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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대표적인 보험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선박과 적하는 서로 다른 보험목적이므로 담보범위도 달라요.
선박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요.
운송되는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요.
선박보험에 가입했다고 선박에 실린 화물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상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해요.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고, 안전하게 종료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계예요.
불법적인 운송이나 적법하지 않은 이익은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정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보험기간으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몇 개월 또는 1년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는 항해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이, 선박보험에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이 많이 사용돼요.
해상위험은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해요.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아요.
정상적인 자연소모나 화물 자체의 성질로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구분해요.
해상손해의 보상 여부는 손해에 가장 가까운 시간적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생시킨 근인을 판단해요.
여러 원인이 연결된 문제에서는 최종 손해를 지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보험회사가 계약에서 보장하기로 한 위험이에요.
약관에서 명확하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위험이에요.
담보대상으로 약정하지 않은 위험이에요.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은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입증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화물 자체의 성질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고유의 하자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외부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화물 자체의 성질로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아요.
운송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이 불충분하여 화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포장을 누가, 언제 했는지와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약관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도착이 늦어져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영업기회를 잃은 손해는 일반적인 적하보험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연의 원인이 담보위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별도의 문제예요.
보험목적의 전부가 손해를 입은 상태예요.
보험목적의 일부만 손해를 입은 상태예요.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현실전손은 보험목적이 실제로 완전히 멸실되거나 본래의 성질을 잃은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보험목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조·수리·회수 비용이 그 가치를 초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전손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예요.
추정전손을 전손으로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위부와 관련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보험회사에 단순히 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것과 위부의 의사표시는 달라요.
단독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특정 보험목적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손해예요.
예를 들어 폭풍으로 특정 화물만 파손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어요.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에서 처리해요.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필요해요.
선박과 화물을 구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바다에 투하했다면 공동해손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를 본 화물소유자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된 선박·화물·운임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요.
제3자가 해상위험에 처한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고 받는 보수예요.
피보험자 등이 담보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에요.
누가 행위를 했고 어떤 법적 관계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운송보험은 육상에서 운송되는 화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운송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해상운송과 연결되면 적하보험의 운송구간으로 보장되는지 별도의 운송보험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화물소유자의 화물손해를 보장해요.
운송인이 화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됐다고 운송인에게 항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요.
문제에서는 먼저 누가 다쳤는지, 누구의 재물이 파손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해요.
자기 차량 운전자 본인의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아니에요.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해요.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가입성격 | 의무보험이에요. | 일반적으로 임의보험이에요. |
| 보상대상 | 타인의 사망·부상이에요. | 타인의 사망·부상이에요. |
| 보상범위 | 법에서 정한 한도예요.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장해요. |
| 책임기준 | 운행자책임이 중심이에요.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에요. |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해요.
대표적인 보상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자기 자동차의 수리비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자기차량손해에서 확인해요.
대물배상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 외에도 약관과 법적 책임에 따라 다음 손해가 문제될 수 있어요.
모든 간접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요.
실제 손해액을 아무 제한 없이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과 상해등급 등의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의 기준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해요.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동시에 중복 선택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손해 확대와 관련된 과실이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담보에서 같은 비율로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예요.
다음과 같은 차량이 문제될 수 있어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자기차량손해는 충돌·접촉·추락·전복 등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상대방 자동차의 손해는 자기차량손해가 아니라 대물배상의 영역이에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해요.
자기부담금은 보통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손해액 전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전손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요.
차량 구입가격이나 남은 할부금이 그대로 보험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벽이나 전봇대와 충돌하는 단독사고, 침수, 가해자 불명사고 등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범위와 특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으니 차량의 모든 손상을 보장한다”는 지문은 틀릴 가능성이 커요.
다음 손해는 우연한 외부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문제로 보아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원인으로 다른 담보사고가 이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해요.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돼요.
보험료와 운전자 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동차보험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이 사용돼요.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제한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일부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의 운전자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보험기간 중 생일이 지나 제한연령을 충족하게 되면 그 이후 사고부터 보장될 수 있어요.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한정특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보장까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담보별로 다음을 구분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지급 후 운전자나 계약자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서는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법규 위반이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한 사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그 사유가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판단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운행자는 단순히 실제로 운전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아요.
자동차에 대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고유장치 사용이나 운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동차가 단순히 사고 장소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동차나 물건의 파손과 같은 재산손해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주로 처리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등 긴급한 비용을 위해 법에서 정한 가불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가불금은 최종 손해배상금과 별개의 추가보험금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되는 금액이에요.
자동차보험료에는 다음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동일한 차량이라도 운전자와 가입조건이 다르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 할증 여부는 단순한 사고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내용을 읽자마자 ① 누가 다쳤는지 ② 누구의 물건이 파손됐는지 ③ 해당 운전자가 특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표시하면 담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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