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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해요.
다만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구분해야 해요.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장이 즉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 성립일 = 책임개시일이라고 항상 볼 수는 없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험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어요.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해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해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요.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어요.
타인을 위한 모든 보험에 항상 서면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의 성격과 피보험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서면동의가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주로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람보험이에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청약이에요.
보험회사는 청약내용과 피보험자의 위험을 심사한 뒤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모집종사자가 청약서를 접수했다고 보험회사가 반드시 승낙한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승낙하면 원래 청약에 대한 단순한 승낙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의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약관에 따라 보장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나 보험증권이 없다고 보험계약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증거문서예요.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보험증권에 간단히 표시되지 않은 내용도 약관에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대표적인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모든 약관 문장을 하나씩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별도로 판단해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약관문구가 명확한데도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약관내용과 다른 사항을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단,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약을 철회하는 제도예요.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해요.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요.
정확한 기간은 적용 법령과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과 같은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은 모두 청약철회할 수 있다”는 지문은 주의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기본절차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흔히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계약취소라고 설명해요.
| 구분 | 청약철회 | 계약취소 |
|---|---|---|
| 주된 이유 | 일정 기간 내 단순변심도 가능해요. | 약관 교부·설명·서명 등의 절차 위반이 있어요. |
| 기간 | 비교적 짧아요. | 청약철회보다 길 수 있어요. |
| 대상 | 제외되는 계약이 있어요. | 정해진 절차 위반이 있어야 해요. |
| 효과 |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반환받아요. |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무효와 달리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해지는 유효하게 계속되던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것이에요.
무효·취소는 처음부터의 효력이 문제되고, 해지는 일반적으로 앞으로의 효력이 문제돼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보험료 미납 등 법과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사소한 착오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위반사실과 사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직무나 보험목적의 상태가 변경되어 사고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책임개시 여부와 직접 관계돼요.
납입기일을 넘겼다고 계약이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납입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간을 제공해야 해요.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납입최고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사항이에요.
실효된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필요해요.
미납보험료만 송금했다고 언제나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통지가 늦었다고 보험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으로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3년으로 기억해요.
사고일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항상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소멸시효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각 권리의 성격과 법에서 정한 기간을 구분해야 해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성립·책임개시·철회·취소·무효·해지·실효 중 어느 단계인지 표시하면 정답이 훨씬 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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