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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는 손해보험이에요.
다음 보장을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모든 장기손해보험에 위 보장이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기간이 길고 적립기능이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에는 다음 특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약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간이에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20년이고 납입기간이 10년이면,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도 남은 10년 동안 보장이 계속될 수 있어요.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이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해요.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에요.
계약의 모집·체결·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예요.
사망·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에요.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료예요.
순보험료가 전부 적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보험료에는 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돼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는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에 해당해요.
보험료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예정기초율이 사용돼요.
위험 발생은 위험률, 돈의 운용은 이율, 회사 비용은 사업비율
예정위험률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정위험률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커지므로 위험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음 관계가 일반적이에요.
예정이율과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정사업비율은 계약의 모집·체결·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한 비율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정사업비율이 높을수록 영업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사고·질병 등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이에요.
위험보장과 함께 장기적인 자금 형성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요.
저축성보험도 예금이나 적금과 구조가 다르며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동일한 보장조건이라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만기환급금 재원을 위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만기환급형이라고 납부보험료 전액이 항상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연령과 위험률 상승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정한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납부해요.
갱신형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갱신형 특약은 갱신을 계속하는 동안 보험료도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 부담이 커진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감액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다음이 감소할 수 있어요.
감액완납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 해지환급금 등을 재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보험료만 면제되고 원래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보장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보험가입금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상품과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도인출은 적립금 일부를 계약기간 중 미리 인출하는 제도예요.
| 구분 |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 |
|---|---|---|
| 성격 | 해지환급금 범위의 대출이에요. | 적립금 일부를 꺼내는 것이에요. |
| 이자 | 발생해요. |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없어요. |
| 상환 |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요. | 반드시 상환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
| 영향 | 미상환 시 보험금·환급금에서 차감돼요. | 적립금·만기환급금이 감소해요. |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자금을 이용하는 제도예요.
다만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초과하면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발생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예요.
보험료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사고나 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면서 보장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보험금을 한 번 받았다고 모든 계약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해지환급금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관과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납입보험료에서는 다음 항목이 사용되거나 공제될 수 있어요.
납입보험료 합계 = 해지환급금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많이 반영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장기간 유지했다고 항상 납입보험료 이상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일반형보다 적도록 설계돼요.
그 대신 동일한 보장조건의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낮을 수 있어요.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계약이 유효하고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돼요.
다음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반대로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계약이나 특약이 소멸하면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관의 소멸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실효계약의 부활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요.
부활 후에도 책임개시일, 면책기간 및 부활 전 질병의 처리기준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장기간 적립한 후 일정 연령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이에요.
일반 저축보험과 달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상품과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을 혼동하면 안 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는 다음 제한이 있어요.
세액공제 대상한도를 넘겨 납입할 수 있더라도 초과액까지 모두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납입 가능액 ≠ 세액공제 대상액
시험에서는 두 한도를 바꿔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요.
단순히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간다고 모든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저축은 원칙적으로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구조예요.
다만 퇴직소득이 이전된 계좌 등은 예외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법상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에는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수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율과 적용기준은 해당 시험연도의 세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까지 무조건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연금저축계좌의 계약이전 요건을 충족해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연금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로 보지 않아요.
계약자가 돈을 직접 받아 다시 납입하면 계약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 상품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상품별로 원금보장 여부, 수익구조, 사업비, 투자위험 및 연금지급방식이 달라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적용 법령과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투자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연금저축펀드의 투자원금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 개념 | 핵심 의미 |
|---|---|
|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재원이에요. |
| 저축보험료 | 환급금 등을 위한 적립재원이에요. |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등 사업비예요. |
| 감액 |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줄여요. |
| 감액완납 | 추가납입을 중단하고 보장금액을 줄여 유지해요. |
| 자동대출납입 | 대출로 보험료를 납입해요. |
| 보험계약대출 |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아요. |
| 중도인출 | 적립금 일부를 미리 인출해요. |
| 해지환급금 | 중도해지할 때 산출되는 금액이에요. |
| 만기환급금 | 만기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
|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과세가 연결돼요. |
| 일반 연금보험 | 세법상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가 가능해요. |
장기보험 문제는 보장재원인지 적립재원인지, 연금저축 문제는 납입할 때의 세액공제인지 수령할 때의 과세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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