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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실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득금지원칙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다음 제도와 연결돼요.
정액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이득금지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예요. 즉,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예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최고한도예요.
보험가액은 물건의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한도예요.
시험에서는 네 용어를 섞어 출제해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가치를 전부 보험에 가입한 상태예요.
전손이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일부손해이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다만 약관에서 가입비율이나 실손보상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적용해요.
비례보상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4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크다고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목적의 실제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가입한 상태예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예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이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예요.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동일한 위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고 모두 중복보험인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같아야 해요.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각 보험회사는 약관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해요.
중복가입 보험금 합계 ≤ 실제 손해액
실제 손해액까지만 보상해요. 여러 계약이 있으면 비례분담할 수 있어요.
각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암 진단비에 가입한 경우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계약별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예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해요.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 임차인, 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가져야 해요.
불법행위로 얻을 이익은 적법한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은 약관과 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어요.
보험목적 자체에 발생한 손해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사고와 관계없는 시설개선비까지 모두 받을 수는 없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해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보험목적이 전부 손해를 입어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약관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남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취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잔존물 가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해요.
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다면 피보험자에게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화재보험은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적인 재산손해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계약에서 보험목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산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에서 말하는 화재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연소작용으로 불이 번지거나,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난 불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단순한 그을음, 과열, 변색 등이 모두 화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에 타거나 열로 손상된 재산손해예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파손된 손해예요.
화재를 피하기 위해 보험목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예요.
약관에서 정한 피난기간과 보상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확인해요.
폭발이나 파열로 발생한 손해가 기본 화재보험에서 모두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종목과 약관에 따라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화재 발생 중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도난손해가 기본계약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난위험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도난보험이나 특별약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화재보험에서는 다음 위험이 기본적으로 제한되거나 별도 특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단순히 화재의 형태로 손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가입 당시 구입가격이 사고 당시 보험가액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동일한 구조·용도·질의 물건을 새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신품가액에서 사용기간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신가보상을 받으려면 약관상 복구 또는 재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재산을 구분해 가입해요.
건물만 가입했다고 가재도구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화재보험에서는 공장 이외의 일반 건물과 수용재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공장물건은 위험특성이 달라 별도의 화재보험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건물소유자는 건물 자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임차인은 임차한 부분의 시설이나 집기 및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을 가질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자신의 배상책임까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요.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과 보험계약의 보상한도 내에서 결정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한 합의가 항상 보험회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약관에 따라 다음 비용이 보상될 수 있어요.
각 비용의 보상한도와 사전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자의 범위, 피해자 보호규정, 감독책임 및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벌금과 과태료는 국가가 위법행위에 부과하는 제재예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해요.
보통 다음 손해는 구분해야 해요.
제품 자체의 하자를 고치는 비용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해요.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손해는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제3자 손해가 아니에요.
계산문제에서는 먼저 보험가액·보험금액·손해액을 적고, 개념문제에서는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를 표시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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