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핵심법리·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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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핵심법리·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1.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실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2. 이득금지원칙을 기억해요

이득금지원칙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다음 제도와 연결돼요.

  • 보험가액
  • 초과보험
  • 중복보험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정액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이득금지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구분해요

보험가액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예요. 즉,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예요.

보험금액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최고한도예요.

보험가액은 물건의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한도예요.

4. 보험료와 보험금도 달라요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금액
  •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금액: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최고한도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

시험에서는 네 용어를 섞어 출제해요.

5.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같아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가치를 전부 보험에 가입한 상태예요.

전손이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일부손해이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요.

6.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아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본 계산구조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다만 약관에서 가입비율이나 실손보상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적용해요.

7. 일부보험 계산 예시예요
  • 보험가액: 1억 원
  • 보험금액: 5천만 원
  • 손해액: 4천만 원

비례보상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4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크다고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8.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커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실제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가입한 상태예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9. 선의의 초과보험과 악의의 초과보험을 구분해요

선의의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예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이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의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예요.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0. 중복보험의 성립요건을 알아봐요

동일한 위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고 모두 중복보험인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같아야 해요.

  • 동일한 보험목적
  • 동일한 피보험이익
  • 동일한 보험사고
  •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
  • 여러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
11. 중복보험도 실제 손해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각 보험회사는 약관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해요.

중복가입 보험금 합계 ≤ 실제 손해액

12. 중복보험과 정액보험의 중복가입을 구분해요

실손형 손해보험

실제 손해액까지만 보상해요. 여러 계약이 있으면 비례분담할 수 있어요.

정액보험

각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암 진단비에 가입한 경우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계약별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요.

13.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해관계예요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예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해요.

14. 보험목적과 피보험이익은 달라요
  •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재산
  • 피보험이익: 그 물건에 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 임차인, 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15.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가져야 해요.

  • 적법한 이익이어야 해요.
  •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해요.
  •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여야 해요.

불법행위로 얻을 이익은 적법한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16.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해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고해요.
  • 수도관이 파열되면 밸브를 잠가요.
  •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 추가 붕괴가 예상되면 출입을 통제해요.
17.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액과 구분해요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은 약관과 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어요.

보험목적 자체에 발생한 손해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18. 무제한으로 지출해도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 보험사고와 관련된 비용인지
  •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인지
  • 약관상 보상한도에 해당하는지

보험사고와 관계없는 시설개선비까지 모두 받을 수는 없어요.

19. 보험자대위는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해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
  • 사고를 일으킨 제3자의 책임 유지
  •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회수
20. 청구권대위를 알아봐요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시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21. 잔존물대위를 알아봐요

보험목적이 전부 손해를 입어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약관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남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취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잔존물 가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22. 보험회사가 모든 권리를 무제한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해요.

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다면 피보험자에게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23.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상해요

화재보험은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적인 재산손해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 건물
  • 기계
  • 집기·비품
  • 상품과 재고자산
  • 가재도구

계약에서 보험목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산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24. 화재가 성립하려면 연소작용이 중요해요

보험에서 말하는 화재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연소작용으로 불이 번지거나,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난 불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단순한 그을음, 과열, 변색 등이 모두 화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5.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를 구분해요

직접손해

불에 타거나 열로 손상된 재산손해예요.

소방손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파손된 손해예요.

피난손해

화재를 피하기 위해 보험목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예요.

약관에서 정한 피난기간과 보상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26. 화재가 발생했다고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아요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확인해요.

  •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 보장하는 화재사고인지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 추가 특약이 필요한 손해인지
27. 폭발·파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폭발이나 파열로 발생한 손해가 기본 화재보험에서 모두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종목과 약관에 따라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 폭발·파열손해가 기본담보인지
  • 별도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 화재를 동반했는지
  • 면책되는 원인이 있는지
28. 도난손해도 화재보험에서 자동 보장되지 않아요

화재 발생 중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도난손해가 기본계약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난위험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도난보험이나 특별약관이 필요할 수 있어요.

29. 지진과 전쟁위험은 면책 여부를 확인해요

일반적인 화재보험에서는 다음 위험이 기본적으로 제한되거나 별도 특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지진·분화
  • 전쟁·내란
  • 핵위험
  • 고의사고
  • 재산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소모

단순히 화재의 형태로 손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30. 건물과 동산은 보험가액 평가방법이 달라요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건물: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 기계·집기: 사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상품: 사고 당시의 시장가격이나 원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 가재도구: 실제 가치와 약관상 평가기준을 확인해요.

보험가입 당시 구입가격이 사고 당시 보험가액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31. 신가보험과 시가보험을 구분해요

신가보험

동일한 구조·용도·질의 물건을 새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시가보험

신품가액에서 사용기간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신가보상을 받으려면 약관상 복구 또는 재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32. 주택화재보험의 목적물을 구분해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재산을 구분해 가입해요.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 건물 안의 가재도구

건물만 가입했다고 가재도구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33. 일반화재보험은 사업용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반화재보험에서는 공장 이외의 일반 건물과 수용재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사무실
  • 음식점
  • 판매시설
  • 창고
  • 병원
  • 숙박시설

공장물건은 위험특성이 달라 별도의 화재보험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34. 임차인과 소유자의 보장은 다를 수 있어요

건물소유자는 건물 자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임차인은 임차한 부분의 시설이나 집기 및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가질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자신의 배상책임까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35.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요.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36. 배상책임보험에는 세 명의 관계자가 등장해요
  • 보험회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 피해자: 손해를 입은 제3자

피해자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37.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알아봐요

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과 보험계약의 보상한도 내에서 결정돼요.

38. 피보험자가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면 주의해야 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법률상 책임이 없는데 전액 배상을 약속해요.
  • 지나치게 큰 합의금을 지급해요.
  • 청구를 모두 인정해요.
  • 중요한 증거를 없애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한 합의가 항상 보험회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39.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에는 여러 항목이 있어요

약관에 따라 다음 비용이 보상될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회사의 요구에 협조하기 위한 비용

각 비용의 보상한도와 사전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40.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자의 범위, 피해자 보호규정, 감독책임 및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41. 벌금·과태료는 일반 손해배상금과 달라요

벌금과 과태료는 국가가 위법행위에 부과하는 제재예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4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봐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해요.

보통 다음 손해는 구분해야 해요.

  • 결함제품 때문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재물손해
  • 결함제품 자체의 교환·수리비
  • 제품 회수비용
  • 계약상 가중된 책임

제품 자체의 하자를 고치는 비용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43.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봐요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해요.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매장 바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쳐요.
  • 관리가 잘못된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요.
  • 건물 시설물 결함으로 방문객이 다쳐요.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손해는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제3자 손해가 아니에요.

시험 직전 핵심정리

44.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 보상이 원칙이에요.
  • 보험사고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득금지원칙이에요.
  •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예요.
  •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의 계약상 책임한도예요.
  • 전부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아요.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아요.
  • 일부보험에서는 비례보상할 수 있어요.
  • 초과보험이라도 실제 손해 이상 받을 수 없어요.
  • 중복보험도 보험금 합계가 실제 손해를 초과할 수 없어요.
  • 보험목적과 피보험이익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 피보험이익은 적법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방지의무가 있어요.
  •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것이에요.
  • 잔존물대위는 전손 후 남은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와 관련돼요.
  • 화재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목적의 재산손해를 보상해요.
  • 화재의 직접손해뿐 아니라 소방·피난손해가 보상될 수 있어요.
  • 폭발·도난·지진손해는 기본담보인지 특약인지 확인해야 해요.
  • 건물과 가재도구는 별도로 가입해야 할 수 있어요.
  •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 피보험자가 도의상 지급한 금액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의사고와 벌금·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아요.
  • 생산물 자체의 하자와 하자로 인한 제3자 손해를 구분해야 해요.
  •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와 제3자의 손해를 구분해야 해요.

계산문제에서는 먼저 보험가액·보험금액·손해액을 적고, 개념문제에서는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를 표시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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