가정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요약

30 · 100/7 · 300초과/9 · 상급종합 20과목 3년.

핵심 키워드

30병상 / 7과목 / 9과목 / 20과목 / 3년

1-5의료기관의 개설과 준수사항

핵심 개념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다(제33조). 이 구분이 이 단원의 전부라고 해도 좋다.

상세 설명

구분절차권한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개설 신고시장 · 군수 · 구청장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개설 허가시 · 도지사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영리법인과 일반 개인은 개설할 수 없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선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제37조).

★ 시험 포인트

  •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 신고로 답하면 오답이다.
  • ★★ 개설 가능 주체에 영리법인을 넣은 오답.

한 줄 요약

의원급=구청장 신고, 병원급=시·도지사 허가.

핵심 키워드

신고 / 허가 / 시·도지사 / 비영리법인

1-6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최빈출

핵심 개념

  • 시행규칙 제15조. 10년 · 5년 · 3년 · 2년 네 갈래로 나뉜다.

상세 설명

보존기간해당 기록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3년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적어 둔 것)
2년처방전

임상병리사 시험에서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되어 정답이 처방전(2년) 이었다.

★ 시험 포인트

  • ★★★ ‘5년이 아닌 것’ → 처방전(2년) 또는 진단서 부본(3년).
  • ★★★ ‘10년인 것’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나머지는 전부 5년 이하.

한 줄 요약

진료기록부·수술 10년 / 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 5년 / 진단서 부본 3년 / 처방전 2년.

핵심 키워드

10 · 5 · 3 · 2

1-7감독과 행정처분

핵심 개념

  • 면허취소는 제65조, 자격정지는 제66조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한다.

상세 설명

처분조문핵심
면허 취소제65조결격사유 해당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대여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등
면허 재교부 제한제65조 제2항사유에 따라 1년 · 2년 · 3년 · 10년, 사유에 따라 재교부 불가
자격 정지제66조1년의 범위.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관련 서류 위조 등
처분 시효제66조 제5항5년(일부 사유는 7년)
개설 허가 취소제64조개설 후 3개월 이내 미개시 등 · 취소 후 6개월 내 재개설 제한

헷갈림 주의 — 의료인의 품위 손상 → 자격정지(제66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 면허취소(제65조).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

★ 시험 포인트

  • ★★★ 자격정지는 의료법 1년, 의료기사법 6개월. 반드시 대비시켜 외운다.
  • ★★★ 재교부 제한 기간이 단일 숫자가 아니라 사유별 차등이라는 점.

한 줄 요약

자격정지 1년, 시효 5년, 재교부 제한 1·2·3·10년.

핵심 키워드

제65조 / 제66조 / 1년 / 5년

1-8의료행위의 제한 및 의료인 단체

핵심 개념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불가.
  •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강제 설립.

상세 설명

  •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불가.
  • 의료인 단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등 중앙회(강제 설립).

★ 시험 포인트

  •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 → 의료인이라도 금지
  • 중앙회 설립 성격 → 강제 설립

한 줄 요약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강제 설립 대상이다.

1-9의료기관 개설의 원칙과 특례

핵심 개념

  •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

상세 설명

  • 개설 원칙: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
  • 개설 특례(제35조): 의료인이 아닌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도 요건을 갖추면 개설 가능.

★ 시험 포인트

  • 의료인 개설 원칙 → 1개소만 개설

한 줄 요약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개설하며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개소만 개설한다.

핵심 키워드

의원급 신고, 병원급 허가, 1개소 개설, 개설 특례(제35조)

1-10원격의료 및 준수사항

핵심 개념

  •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 의료인에게 지식·기술 지원.
  • 시설·장비·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

상세 설명

  • 원격의료(제34조):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의 의료인에게 지식·기술을 지원하는 의료.
  • 준수사항(제36조): 시설·장비 기준, 안전관리, 감염예방 등 준수.

의료장비·시설 관련 규정

항목조항내용
특수의료장비(CT·MRI·유방촬영장치 등)제38조등록 및 품질관리검사
시설 공동이용제39조
폐업·휴업 신고 및 진료기록 이관제40조
당직의료인제41조입원환자 수에 따라 당직 의사·간호사 배치

★ 시험 포인트

  • 원격의료 지원 대상 → 먼 곳의 의료인(의료인 대 의료인)
  • CT·MRI·유방촬영장치 → 등록·품질관리검사(제38조)

한 줄 요약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정보통신 지원이며 방사선장치는 신고, 특수의료장비는 등록·품질관리검사를 요한다.

핵심 키워드

원격의료(제3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당직의료인

1-11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법인

핵심 개념

  • 의료기관은 종별 명칭 외 명칭 사용 금지.
  •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

상세 설명

  • 명칭(제42조):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 사용 불가.

의료법인(제48~51조)

항목조항내용
설립제48조시·도지사 허가
부대사업제49조부대사업 범위 규정
준용제50조민법 준용
설립허가 취소제51조목적 외 사업 등에서 취소 가능

★ 시험 포인트

  • 의료기관 명칭 원칙 → 종별 명칭 외 사용 금지(제42조)
  • 의료법인 설립 → 시·도지사 허가
  • 의료법인 준용 법률 → 민법(제50조)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은 종별 명칭만 사용하며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로 설립되고 민법을 준용한다.

핵심 키워드

종별 명칭(제42조), 시·도지사 허가, 민법 준용, 설립허가 취소(제51조)

1-12의료기관 인증과 지도 · 명령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자율 신청(요양·정신병원 의무).
  • 인증 유효기간 4년.

상세 설명

의료기관 인증(제58조)

항목내용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신청자율 신청(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
심의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유효기간4년
  • 지도와 명령(제59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필요 시 지도·명령 가능.

★ 시험 포인트

  • 의료기관 인증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 의무 대상 → 요양병원·정신병원
  • 인증 유효기간 → 4년

한 줄 요약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요양·정신병원은 의무,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핵심 키워드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정신병원 의무, 유효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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