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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음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먼저 어떤 담보의 피보험자를 묻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이에요.
보험료 산정과 피보험자 범위를 판단하는 중심이 돼요.
친족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약관에서 정한 사람을 말해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낙은 명시적인 승낙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다만 무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용관계와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보장해요.
운전자 자신이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대인배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보상제도와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다른 제도에서 보상받았다고 자동차보험 책임이 무조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보상과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물배상에서는 파손된 물건이 피보험자 자신의 재물인지, 타인의 재물인지가 중요해요.
다음 재물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외범위는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파손된 물건이 기명피보험자나 가족의 소유라면 약관상 타인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피보험자 범위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가족만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에요.
일반적인 가족 범위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연인이나 동거관계까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어요.
약관에서 정한 부모·자녀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가족한정이 부부한정보다 운전자 범위가 넓어요.
법인자동차는 임직원 등 약관에서 정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장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회사의 모든 거래처 직원이나 지인이 임직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운전자의 연령이 계약에서 정한 최저연령에 미달하면 임의보험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26세 이상 한정특약이라면 사고일 현재 운전자가 만 26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보장은 유지될 수 있어요.
반면 대인배상Ⅱ, 의무한도 초과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은 제한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다음 담보가 해당해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등록·보유상태에 따라 가입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이 제한돼요.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구분해야 해요.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등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불금은 최종 배상금에 추가하여 중복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최종 정산할 때 공제돼요.
다음과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고 모든 재산손해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피해자의 신체손해 보호가 중심이에요.
대인배상 보험금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하나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요.
피해자의 직업, 소득, 나이, 과실비율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정액보험처럼 모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손해예요.
계산할 때 다음 요소가 사용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래 소득 전부가 유족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했을 금액을 일정 비율 공제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요.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 등 기준소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소득액을 증빙 없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배상Ⅰ의 부상보험금에는 상해급수별 한도가 적용돼요.
대인배상Ⅱ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법률상 배상책임을 기준으로 대인배상Ⅰ 초과액을 보상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Ⅰ에서는 부상등급별 보험금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와 기타 손해가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초과손해는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피해자의 과실 및 다른 보상관계 등을 확인해야 해요.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든 손해예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요.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휴업손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노동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가사종사자에게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치료기간과 노동능력 제한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해요.
간병비는 중대한 상해 등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어요.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 후에도 신체기능의 상실이나 감소가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예요.
치료 중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과 후유장해는 구분해야 해요.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하여 계산해요.
진단서에 장해가 기재됐다고 무조건 100%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되는 담보와 지급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장해가 있다면 사고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구분해야 해요.
사고 후 나타난 전체 장해를 모두 해당 사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수 있어요.
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 = 과실상계 후 손해액
어린 피해자의 과실능력은 연령, 지능, 사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아주 어린 영유아는 과실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감독의무자의 과실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상해가 확대됐다면 약관과 판례의 기준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감액요소가 될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같은 사고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보험금과 급여가 자동으로 손익상계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부상·후유장해를 가입금액과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해요.
상해급수별 한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상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여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예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넓을 수 있지만 세부 산식과 공제항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계산할 때 상대방의 보험회사 등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공제되거나 정산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으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제한돼요.
자동차가 완전히 소실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이 되는 등 약관상 전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수리가 가능하고 손해가 차량가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예요.
차량에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차량가액과 보험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술적으로 수리할 수 있더라도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고가의 수리를 원한다고 초과 수리비까지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되 최소·최대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액사고에서는 보험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여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사례형은 ① 담보 ② 피보험자 ③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지 ④ 운전자한정 위반 ⑤ 과실비율 순서로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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